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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국하여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비사용토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전주지방법원-2015-구단-80(2015.05.18) |
|
원 고 |
박○○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5.04.24 |
|
판 결 선 고 |
2015.05.18 |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6. 30. 취득한 ○○시 ○○구 ○○동 753-10외 1필지 전 2,791㎡(이하 “이 사건 토지”)와 같은 구 ○○동 753-10 임야 4,028㎡를 2012. 11. 26. 19억 원에 양도하고, 2012. 11. 30.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6,746,7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 16. “원고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의 기간 동안(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3년 중 2년, 보유기간 중 80%) 재촌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1,221,403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건 처분”).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 21.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4. 3.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7호증, 을 제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본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
1) 원고는 1991. 6. 30. 이 사건 토지 등을 농사를 짓기 위해 구입하고 2012. 11. 26.양도 시까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주소를 두고 농사를 지어왔는바, 원고가 해외출국이 잦았던 이유는 자녀들 교육 등 때문에 해외에 일시적으로 체류한 것이며, 원고는 외국에 직업이 없고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아내와 생활하여 모든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는 거주기간의 계산에 있어 해외 출국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는바, 이 규정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를 판단하는 규정이기는 하나, 사업용 토지의 재촌요건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일시적으로 출국했다 하더라도 원고가 국내의 주된 거주지에 생활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그 출국기간도 재촌요건 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일시적으로 해외에 체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외체류 기간을 재촌요건 기간에서 제외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에 의해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양도소득세법은 법인이나 개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투기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부동산 가치가 높아지면 양도차익을 노리고 매각하는 투기성 부동산 시장을 높은 세율로 통제하기 위해 만든 법이고, 경작인인 소유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을 하지 못할 경우는 외부 인력을 불러서 농사를 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20년 넘게 소유하고 경작했던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으로 판단하여 과세하는 것은 양도소득세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나. 기존 과세처분을 감사를 통해 증액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
세무사가 관련 법률을 검토하여 신고한 내용을 공무원이 사실조사를 확인한 뒤 원고가 세금을 먼저 선납하고 서류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아 매수인에게 양도를 하였는데, 피고는 그 후 1년이 지나 감사 결과를 토대로 양도소득세를 추가 고지하였는바, 이와 같이 세무공무원이 계산하고 판단한 것을 상급기관에서 감사해서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은 납세자로서 이해할 수 없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본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1) 소득세법은 농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지에 관한 기준으로 재촌·자
경요건을 두고 있는바, 이러한 사항은 납세의무자의 영역에 속한 사항으로 납세의무자는 이를 용이하게 입증할 수 있는 반면, 과세관청이 재촌·자경의 '부존재' 사실을 입증하기란 그 입증의 성격상 곤란하고,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신고납부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도 납세의무자가 해당 과세요건을 선택하여 신고하면서 그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감안하면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비해당요건인 재촌·자경의 점에 관하여는 일응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2) 원고의 해외 체류 기간 등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자녀들 교육 문제 등을 고려해 1994년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이주하였으며, 그 후 미국과 한국을 수차례 오갔다. 한편, 원고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는 1998. 3. 11. 현지이주로 말소되었다(갑 제2호증, 을 제4호증).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보유기간 동안의 출입국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보유기간 출입국 내역
|
연도 |
국내체류일수 |
연도 |
국내체류일수 |
연도 |
국내체류일수 |
|
1992 |
179 |
1999 |
267 |
2006 |
128 |
|
1993 |
107 |
2000 |
247 |
2007 |
162 |
|
1994 |
175 |
2001 |
246 |
2008 |
163 |
|
1995 |
247 |
2002 |
253 |
2009 |
0 |
|
1996 |
286 |
2003 |
295 |
2010 |
218 |
|
1997 |
247 |
2004 |
263 |
2011 |
173 |
|
1998 |
270 |
2005 |
208 |
2012.11.30 |
209 |
3)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서는, “논․밭 및 과수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는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소유자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모두를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 그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총 보유기간 중 원고의 출국기간은
42.53%( = 3,326일 ÷ 7,820일)이고, 양도일 직전 5년(2007. 11. 27. - 2012. 11. 26.) 중 출국기간은 1,039일로 2년(730일)을 초과하며, 양도일 직전 3년(2009. 11. 27. - 2012. 11. 26.) 중 출국기간은 502일로 1년(365일)을 초과하는 바, 원고가 해외로 출국하여 농지 소재지 거주라는 법률상의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5) 이에 관하여 원고는, “자신이 일시적으로 해외에 체류한 것이므로 자신의 해외 체류 기간을 재촌 기간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의 거주기간의 계산에 관한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 관한 규정은 그 규정의 문구가 명확하게 다르고, 그 목적이나 취지도 다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에 정해져 있는 일시 출국에 관한 규정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재촌 기간 산정에 적용하거나 준용할 수는 없다(원고의 주장대로라면 해외 유학 후 귀국할 예정인 학생도 방학 기간 동안 국내에 입국해 본인 소유 토지인 과수원의 가지치기를 하거나 비료를 주는 등으로 수목을 가꾸었다면, 이를 일시 해외출국으로 보아 해외 유학 기간 전부를 재촌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그러한 해석이 법률의 문언이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은 자명하다).
