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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건물이 없을 경우 골프연습장 철탑만으로는 별다른 기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골프연습장 철탑은 이 사건 건물에 부속된 구축물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의 부과 대상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전지방법원 2015구단14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윤00 |
|
피 고 |
북대전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5.09.04. |
|
판 결 선 고 |
2015.09.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00세무서장이 2013.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402,824,4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3. 15. 00시 00구 00동 00-00 체육용지 14,501㎡, 같은 동 00-000도로 409㎡, 같은 동 739 체육용지 4,310㎡, 같은 동 000-0 체육용지 3,299㎡, 같은 동000-0 도로 125㎡, 합계 5필지 22,64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2. 9. 30. 대전 유성구 원내동 00-00, 같은 동 000, 같은 동 000-0 지상 ‘철골조 및 철근콘크리트조 내화판넬지붕 3층 운동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지하층 운동시설(골프연습장) 141.56㎡, 1층 운동시설(골프연습장) 996.83㎡, 2층 운동시설(골프연습장) 795.99㎡, 제2종근린생활시설 156.79㎡, 3층 운동시설(골프연습장) 952.7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 취득하고 골프연습장 철탑을 설치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2. 27. 주식회사 00골프클럽에게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건물,골프연습장 철탑을 양도하였고, 2012. 2. 20. 00세무서장에게 골프연습장 철탑을제외하고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의 양도로 인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라. 00세무서장은 2013. 10. 21.~11. 30. 현지확인을 실시한 후 골프연습장 철탑을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2013. 12. 6. 원고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포함) 460,118,700원의 증액경정처분을 하였고, 이후 57,294,240원이 감액되었다(이하 감액되고 남은 402,824,460원의 부과처분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5, 갑 2호증, 갑 4호증의 1, 2, 을 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소득세법(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은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건물에 부속된 구축물을 의미하고, 골프연습장 철탑은 건물 자체의 경제적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건물 자체의 사용이나 관리에 편익을 가져오는 바가 없이 오로지 이 사건 건물을 실외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의 특수목적에 이바지하기 위한 공작물이므로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 또는 건물에 부속된 구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갑 2호증, 을 8호증의 각 기재, 을 9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신청 당시 골프연습장 철탑에 대한 설계도가 함께 제출되었고, 이 사건 건물은 운동시설(골프연습장) 용도로 건축허가가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로 인하여 건축법상 골프연습장 철탑의 축조신고를 한 것으로 보게 된 점, ② 이 사건 건물은 골프연습장 철탑 쪽으로 벽이 없어 이용자들이 건물 내에서 골프연습장 철탑 쪽 바깥 공간을 향해 골프공을 쳐서 내보낼 수 있는 구조인 점, ③ 골프연습장 철탑은 그물망으로 둘러싸여있어 날아가는 골프공이 부지 바깥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는 안전시설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고, 이러한 안전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규칙이 정한 골프연습장업의 필수시설이며, 이 사건 건물이 없을 경우 골프연습장 철탑만으로는 별다른 기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골프연습장 철탑은 이 사건 건물에 부속된 구축물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의 부과 대상이다.
2)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5. 09. 18.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5구단1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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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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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지방법원 2015구단14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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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윤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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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북대전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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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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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09.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00세무서장이 2013.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402,824,4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3. 15. 00시 00구 00동 00-00 체육용지 14,501㎡, 같은 동 00-000도로 409㎡, 같은 동 739 체육용지 4,310㎡, 같은 동 000-0 체육용지 3,299㎡, 같은 동000-0 도로 125㎡, 합계 5필지 22,64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2. 9. 30. 대전 유성구 원내동 00-00, 같은 동 000, 같은 동 000-0 지상 ‘철골조 및 철근콘크리트조 내화판넬지붕 3층 운동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지하층 운동시설(골프연습장) 141.56㎡, 1층 운동시설(골프연습장) 996.83㎡, 2층 운동시설(골프연습장) 795.99㎡, 제2종근린생활시설 156.79㎡, 3층 운동시설(골프연습장) 952.7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 취득하고 골프연습장 철탑을 설치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2. 27. 주식회사 00골프클럽에게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건물,골프연습장 철탑을 양도하였고, 2012. 2. 20. 00세무서장에게 골프연습장 철탑을제외하고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의 양도로 인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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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5, 갑 2호증, 갑 4호증의 1, 2, 을 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소득세법(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은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건물에 부속된 구축물을 의미하고, 골프연습장 철탑은 건물 자체의 경제적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건물 자체의 사용이나 관리에 편익을 가져오는 바가 없이 오로지 이 사건 건물을 실외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의 특수목적에 이바지하기 위한 공작물이므로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 또는 건물에 부속된 구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갑 2호증, 을 8호증의 각 기재, 을 9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신청 당시 골프연습장 철탑에 대한 설계도가 함께 제출되었고, 이 사건 건물은 운동시설(골프연습장) 용도로 건축허가가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로 인하여 건축법상 골프연습장 철탑의 축조신고를 한 것으로 보게 된 점, ② 이 사건 건물은 골프연습장 철탑 쪽으로 벽이 없어 이용자들이 건물 내에서 골프연습장 철탑 쪽 바깥 공간을 향해 골프공을 쳐서 내보낼 수 있는 구조인 점, ③ 골프연습장 철탑은 그물망으로 둘러싸여있어 날아가는 골프공이 부지 바깥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는 안전시설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고, 이러한 안전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규칙이 정한 골프연습장업의 필수시설이며, 이 사건 건물이 없을 경우 골프연습장 철탑만으로는 별다른 기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골프연습장 철탑은 이 사건 건물에 부속된 구축물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의 부과 대상이다.
2)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5. 09. 18.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5구단1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