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심요지) 비록 원고와 양수인이 연체관리비를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실관계상 원고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함.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의 총 양도가액은 피고가 전제한 기준시가보다 5% 낮은 가액보다는 높은 가액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4두14303 과세처분취소 |
|
원고, 피상고인 |
한AA |
|
피고, 상고인 |
양천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0. 10. 선고 2013누32290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