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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선고 후 국세 체납처분 속행 및 배당 가능 여부

대법원 2014다218672
판결 요약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은 파산선고 후에도 중단되지 않으며, 세무관청은 파산절차와 무관하게 체납처분을 계속해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고인의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파산 선고 #국세 체납 #체납처분 #배당금 #국세징수법
질의 응답
1. 파산선고가 내려진 회사에 대해 국세 체납처분을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예, 파산선고가 있더라도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은 중단되지 않고 속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18672 판결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은 파산선고에도 중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세 체납처분의 배당금은 파산절차에 따라야 하나요?
답변
아니요, 국세 체납처분 배당금은 파산절차와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18672 판결은 체납처분을 속행해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파산관재인이 국세 체납처분에 대해 이의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상고심 결과, 파산관재인의 이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18672 판결은 상고인의 상고이유를 모두 이유 없음으로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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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을 한 경우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므로 체납처분을 속행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배당금을 받을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4다218672 ⁠(2014.11.27)

원고, 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AAA의 파산관재인 BBB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시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14.11.1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대법원 2014다2186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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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은 파산선고 후에도 중단되지 않으며, 세무관청은 파산절차와 무관하게 체납처분을 계속해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고인의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파산 선고 #국세 체납 #체납처분 #배당금 #국세징수법
질의 응답
1. 파산선고가 내려진 회사에 대해 국세 체납처분을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예, 파산선고가 있더라도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은 중단되지 않고 속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18672 판결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은 파산선고에도 중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세 체납처분의 배당금은 파산절차에 따라야 하나요?
답변
아니요, 국세 체납처분 배당금은 파산절차와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18672 판결은 체납처분을 속행해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파산관재인이 국세 체납처분에 대해 이의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상고심 결과, 파산관재인의 이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18672 판결은 상고인의 상고이유를 모두 이유 없음으로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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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4다218672 ⁠(2014.11.27)

원고, 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AAA의 파산관재인 BBB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시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14.11.1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대법원 2014다2186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