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과세 처분별 소 제기 요건 및 세목별 독립성 쟁점 판시

서울고등법원 2014누7673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은 각각 독립된 별개의 처분으로 취급되어, 연도별·세목별로 각각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동일 대상이어도 각각의 과세표준 발생 원인 및 발생 연도가 다르면 개별적으로 소송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묶어서 다툴 수 없음이 실무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행정소송 #과세처분 #세목별 소송 #부가가치세 #법인세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여러 연도 세목에 대한 과세처분을 한 번에 소송 가능하나요?
답변
과세 연도·세목별로 각각 별개의 처분이므로 한 번에 다투실 수 없습니다. 각 개별 처분마다 전심절차(불복·소송)를 거쳐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7673 판결은 과세단위별 처분은 각각 독립된 별개의 처분이며, 발생원인·연도가 다르므로 각각 전심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동일 납세자에게 여러 해 동안 부과된 서로 다른 세금이 같은 사안으로 처리될 수 있나요?
답변
각 세목·과세연도별로 발생원인이 달라 하나의 사안에서 모두 취소 여부를 다투실 수 없습니다. 각 부과처분마다 따로 다뤄집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7673 판결은 부가가치세 등은 발생원인 및 연도가 달라 각각의 전심절차 필요함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과세처분이 여러 연도를 포함할 때, 부과처분 취소 소송 진행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각 연도·세목별 처분에 대해 개별적으로 청구하셔야 하며, 한 번의 소 제기로 모두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7673 판결은 각기 독립된 별개 처분임을 강조하여 각각의 전심절차와 소송이 필요함을 밝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 등과 같은 일정한 과세단위로 하는 세목의 과세처분은 각기 독립된 별개의 처분으로서, 그 과세표준의 발생원인 및 발생연도가 달라 각각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767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연구원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 9. 16. 선고 2012구합4079 판결

변 론 종 결

2015. 4. 3.

판 결 선 고

2015. 6. 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근로소득세 OOOO원 및 법인세 OOOO원, 2008년 근로소득세 OOOO원 및 법인세 OOOO원, 2009년 귀속 근로소득세 OOOO원 및 법인세 OOOO원, 2010년 귀속 근로소득세 OOOO원 및 법인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피고가 2012. 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근로소득세 OOOO원 및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여 원고가 2015. 6. 3. 그 부분 소를 취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6. 4. 항소를 취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2면 제19행의 ⁠“연구에게”를 ⁠“연구원에게”로 고친다.

 ② 제4면 제8, 9행의 ⁠“직무발령관리규정, 기술료사용요령”을 ⁠“직무발명관리규정, 기술료사용규정”으로 고친다.

 ③ 제6면 제11행의 ⁠“명백하다” 다음에 ⁠“(원고는 이 사건 2007년 내지 2010년분 각 처분에 따라 2013. 1. 30.에 그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적어도 그 무렵 위 처분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6.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76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과세 처분별 소 제기 요건 및 세목별 독립성 쟁점 판시

서울고등법원 2014누7673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은 각각 독립된 별개의 처분으로 취급되어, 연도별·세목별로 각각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동일 대상이어도 각각의 과세표준 발생 원인 및 발생 연도가 다르면 개별적으로 소송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묶어서 다툴 수 없음이 실무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행정소송 #과세처분 #세목별 소송 #부가가치세 #법인세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여러 연도 세목에 대한 과세처분을 한 번에 소송 가능하나요?
답변
과세 연도·세목별로 각각 별개의 처분이므로 한 번에 다투실 수 없습니다. 각 개별 처분마다 전심절차(불복·소송)를 거쳐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7673 판결은 과세단위별 처분은 각각 독립된 별개의 처분이며, 발생원인·연도가 다르므로 각각 전심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동일 납세자에게 여러 해 동안 부과된 서로 다른 세금이 같은 사안으로 처리될 수 있나요?
답변
각 세목·과세연도별로 발생원인이 달라 하나의 사안에서 모두 취소 여부를 다투실 수 없습니다. 각 부과처분마다 따로 다뤄집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7673 판결은 부가가치세 등은 발생원인 및 연도가 달라 각각의 전심절차 필요함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과세처분이 여러 연도를 포함할 때, 부과처분 취소 소송 진행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각 연도·세목별 처분에 대해 개별적으로 청구하셔야 하며, 한 번의 소 제기로 모두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7673 판결은 각기 독립된 별개 처분임을 강조하여 각각의 전심절차와 소송이 필요함을 밝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 등과 같은 일정한 과세단위로 하는 세목의 과세처분은 각기 독립된 별개의 처분으로서, 그 과세표준의 발생원인 및 발생연도가 달라 각각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767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연구원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 9. 16. 선고 2012구합4079 판결

변 론 종 결

2015. 4. 3.

판 결 선 고

2015. 6. 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근로소득세 OOOO원 및 법인세 OOOO원, 2008년 근로소득세 OOOO원 및 법인세 OOOO원, 2009년 귀속 근로소득세 OOOO원 및 법인세 OOOO원, 2010년 귀속 근로소득세 OOOO원 및 법인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피고가 2012. 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근로소득세 OOOO원 및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여 원고가 2015. 6. 3. 그 부분 소를 취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6. 4. 항소를 취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2면 제19행의 ⁠“연구에게”를 ⁠“연구원에게”로 고친다.

 ② 제4면 제8, 9행의 ⁠“직무발령관리규정, 기술료사용요령”을 ⁠“직무발명관리규정, 기술료사용규정”으로 고친다.

 ③ 제6면 제11행의 ⁠“명백하다” 다음에 ⁠“(원고는 이 사건 2007년 내지 2010년분 각 처분에 따라 2013. 1. 30.에 그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적어도 그 무렵 위 처분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6.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76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