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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 시 연체관리비 매매대금 포함 여부 판단

대법원 2014두14303
판결 요약
연체관리비를 매매계약서상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양도가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총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의 5% 미만이 아니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연체관리비 #부동산 양도 #매매대금 #양도가액 #부당행위계산
질의 응답
1. 양도 부동산의 연체관리비를 매매계약서에 포함하지 않아도 양도가액에 산입하나요?
답변
실제 거래 과정에서 연체관리비가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양도가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4303 판결은 연체관리비가 매매계약서상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사실관계상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연체관리비가 양도가액에 포함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연체관리비가 양도가액에 포함된 결과, 총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의 5% 미만이 아니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4303 판결은 연체관리비까지 포함한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의 5% 미만이 아니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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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비록 원고와 양수인이 연체관리비를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실관계상 원고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함.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의 총 양도가액은 피고가 전제한 기준시가보다 5% 낮은 가액보다는 높은 가액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14303 과세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한AA

피고, 상고인

양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0. 10. 선고 2013누322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2. 26. 선고 대법원 2014두143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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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연체관리비를 매매계약서상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양도가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총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의 5% 미만이 아니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연체관리비 #부동산 양도 #매매대금 #양도가액 #부당행위계산
질의 응답
1. 양도 부동산의 연체관리비를 매매계약서에 포함하지 않아도 양도가액에 산입하나요?
답변
실제 거래 과정에서 연체관리비가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양도가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4303 판결은 연체관리비가 매매계약서상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사실관계상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연체관리비가 양도가액에 포함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연체관리비가 양도가액에 포함된 결과, 총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의 5% 미만이 아니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4303 판결은 연체관리비까지 포함한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의 5% 미만이 아니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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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요지) 비록 원고와 양수인이 연체관리비를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실관계상 원고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함.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의 총 양도가액은 피고가 전제한 기준시가보다 5% 낮은 가액보다는 높은 가액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14303 과세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한AA

피고, 상고인

양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0. 10. 선고 2013누322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2. 26. 선고 대법원 2014두143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