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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통고처분 행정소송 가능성 판단과 소 각하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1429
판결 요약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통고처분국세기본법상 처분이 아니어서 행정소송·이의신청·심판청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으며, 본 사안의 통고처분 무효확인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각하 판결하였음.
#조세범통고처분 #국세기본법 #처분성 #행정소송 #조세불복
질의 응답
1. 조세범처벌법상 통고처분은 행정소송 대상인가요?
답변
통고처분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1429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통고처분은 처분이 아닌 것으로 분명히 하며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조세범 통고처분 일부 무효확인이 가능한가요?
답변
행정소송 제기는 가능하지 않으며, 무효확인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1429 판결은 통고처분의 무효확인청구 역시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조세범 통고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답변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일반 조세불복 절차 또는 행정소송 절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1429 판결은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의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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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통고처분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여, 결국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71429 벌과금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원 고

박AA

피 고

삼성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3.05

판 결 선 고

2015.04.0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4. 9. 원고에게 부과한 벌과금 OOO원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OO OO구 OO동 32-3에서 ⁠‘BB치과의원(현 ’CC치과의원‘, 이하 ’이 사건 치과의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임플란트 전문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 9. 29.부터 2012. 3. 26.까지 이 사건 치과의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2012. 4. 9. 원고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다고 판단하고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는 동시에, 원고의 과소신고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날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벌금상당액)’ OOO원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고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2. 4. 23. 이 사건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상당액 OOO원(이하 ⁠‘이 사건 벌금상당액’이라 한다)을 전액 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2. 7.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4. 5. 8. ⁠‘원고의 진료차트, 엑스레이, 업무노트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치과의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감안하여 다시 소득을 계산하라’는 취지의 재조사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위 재조사결정에 따라 원고가 부담해야 할 사업소득의 산출세액을 OOO원 차감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결정’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4. 11. 5. 이 사건 통고처분 중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부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벌금상당액은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경정결정에 따라 이 사건 벌금상당액의 기준이 되는 산출세액이 감축되었으므로 이 사건 벌금상당액 중에서 그에 비례하여 감축된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OOO원)은 법령에 근거가 없이 부과된 벌금상당액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통고처분은, 같은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여, 결국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대법원 1979. 6. 12. 선고 79누8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통고처분 중 일부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처분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4. 0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14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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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행정소송 제기는 가능하지 않으며, 무효확인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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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일반 조세불복 절차 또는 행정소송 절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1429 판결은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의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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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통고처분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여, 결국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71429 벌과금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원 고

박AA

피 고

삼성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3.05

판 결 선 고

2015.04.0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4. 9. 원고에게 부과한 벌과금 OOO원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OO OO구 OO동 32-3에서 ⁠‘BB치과의원(현 ’CC치과의원‘, 이하 ’이 사건 치과의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임플란트 전문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 9. 29.부터 2012. 3. 26.까지 이 사건 치과의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2012. 4. 9. 원고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다고 판단하고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는 동시에, 원고의 과소신고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날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벌금상당액)’ OOO원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고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2. 4. 23. 이 사건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상당액 OOO원(이하 ⁠‘이 사건 벌금상당액’이라 한다)을 전액 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2. 7.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4. 5. 8. ⁠‘원고의 진료차트, 엑스레이, 업무노트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치과의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감안하여 다시 소득을 계산하라’는 취지의 재조사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위 재조사결정에 따라 원고가 부담해야 할 사업소득의 산출세액을 OOO원 차감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결정’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4. 11. 5. 이 사건 통고처분 중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부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벌금상당액은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경정결정에 따라 이 사건 벌금상당액의 기준이 되는 산출세액이 감축되었으므로 이 사건 벌금상당액 중에서 그에 비례하여 감축된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OOO원)은 법령에 근거가 없이 부과된 벌금상당액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통고처분은, 같은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여, 결국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대법원 1979. 6. 12. 선고 79누8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통고처분 중 일부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처분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4. 0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14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