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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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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서의 기재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었던 사정으로서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었던 원고들에게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누36562 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 |
|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김○○ |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분당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5. 1. 29. 선고 2013구합15256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5. 8. 25. |
|
판 결 선 고 |
2015. 9. 22.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9. 11.경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581,350,300원의
- 2 -
납부통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1)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다.항의 ‘2) 판단’ 항목
말미에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
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
한다.
2. 제1심 판결 제2.다.항의 ‘2) 판단’ 항목 말미에 추가할 내용
원고들은 당심에서 ‘원고들은 이★★로부터 회사 설립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형
식상 주식회사 ★★건설의 주주 및 임원이 되는 것을 허락하였을 뿐이다’는 취지의 이
★★의 진술서(갑 제11호증)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가사 이★★의 진술서의 기재가 사
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었던 사정으로서 주식회사 ★★건설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었던 원고들에게 내
려진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당
연 무효라고 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
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들은 청구취지 및 항소장에서 ‘주식회사 ★★건설에 대한 법인세 각 854,949,890원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
분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위 각 854,949,890원은 중가산금 등을 포함하여 피고가 2013. 9.경 원고들에게 고지한 체납
액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은 별도의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632 판결 참조), 그 무렵 있 는 납부통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9.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365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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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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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누36562 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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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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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분당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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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5. 1. 29. 선고 2013구합1525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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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8.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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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9. 22.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9. 11.경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581,350,300원의
- 2 -
납부통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1)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다.항의 ‘2) 판단’ 항목
말미에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
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
한다.
2. 제1심 판결 제2.다.항의 ‘2) 판단’ 항목 말미에 추가할 내용
원고들은 당심에서 ‘원고들은 이★★로부터 회사 설립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형
식상 주식회사 ★★건설의 주주 및 임원이 되는 것을 허락하였을 뿐이다’는 취지의 이
★★의 진술서(갑 제11호증)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가사 이★★의 진술서의 기재가 사
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었던 사정으로서 주식회사 ★★건설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었던 원고들에게 내
려진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당
연 무효라고 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
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들은 청구취지 및 항소장에서 ‘주식회사 ★★건설에 대한 법인세 각 854,949,890원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
분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위 각 854,949,890원은 중가산금 등을 포함하여 피고가 2013. 9.경 원고들에게 고지한 체납
액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은 별도의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632 판결 참조), 그 무렵 있 는 납부통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9.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365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