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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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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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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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외 매입비와 부외 인건비의를 지출하였다는 증거로 거래사실확인서 및 수기장부를 제시한 바 이는 객관적이 증빙이라 할 수 없으므로 부외 경비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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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누5106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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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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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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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4. 4. 29. 선고 2013구합5722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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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11.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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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12. 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24,378,18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2.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510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