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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 없는 농지,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 제한의 효력

대법원 2014두1192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지목이 '전'인 농지에 대해 농지전용허가 없이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가 이미 제한되어 있으므로, 토지 취득 후 건축허가 제한이 새롭게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유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비사업용토지 #농지전용허가 #건축허가제한 #근린생활시설 #농지지목전
질의 응답
1. 지목 '전'인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없이 근린생활시설 건축이 제한되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기존부터 건축허가가 제한된 농지라면, 단순히 건축허가 제한 사유만으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1192 판결은 농지전용허가가 없는 상태에서 이미 건축허가가 제한된 농지를 이후에 취득했다 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토지를 취득한 시점이 건축허가 제한 시점과 무관하게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네, 취득 당시 이미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라면 취득 후 제한 사유가 새로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1192 판결 요지를 보면, 토지 취득 이전부터 제한이 있었다면 그 이후 제한 발생을 이유로 비사업용 토지 판단에서 제외시킬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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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취득시기 이전부터 지목이 전인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는 이상 본래부터 근린생활시설의 건축허가가 제한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 이후 건축허가가 제한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119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고AA

피고, 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3. 12. 05. 선고 2013누9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4. 04. 24. 선고 대법원 2014두11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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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 없는 농지,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 제한의 효력

대법원 2014두1192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지목이 '전'인 농지에 대해 농지전용허가 없이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가 이미 제한되어 있으므로, 토지 취득 후 건축허가 제한이 새롭게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유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비사업용토지 #농지전용허가 #건축허가제한 #근린생활시설 #농지지목전
질의 응답
1. 지목 '전'인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없이 근린생활시설 건축이 제한되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기존부터 건축허가가 제한된 농지라면, 단순히 건축허가 제한 사유만으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1192 판결은 농지전용허가가 없는 상태에서 이미 건축허가가 제한된 농지를 이후에 취득했다 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토지를 취득한 시점이 건축허가 제한 시점과 무관하게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네, 취득 당시 이미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라면 취득 후 제한 사유가 새로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1192 판결 요지를 보면, 토지 취득 이전부터 제한이 있었다면 그 이후 제한 발생을 이유로 비사업용 토지 판단에서 제외시킬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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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취득시기 이전부터 지목이 전인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는 이상 본래부터 근린생활시설의 건축허가가 제한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 이후 건축허가가 제한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119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고AA

피고, 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3. 12. 05. 선고 2013누9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4. 04. 24. 선고 대법원 2014두11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