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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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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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등과 같은 일정한 과세단위로 하는 세목의 과세처분은 각기 독립된 별개의 처분으로서, 그 과세표준의 발생원인 및 발생연도가 달라 각각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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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누767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AAA연구원 |
|
피고, 피항소인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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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4. 9. 16. 선고 2012구합407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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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4.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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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6. 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근로소득세 OOOO원 및 법인세 OOOO원, 2008년 근로소득세 OOOO원 및 법인세 OOOO원, 2009년 귀속 근로소득세 OOOO원 및 법인세 OOOO원, 2010년 귀속 근로소득세 OOOO원 및 법인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피고가 2012. 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근로소득세 OOOO원 및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여 원고가 2015. 6. 3. 그 부분 소를 취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6. 4. 항소를 취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2면 제19행의 “연구에게”를 “연구원에게”로 고친다.
② 제4면 제8, 9행의 “직무발령관리규정, 기술료사용요령”을 “직무발명관리규정, 기술료사용규정”으로 고친다.
③ 제6면 제11행의 “명백하다” 다음에 “(원고는 이 사건 2007년 내지 2010년분 각 처분에 따라 2013. 1. 30.에 그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적어도 그 무렵 위 처분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6.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76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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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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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누767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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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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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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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4. 9. 16. 선고 2012구합407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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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4.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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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6. 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근로소득세 OOOO원 및 법인세 OOOO원, 2008년 근로소득세 OOOO원 및 법인세 OOOO원, 2009년 귀속 근로소득세 OOOO원 및 법인세 OOOO원, 2010년 귀속 근로소득세 OOOO원 및 법인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피고가 2012. 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근로소득세 OOOO원 및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여 원고가 2015. 6. 3. 그 부분 소를 취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6. 4. 항소를 취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2면 제19행의 “연구에게”를 “연구원에게”로 고친다.
② 제4면 제8, 9행의 “직무발령관리규정, 기술료사용요령”을 “직무발명관리규정, 기술료사용규정”으로 고친다.
③ 제6면 제11행의 “명백하다” 다음에 “(원고는 이 사건 2007년 내지 2010년분 각 처분에 따라 2013. 1. 30.에 그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적어도 그 무렵 위 처분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6.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76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