6) 원고는 다시, “원고가 20년 넘게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경작하였는데, 이러한 경우까지 비사업용으로 판단하여 과세하는 것은 양도소득세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부동산양도소득에 관하여 어느 범위까지 세금을 부과할 지와 부동산장기보유의 경우 어느 범위까지 특별공제액을 고려해 줄 것인지는 모두 입법정책의 문제인바, 소득세법이 농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기준을 농지 소재지 거주와 자경 여부로 정한 것에 헌법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및 제168조의8에서 소득세법의 위임을 받아 거주 및 자경 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것에도 위헌 내지 위법한 요소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7) 원고는 또한, “자신이 직접 경작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을 이용하여 경작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나, 농지법은 “자경”의 의미에 관하여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타인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는 “자경”에서 배제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러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10. 9. 30. 2010두8423 판결 등 참조).
8)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없다.
나. 원고의 위 2의 나. 주장(기존 과세처분을 감사를 통해 증액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에 관하여 원고의 위 2의 나.항 주장을 과세관청이 일응 과세처분한 것에 관하여 다시 증액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하여 본다.
과세관청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정정결정을 할 수 있는바, 납세자의 신고를 아무런 이의 없이 시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고 당시까지의 조사에 의하여 납세자의 신고에 대한 과세관청의 태도를 표명한 것에 지나지 않고, 세무서장이 납세자가 제출한 자경확인서에 의하여 자경한 농지로 오인하여 비과세결정을 하였다가 그 후에 실지조사로 8년 자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히고 비과세결정을 번복하고 양도소득에 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신의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0. 29. 2007두77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신고 내용에 따라 과세처분을 한 후 실지조사에 따라 이를 경정한 이 사건 처분에 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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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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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전주지방법원-2015-구단-80(2015.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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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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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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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04.24 |
|
판 결 선 고 |
2015.05.18 |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6. 30. 취득한 ○○시 ○○구 ○○동 753-10외 1필지 전 2,791㎡(이하 “이 사건 토지”)와 같은 구 ○○동 753-10 임야 4,028㎡를 2012. 11. 26. 19억 원에 양도하고, 2012. 11. 30.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6,746,7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 16. “원고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의 기간 동안(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3년 중 2년, 보유기간 중 80%) 재촌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1,221,403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건 처분”).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 21.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4. 3.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7호증, 을 제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본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
1) 원고는 1991. 6. 30. 이 사건 토지 등을 농사를 짓기 위해 구입하고 2012. 11. 26.양도 시까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주소를 두고 농사를 지어왔는바, 원고가 해외출국이 잦았던 이유는 자녀들 교육 등 때문에 해외에 일시적으로 체류한 것이며, 원고는 외국에 직업이 없고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아내와 생활하여 모든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는 거주기간의 계산에 있어 해외 출국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는바, 이 규정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를 판단하는 규정이기는 하나, 사업용 토지의 재촌요건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일시적으로 출국했다 하더라도 원고가 국내의 주된 거주지에 생활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그 출국기간도 재촌요건 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일시적으로 해외에 체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외체류 기간을 재촌요건 기간에서 제외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에 의해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양도소득세법은 법인이나 개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투기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부동산 가치가 높아지면 양도차익을 노리고 매각하는 투기성 부동산 시장을 높은 세율로 통제하기 위해 만든 법이고, 경작인인 소유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을 하지 못할 경우는 외부 인력을 불러서 농사를 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20년 넘게 소유하고 경작했던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으로 판단하여 과세하는 것은 양도소득세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나. 기존 과세처분을 감사를 통해 증액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
