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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해제 사유와 계약금 반환청구 판단 기준

2013나8448
판결 요약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으로 합의해제된 경우,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금 반환청구는 기각됩니다. 잔금 전액을 준비하지 않은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임차인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 #계약금 반환 #잔금지급 #합의해제 #임차인 책임
질의 응답
1. 임대차계약 해제 사유가 임차인 잔금지급 불이행이면 계약금 반환이 가능한가요?
답변
임차인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이 해제 원인이라면 계약금 반환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3나8448 판결은 임차인이 잔금 전액을 준비하지 않았고 해제 사유가 임차인 책임이므로,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금 반환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입주를 시도했지만 임대인이 잔금 수령을 거부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임차인 책임이 면제되나요?
답변
입주를 시도해도 잔금 전액을 준비하지 않은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임차인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원고가 잔금의 일부만 준비했고, 증거로도 전액 준비를 입증하지 못해 임차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잔금 전액 준비 및 지급 의사를 명확히 입증하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는 잔금 전액을 현장에 준비했다는 명확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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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계약금반환

 ⁠[수원지방법원 2014. 4. 9. 선고 2013나844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2. 6. 선고 2012가단207288 판결

【변론종결】

2014. 3. 12.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5,16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16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15행부터 제4면 9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갑 제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가 2012. 8. 8.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로 이사하는 것을 반대하자,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에 입주하는 것을 포기하고 같은 날 소외 1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주소 1 생략) 판교원마을아파트 101동 502호를 임차하여 그날 바로 위 아파트에 입주한 점, 피고도 그날 이후 더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에 따른 보증금의 지급을 요구하지 않고 2012. 8. 30.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해제 통보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2012. 8. 8. 이 사건 임대차는 합의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위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가 해제된 원인에 대하여, 원고는 잔금지급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기는 하였지만 임대차가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2. 8. 8. 잔금을 준비하고 이 사건 임대차의 목적물로 입주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잔금수령을 거절하면서 임대목적물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6, 8, 9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 2, 3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위 각 증거의 내용을 모아 보더라도 원고가 2012. 8. 8. 잔금 468,000,000원 중 390,000,000원만을 수표로 준비하고, 나머지는 원고의 남편과 회사 지분양도계약을 체결한 소외 4의 계좌에서 송금하여 주기로 하였다는 것뿐이어서 원고가 잔금 전액을 지참하고 그 지급을 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가 해지된 원인은 임차인인 원고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이었다고 할 것이고, 임대목적물을 공실로 하여 원고의 임대보증금 잔금의 지급만 있으면 이를 인도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였던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영길(재판장) 유지현 권세진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4. 04. 09. 선고 2013나844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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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차계약 해제 사유가 임차인 잔금지급 불이행이면 계약금 반환이 가능한가요?
답변
임차인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이 해제 원인이라면 계약금 반환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3나8448 판결은 임차인이 잔금 전액을 준비하지 않았고 해제 사유가 임차인 책임이므로,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금 반환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입주를 시도했지만 임대인이 잔금 수령을 거부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임차인 책임이 면제되나요?
답변
입주를 시도해도 잔금 전액을 준비하지 않은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임차인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원고가 잔금의 일부만 준비했고, 증거로도 전액 준비를 입증하지 못해 임차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잔금 전액 준비 및 지급 의사를 명확히 입증하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는 잔금 전액을 현장에 준비했다는 명확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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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계약금반환

 ⁠[수원지방법원 2014. 4. 9. 선고 2013나844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2. 6. 선고 2012가단207288 판결

【변론종결】

2014. 3. 12.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5,16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16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15행부터 제4면 9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갑 제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가 2012. 8. 8.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로 이사하는 것을 반대하자,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에 입주하는 것을 포기하고 같은 날 소외 1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주소 1 생략) 판교원마을아파트 101동 502호를 임차하여 그날 바로 위 아파트에 입주한 점, 피고도 그날 이후 더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에 따른 보증금의 지급을 요구하지 않고 2012. 8. 30.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해제 통보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2012. 8. 8. 이 사건 임대차는 합의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위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가 해제된 원인에 대하여, 원고는 잔금지급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기는 하였지만 임대차가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2. 8. 8. 잔금을 준비하고 이 사건 임대차의 목적물로 입주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잔금수령을 거절하면서 임대목적물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6, 8, 9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 2, 3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위 각 증거의 내용을 모아 보더라도 원고가 2012. 8. 8. 잔금 468,000,000원 중 390,000,000원만을 수표로 준비하고, 나머지는 원고의 남편과 회사 지분양도계약을 체결한 소외 4의 계좌에서 송금하여 주기로 하였다는 것뿐이어서 원고가 잔금 전액을 지참하고 그 지급을 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가 해지된 원인은 임차인인 원고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이었다고 할 것이고, 임대목적물을 공실로 하여 원고의 임대보증금 잔금의 지급만 있으면 이를 인도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였던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영길(재판장) 유지현 권세진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4. 04. 09. 선고 2013나844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