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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주주명부 기재만으로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무효 주장 가능성

서울고등법원 2015누36562
판결 요약
주식회사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에게 법인세 납부통지처분이 내려진 경우, 진술서로 명의신탁 주장만으로는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주명부 #법인세 #납세의무 #출자자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주식을 이유로 한 법인세 납부통지처분은 당연무효가 되나요?
답변
명의신탁 주장만으로는 당연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사실만으로도 납세의무자 지정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6562 판결은 명의신탁 주장(진술서 제출)만으로는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처분의 당연무효를 인정하지 않았음을 판시하였습니다.
2. 진술서 등으로 명의신탁임을 증명하면 법인세 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진술서 기재가 사실이어도 행정청이 개별 사정을 조사해야 알 수 있는 정도라면 처분의 외관상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6562 판결은 명의신탁임을 밝힌 진술서가 제출되어도, 구체적 사실조사 없이는 밝혀지지 않는 사정에 그치면 행정처분의 명백한 하자라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주주명부에 기재된 사실로 인해 법인세 납세통지를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진술서 등 자료만으로 무효주장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조사와 명의신탁의 외관상 명백성을 입증하는 추가 행정쟁송 등 실무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6562 판결은 행정청의 구체적 사실관계 조사로만 알 수 있는 사정은 무효 확인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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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진술서의 기재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었던 사정으로서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었던 원고들에게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36562 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분당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5. 1. 29. 선고 2013구합15256 판결

변 론 종 결

2015. 8. 25.

판 결 선 고

2015. 9. 2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9. 11.경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581,350,300원의

- 2 -

납부통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1)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다.항의 ⁠‘2) 판단’ 항목

말미에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

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

한다.

2. 제1심 판결 제2.다.항의 ⁠‘2) 판단’ 항목 말미에 추가할 내용

원고들은 당심에서 ⁠‘원고들은 이★★로부터 회사 설립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형

식상 주식회사 ★★건설의 주주 및 임원이 되는 것을 허락하였을 뿐이다’는 취지의 이

★★의 진술서(갑 제11호증)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가사 이★★의 진술서의 기재가 사

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었던 사정으로서 주식회사 ★★건설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었던 원고들에게 내

려진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당

연 무효라고 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

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들은 청구취지 및 항소장에서 ⁠‘주식회사 ★★건설에 대한 법인세 각 854,949,890원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

분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위 각 854,949,890원은 중가산금 등을 포함하여 피고가 2013. 9.경 원고들에게 고지한 체납

액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은 별도의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632 판결 참조), 그 무렵 있 는 납부통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9.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365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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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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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술서 등으로 명의신탁임을 증명하면 법인세 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진술서 기재가 사실이어도 행정청이 개별 사정을 조사해야 알 수 있는 정도라면 처분의 외관상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6562 판결은 명의신탁임을 밝힌 진술서가 제출되어도, 구체적 사실조사 없이는 밝혀지지 않는 사정에 그치면 행정처분의 명백한 하자라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주주명부에 기재된 사실로 인해 법인세 납세통지를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진술서 등 자료만으로 무효주장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조사와 명의신탁의 외관상 명백성을 입증하는 추가 행정쟁송 등 실무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6562 판결은 행정청의 구체적 사실관계 조사로만 알 수 있는 사정은 무효 확인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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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진술서의 기재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었던 사정으로서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었던 원고들에게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36562 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분당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5. 1. 29. 선고 2013구합15256 판결

변 론 종 결

2015. 8. 25.

판 결 선 고

2015. 9. 2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9. 11.경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581,350,300원의

- 2 -

납부통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1)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다.항의 ⁠‘2) 판단’ 항목

말미에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

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

한다.

2. 제1심 판결 제2.다.항의 ⁠‘2) 판단’ 항목 말미에 추가할 내용

원고들은 당심에서 ⁠‘원고들은 이★★로부터 회사 설립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형

식상 주식회사 ★★건설의 주주 및 임원이 되는 것을 허락하였을 뿐이다’는 취지의 이

★★의 진술서(갑 제11호증)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가사 이★★의 진술서의 기재가 사

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었던 사정으로서 주식회사 ★★건설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었던 원고들에게 내

려진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당

연 무효라고 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

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들은 청구취지 및 항소장에서 ⁠‘주식회사 ★★건설에 대한 법인세 각 854,949,890원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

분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위 각 854,949,890원은 중가산금 등을 포함하여 피고가 2013. 9.경 원고들에게 고지한 체납

액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은 별도의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632 판결 참조), 그 무렵 있 는 납부통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9.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365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