세무사가 관련 법률을 검토하여 신고한 내용을 공무원이 사실조사를 확인한 뒤 원고가 세금을 먼저 선납하고 서류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아 매수인에게 양도를 하였는데, 피고는 그 후 1년이 지나 감사 결과를 토대로 양도소득세를 추가 고지하였는바, 이와 같이 세무공무원이 계산하고 판단한 것을 상급기관에서 감사해서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은 납세자로서 이해할 수 없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본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1) 소득세법은 농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지에 관한 기준으로 재촌·자
경요건을 두고 있는바, 이러한 사항은 납세의무자의 영역에 속한 사항으로 납세의무자는 이를 용이하게 입증할 수 있는 반면, 과세관청이 재촌·자경의 '부존재' 사실을 입증하기란 그 입증의 성격상 곤란하고,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신고납부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도 납세의무자가 해당 과세요건을 선택하여 신고하면서 그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감안하면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비해당요건인 재촌·자경의 점에 관하여는 일응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2) 원고의 해외 체류 기간 등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자녀들 교육 문제 등을 고려해 1994년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이주하였으며, 그 후 미국과 한국을 수차례 오갔다. 한편, 원고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는 1998. 3. 11. 현지이주로 말소되었다(갑 제2호증, 을 제4호증).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보유기간 동안의 출입국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보유기간 출입국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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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국내체류일수 |
연도 |
국내체류일수 |
연도 |
국내체류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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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
179 |
1999 |
267 |
2006 |
128 |
|
1993 |
107 |
2000 |
247 |
2007 |
162 |
|
1994 |
175 |
2001 |
246 |
2008 |
163 |
|
1995 |
247 |
2002 |
253 |
2009 |
0 |
|
1996 |
286 |
2003 |
295 |
2010 |
218 |
|
1997 |
247 |
2004 |
263 |
2011 |
173 |
|
1998 |
270 |
2005 |
208 |
2012.11.30 |
209 |
3)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서는, “논․밭 및 과수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는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소유자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모두를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 그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총 보유기간 중 원고의 출국기간은
42.53%( = 3,326일 ÷ 7,820일)이고, 양도일 직전 5년(2007. 11. 27. - 2012. 11. 26.) 중 출국기간은 1,039일로 2년(730일)을 초과하며, 양도일 직전 3년(2009. 11. 27. - 2012. 11. 26.) 중 출국기간은 502일로 1년(365일)을 초과하는 바, 원고가 해외로 출국하여 농지 소재지 거주라는 법률상의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5) 이에 관하여 원고는, “자신이 일시적으로 해외에 체류한 것이므로 자신의 해외 체류 기간을 재촌 기간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의 거주기간의 계산에 관한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 관한 규정은 그 규정의 문구가 명확하게 다르고, 그 목적이나 취지도 다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에 정해져 있는 일시 출국에 관한 규정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재촌 기간 산정에 적용하거나 준용할 수는 없다(원고의 주장대로라면 해외 유학 후 귀국할 예정인 학생도 방학 기간 동안 국내에 입국해 본인 소유 토지인 과수원의 가지치기를 하거나 비료를 주는 등으로 수목을 가꾸었다면, 이를 일시 해외출국으로 보아 해외 유학 기간 전부를 재촌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그러한 해석이 법률의 문언이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은 자명하다).
6) 원고는 다시, “원고가 20년 넘게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경작하였는데, 이러한 경우까지 비사업용으로 판단하여 과세하는 것은 양도소득세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부동산양도소득에 관하여 어느 범위까지 세금을 부과할 지와 부동산장기보유의 경우 어느 범위까지 특별공제액을 고려해 줄 것인지는 모두 입법정책의 문제인바, 소득세법이 농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기준을 농지 소재지 거주와 자경 여부로 정한 것에 헌법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및 제168조의8에서 소득세법의 위임을 받아 거주 및 자경 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것에도 위헌 내지 위법한 요소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7) 원고는 또한, “자신이 직접 경작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을 이용하여 경작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나, 농지법은 “자경”의 의미에 관하여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타인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는 “자경”에서 배제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러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10. 9. 30. 2010두8423 판결 등 참조).
8)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없다.
나. 원고의 위 2의 나. 주장(기존 과세처분을 감사를 통해 증액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에 관하여 원고의 위 2의 나.항 주장을 과세관청이 일응 과세처분한 것에 관하여 다시 증액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하여 본다.
과세관청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정정결정을 할 수 있는바, 납세자의 신고를 아무런 이의 없이 시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고 당시까지의 조사에 의하여 납세자의 신고에 대한 과세관청의 태도를 표명한 것에 지나지 않고, 세무서장이 납세자가 제출한 자경확인서에 의하여 자경한 농지로 오인하여 비과세결정을 하였다가 그 후에 실지조사로 8년 자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히고 비과세결정을 번복하고 양도소득에 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신의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0. 29. 2007두77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신고 내용에 따라 과세처분을 한 후 실지조사에 따라 이를 경정한 이 사건 처분에 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