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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 증여이익·장래채무 증여시기 판단기준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4421
판결 요약
연대보증 채무를 분담하기로 약정한 후 일부 주주들만 부담하도록 변경한 경우, 그 배려된 특수관계인(원고)은 채무면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장래 발생할 채무에 대해 미리 채무면제 의사를 표시한 경우 실제 채무가 발생한 시점을 증여시기로 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무면제 이익 #증여세 부과 #연대보증 #주주간 합의 #내부 부담비율 변경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이 연대보증채무에서 부담에서 제외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연대보증채무 부담에서 제외되고 다른 법인주주들이 이를 부담한 경우, 제외된 주주는 채무면제로 인한 증여이익이 있다고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4421 판결은 법인주주들이 특수관계인인 원고의 부담액까지 대신 부담한 것은 채무면제이익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장래 발생할 채무에 대해 미리 채무면제 의사를 표시하면 증여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장래 채무에 대해 미리 채무면제 의사를 표시한 경우, 실제 채무가 발생한 시점이 증여시기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4421 판결은 장래 발생할 채무에 대한 미리 채무면제 의사표시가 있어도 실제 채무가 발생할 때를 증여시기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연대보증채무 내부 합의 변경만으로 채무면제 이익이 인정되나요?
답변
내부적으로 특수관계인인 주주의 부담분까지 타 주주들에게 분담하도록 약정 변동한 것은 채무면제 증여이익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4421 판결은 부담비율 변경 합의가 증여세 과세대상 채무면제 이익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4. 실제 부담한 소득세가 증여세 과세보다 많다면 부당한 과세 아닌가요?
답변
증여세와 별도로 부담한 소득세가 과도하다 하더라도, 채무면제에 해당하는 이익에 대해선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4421 판결은 원고의 기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부액이 증여이익보다 많지 않다고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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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채무를 연대하여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가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법인주주들끼리 부담하기로 다시 약정한 것은 법인주주들이 특수관계인인 원고를 배려하기 위해 원고의 부담부분까지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채무면제이익 증여에 해당하고, 장래 발생할 채무에 대해 미리 채무면제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실제로 채무가 발생할 때를 증여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5442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SS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8. 21.

판 결 선 고

2015. 9.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부과액 합계

00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합병절차 진행

HD 주식회사(이하 ⁠‘HD’이라 하고,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하기로 한다), '을', '갑'은 1998. 12. 17. 3개 금융기관이 합병하되 그 합병방식은 1차로 '을'이 HD을 합병하고, 2차로 '갑'이 '을'을 합병하여 '갑'이 존속법인이 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을'은 위 합의에 따라 1999. 2. 11. HD을 흡수합병하였고, '갑'은 1999. 5. 10. '을'과 합병계약을 체결하여, 1999. 9. 14. 합병절차를 마치고 1999. 9. 15. 이를 등기하였다.

한편 원고는 HD의 주식 2,310,159주를 보유하고 있던 주주로서, '을'과 HD의 합병에 따라 '을' 주식 12,448,037주를 교부받았고, 다시 '을'과 '갑'의 합병 대가로 '갑' 주식 12,298,330주를 교부받았다.

나. 합병과정에서의 농어촌특별세 납부의무 발생

1) HD을 흡수합병한 '을'은 HD이 합병시 면제받은 법인세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 000원(이하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라고 한다)의 납부의무를 승계하였다. HD의 주주였다가 원고와 동일한 방식으로 '을'의 주주가 된 HC, HI, HE, HDA, HJ(이들을 총칭하여 ⁠‘법인주주들’이라 한다) 및 원고는 1999. 8. 10. 아래와 같이 농어촌특별세 보전합의서(이하 ⁠‘이 사건 1차 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갑'에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 및 관련 이자(이하 ⁠‘이 사건 보전채무’라고 한다)를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갑, 을, '을'의 주주: 병

제3조(이 건 세금상당액의 보전에 관한 병의 의무)

① 제2조에 따른 공동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절차를 모두 거쳐 갑이 이 건 세금을 최종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병의 구성원인 각 주주는 제2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갑에게 즉시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ⅰ) 재정경제부로부터 이 건 세금의 면제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는 절차를 진행하고

 ⅱ) 관계법령의 개정에 의하여 이 건 세금의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ⅲ) 합병전 을이나 합병후 갑에 대해 부과될 이 건 세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모든 쟁송절차(헌법소원을 포함)를 진행한다.

