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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취소 후 존속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소송 각하 요건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0022
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되면 그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이를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됩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소의 이익 #취소소송 각하 #부적법 소송 #양도소득세 부과
질의 응답
1. 행정처분이 소송 계속 중 직권취소되면 관련 취소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직권취소로 처분이 소멸하면 해당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0022 판결은 행정처분이 소송 중 취소될 경우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소송은 각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이미 효력을 상실한 처분에는 더는 다툼의 대상이 없으므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현실적 이익(소의 이익)이 소멸해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0022 판결에 의하면, 처분이 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는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3. 처분이 소송 중 취소된 경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피고 행정청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0022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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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500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홍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8. 26.

판 결 선 고

2015. 9. 1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7.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을 제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9.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00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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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취소 후 존속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소송 각하 요건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0022
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되면 그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이를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됩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소의 이익 #취소소송 각하 #부적법 소송 #양도소득세 부과
질의 응답
1. 행정처분이 소송 계속 중 직권취소되면 관련 취소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직권취소로 처분이 소멸하면 해당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0022 판결은 행정처분이 소송 중 취소될 경우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소송은 각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이미 효력을 상실한 처분에는 더는 다툼의 대상이 없으므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현실적 이익(소의 이익)이 소멸해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0022 판결에 의하면, 처분이 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는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3. 처분이 소송 중 취소된 경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피고 행정청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0022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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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500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홍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8. 26.

판 결 선 고

2015. 9. 1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7.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을 제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9.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00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