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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외경비 수기장부·거래사실확인서만으로 경비 인정될까

서울고등법원 2014누51069
판결 요약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외 매입비와 인건비에 대해 수기장부와 거래사실확인서만으로는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여 경비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거래 사실을 입증하려면 명확한 증빙자료가 필수적입니다.
#부외경비 #수기장부 #거래사실확인서 #종합소득세 #경비입증
질의 응답
1. 수기장부와 거래사실확인서만으로 부외경비 지출을 입증할 수 있나요?
답변
수기장부와 거래사실확인서만으로는 부외 경비 지출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1069 판결은 객관적 증빙이 없는 거래사실확인서 및 수기장부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를 위해 어떠한 증빙자료가 필요한가요?
답변
세법상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증빙자료, 예를 들어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1069 판결에서 수기장부·거래사실확인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외 인건비 또는 부외 매입비가 경비처리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 지급 사실과 지출 명목을 객관적 증빙서류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객관성 부족한 자료만 제출한 경우 경비 인정 불가라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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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부외 매입비와 부외 인건비의를 지출하였다는 증거로 거래사실확인서 및 수기장부를 제시한 바 이는 객관적이 증빙이라 할 수 없으므로 부외 경비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5106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4. 29. 선고 2013구합57228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1. 21.

판 결 선 고

  2014. 12. 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24,378,18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2.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510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