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파산 선고 후 국세 체납처분 속행 및 배당 가능 여부

대법원 2014다218672
판결 요약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은 파산선고 후에도 중단되지 않으며, 세무관청은 파산절차와 무관하게 체납처분을 계속해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고인의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파산 선고 #국세 체납 #체납처분 #배당금 #국세징수법
질의 응답
1. 파산선고가 내려진 회사에 대해 국세 체납처분을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예, 파산선고가 있더라도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은 중단되지 않고 속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18672 판결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은 파산선고에도 중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세 체납처분의 배당금은 파산절차에 따라야 하나요?
답변
아니요, 국세 체납처분 배당금은 파산절차와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18672 판결은 체납처분을 속행해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파산관재인이 국세 체납처분에 대해 이의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상고심 결과, 파산관재인의 이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18672 판결은 상고인의 상고이유를 모두 이유 없음으로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을 한 경우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므로 체납처분을 속행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배당금을 받을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4다218672 ⁠(2014.11.27)

원고, 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AAA의 파산관재인 BBB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시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14.11.1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대법원 2014다2186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