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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출 방식의 수출신고 누락 시 세금포탈 위계 인정 판단

대법원 2015두48273
판결 요약
세관장에 대한 수출신고 없이 운송대행사를 통한 밀수출 행위는 조세포탈 목적의 부정한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고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여 기각되었습니다.
#밀수출 #수출신고 누락 #조세포탈 #적극적 행위 #운송대행사
질의 응답
1.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운송대행 회사를 통해 수출하면 조세포탈로 처벌받나요?
답변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누락하고 운송대행사를 이용해 밀수출하는 것은 조세포탈 목적의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8273 판결은 밀수출 방식의 수출신고 누락 행위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적극적 행위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 조세부과·징수를 어렵게 하는 행위의 예시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세관 신고를 하지 않고 제3자를 통하여 불법 수출하는 등은 조세부과·징수의 곤란을 초래하는 적극적 행위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8273 판결의 요지에서 운송대행 회사를 통한 밀수출 방식이 적극적 부정행위로 판시되었습니다.
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명백히 이유 없는 상고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음이 밝혀지면, 상고는 법원에서 즉시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8273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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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운송대행 회사를 통해 밀수출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은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11. 17. 선고 대법원 2015두482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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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출 방식의 수출신고 누락 시 세금포탈 위계 인정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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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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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출 #수출신고 누락 #조세포탈 #적극적 행위 #운송대행사
질의 응답
1.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운송대행 회사를 통해 수출하면 조세포탈로 처벌받나요?
답변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누락하고 운송대행사를 이용해 밀수출하는 것은 조세포탈 목적의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8273 판결은 밀수출 방식의 수출신고 누락 행위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적극적 행위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 조세부과·징수를 어렵게 하는 행위의 예시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세관 신고를 하지 않고 제3자를 통하여 불법 수출하는 등은 조세부과·징수의 곤란을 초래하는 적극적 행위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8273 판결의 요지에서 운송대행 회사를 통한 밀수출 방식이 적극적 부정행위로 판시되었습니다.
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명백히 이유 없는 상고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음이 밝혀지면, 상고는 법원에서 즉시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8273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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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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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5. 11. 17. 선고 대법원 2015두482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