④ 병은 이 계약에 따라 병이 지급하기로 한 금액에 관하여 갑 이외의 다른 을의 주주에 대하여 분담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갑은 병이 본 합의서상의 의무를 모두 이행할 경우 갑이 보유하는 을의 다른 주주들에 대한 권리(만일 이러한 권리가 있다면)를 병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모두 양도하기로 한다.

2) 원고를 제외한 법인주주들은 1999. 8. 16. 아래와 같이 합의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보전채무를 분담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2차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제3조(세금보전의무의 분담)

이 합의서 당사자들과 '갑' 및 '을' 사이에 1999년 8월 10일자로 체결된 ⁠“농어촌특별세 보전합의서”상 이 합의서 당사자들이 연대하여 부담하기로 한 청산소득에 대한 농특세 상당액 및 그 이자 상당액은 제반 쟁송절차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되거나 2000년 12월 31일까지 이 건 세금부과가 면제되는지 여부가 최종 확정되지 않는 경우 1999년 8월 9일 현재 이 합의서 당사자들이 보유하는 '을' 주식 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당사자들이 분담하여 '갑'에 지급한다. 2000년 12월 31일 이후 세금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최종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환급금액을 '갑'으로부터 동 분담비율에 의거 수취하도록 한다.

그 분담비율은 다음과 같다.

회사별

'을' 주식 수 ⁠(1999. 8. 9. 현재)

분담비율

비고

합계

213,146,580

100%

HI

115,899,542

54.4%

HC

35,892,129

16.8%

HJ

25,226,545

11.8%

HE

24,890,281

11.7%

HDA

11,238,083

5.3%

한편, 1999. 8. 9. 기준 법인주주들 및 원고의 '을' 보유주식 수, 보유주식 비율은 아래와 같았다.

회사별

'을' 주식 수 ⁠(1999. 8. 9. 현재)

분담비율

비고

합계

375,855,640

100%

HI

115,899,542

30.9%

HC

35,892,129

9.5%

HJ

25,226,545

6.7%

HE

24,890,281

6.6%

HDA

11,238,083

3.0%

원고

12,448,037

3.3%

기타

150,261,023

40.0%

   

3) ND세무서장은 1999. 10. 2. '을'에 대하여 HD의 청산소득에 대한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 및 가산세 합계 000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하였고, '갑'은 합병존속법인으로서 1999. 11. 1.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 및 가산세를 선납하였으며, 법인주주들은 2000. 12. 29. 및 2001. 12. 29. '갑'에 위 선납금액 및 그 이자를 지급하였다.

다. 증여세 부과 경위

1) OO지방국세청은 2004. 8. 13. 법인주주들 중 HC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HC에게 ⁠‘HC을 비롯한 법인주주들이 '갑'에 이 사건 보전채무 전액을 지급한 것은 업무와 무관하게 특수관계자인 원고에 대하여 그가 분담하기로 약정한 부분을 가지급금으로 지급한 것이다’는 이유로 원고가 분담하기로 약정한 금액 중 HC의 분담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였고, 원고에게 인정상여로 처분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이에 HC은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06구합8247)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06. 10. 17. HC에 대하여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 법원 역시 2007. 7. 10. HC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06누27320). 이에 HC이 상고하였고(대법원 2007두16561), 상고심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고, 이후 HC가 소를 취하하였다.

구상금 채권과 관련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나 인정이자 익금산입을 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인이 구상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이 전제가 되어야 하므로 만약 그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포기하였다면 그 포기행위가 별도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고 특수관계자에게는 증여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후에는 더 이상 그 구상금 채권의 보유를 전제로 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나 인정이자 익금산입을 할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중략 -

