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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 직접취득만 과세특례 대상인가

대법원 2014두44281
판결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은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거주자에 한정되며, 취득일 역시 직접 취득한 날로 해석해야 합니다.
#신축주택 #직접취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질의 응답
1.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 직접취득만 과세특례 대상인가요?
답변
네,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직접 신축주택을 취득한 거주자만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4281 판결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서 정한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은 원칙적으로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거주자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신축주택 취득일은 중간매매를 통해 취득한 경우 언제로 보나요?
답변
중간매매로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과세특례상 취득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직접 취득한 날만이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4281 판결은 ‘취득일’도 거주자가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날을 의미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과세특례 적용 기간의 산정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직접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4281 판결은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취득일’은 직접 취득일이라 해석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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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서 정한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은 원칙적으로 신축주택을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거주자이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말하는 ⁠‘취득일’도 거주자가 신축주택을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날을 의미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44281 양도세부과 경정거부처분 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두35126 판결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9. 25. 선고 2014누51212 판결

판 결 선 고

2015. 2.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2. 12. 선고 대법원 2014두442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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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 직접취득만 과세특례 대상인가

대법원 2014두44281
판결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은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거주자에 한정되며, 취득일 역시 직접 취득한 날로 해석해야 합니다.
#신축주택 #직접취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질의 응답
1.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 직접취득만 과세특례 대상인가요?
답변
네,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직접 신축주택을 취득한 거주자만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4281 판결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서 정한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은 원칙적으로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거주자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신축주택 취득일은 중간매매를 통해 취득한 경우 언제로 보나요?
답변
중간매매로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과세특례상 취득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직접 취득한 날만이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4281 판결은 ‘취득일’도 거주자가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날을 의미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과세특례 적용 기간의 산정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직접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4281 판결은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취득일’은 직접 취득일이라 해석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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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서 정한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은 원칙적으로 신축주택을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거주자이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말하는 ⁠‘취득일’도 거주자가 신축주택을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날을 의미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44281 양도세부과 경정거부처분 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두35126 판결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9. 25. 선고 2014누51212 판결

판 결 선 고

2015. 2.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2. 12. 선고 대법원 2014두442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