HC이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포기함으로써 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그와 관련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거나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 및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한편 원고는 위에서 인정상여 소득처분으로 납부하였던 종합소득세를 환급받았고, △△지방국세청장은 위 상고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0. 3. 17. 조사관서에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피고는 2013. 6. 1. ~ 2013. 7. 15. 원고에 대해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2013. 10. 19. ⁠‘법인주주들이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 분담금을 대납한 것은 채무를 면제해 준 것으로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세로 결정고지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 11. 11.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12. 12. 불채택 결정을 받았고, 피고는 2013. 12. 19.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증여세 2000년 귀속분 000원, 2001년 귀속분 000원 합계 00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원고는 2014. 2. 1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OO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3. 26. 기각 결정을 받았고, 2014. 4.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10.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1차 약정은 외부적으로 '을'의 주주였던 원고와 법인주주들이 이사건 보전채무를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에 불과하여 구체적인 분담비율을 정한 적이 없고 이 사건 2차 약정은 원고를 연대채무자에서 제외시키고 법인주주들만이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이 사건 보전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인바 원고는 처음부터 이 사건 보전채무에 대하여 분담비율이 없었으므로 법인주주들은 원고에게 구상금 채권을 가진 적이 없고 원고의 채무를 면제해 줄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채무면제로 인한 이익을 증여받았다는 전제 하에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1차 약정에서 원고와 법인주주들 사이에 분담비율이 정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2차 약정에서 원고의 분담비율을 '0'으로 변경하는 약정이 성립하였으므로 여전히 법인주주들은 원고에게 구상금 채권을 가질 수 없었으므로 원고의 채무를 면제해 줄 수 없었다.

3) 이 사건 2차 약정이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면제하기로 하는 약정이었다면 증여시기를 법인주주들의 채무면제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2차 약정 당시인 1999년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처분은 2000년 및 2001년 귀속 증여세로서 증여시기를 잘못 산정한 위법이 있다.

4) HI은 이 사건 보전채무 중에서 원고를 대신하여 000원을 부담하였는바 HI이 법인세 세무조정시 위 금액을 익금으로 산입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위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점, 원고는 법인주주들이 이 사건 보전채무를 부담해 주어 원고가 얻게 된 이익 000원 보다 더 많은 소득세를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6조 ⁠(채무면제등의 증여의제)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자는 당해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연대보증인 중 1인이 내부적 부담부분이 있는 다른 연대보증인의 구상채무를 면제하면, 다른 연대보증인은 자신의 종국적 부담부분에 대한 상환의무를 면하게 되는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채무의 면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구고등법원 2008. 10. 31. 선고 2008누83,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21393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1차 약정이 있은 후 원고와 법인주주들은 1999. 8. 9.자 '을' 주식 보유 비율대로 이 사건 보전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작성일자는 1999. 8.이라고만 되어 있고 원고는 위 합의서에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1차 약정 당시 원고와 법인주주들은 '갑'에게 이 사건 보전채무를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1차 약정이 단순히 외부적으로 이 사건 보전채무를 연대하여 책임지겠다고 한 것이라면 굳이 원고가 당사자로 참여하여 날인까지 할 필요가 없었다고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1차 약정이 당사자 사이의 분담비율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지만 제4항에서 ⁠‘원고와 법인주주들이 이 사건 1차 약정을 모두 이행할 경우 '갑'은 '을'의 다른 주주들에 대한 권리를 원고와 법인주주들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모두 양도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보전채무에 대한 원고와 법인주주들의 부담비율 역시 '을'의 주식 보유 비율에 따라 정해졌다고 보이는 점, ③ 실제로 원고와 법인주주들은 이 사건 제1차 약정에서 정한 분담 비율에 따라 합의서(을 제3호증)를 작성하기도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1차 약정은 원고와 법인주주들 사이에 이 사건 보전채무에 관하여 분담비율을 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2차 약정이 원고와 법인주주들 사이에 분담비율을 변경하는 약정이었다면 원고와 법인주주들이 모두 당사자로서 참가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2차 약정에는 법인주주들만 참가하였던 점, ② 이 사건 1차 약정의 제4조에서는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의 부담의무를 모두 이행하면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권리를 '을' 주식의 비율에 따라 양도받기로 하였는바, 이 사건 2차 약정이 원고와 법인주주들 사이에 분담비율을 변경하는 것이었다면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의 부담의무를 모두 이행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권리의 분담비율도 변경하는 약정이 함께 있어야 할 것이나 이 사건 2차 약정은 이에 대하여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2차 약정의 체결 경위와 관련하여, 현대계열사인 법인주주들이 특수관계인인 원고를 배려하기 위하여 원고의 부담분까지 법인주주들이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2차 약정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봄이 자연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2차 약정은 원고와 법인주주 사이의 분담비율을 변경하는 약정이라고 볼 수 없고, 장래 이 사건 보전채무가 발생하면 법인주주들이 이를 나누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일반적으로 이미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채무면제 의사를 표시한 때가 증여시기가 된다고 할 것이나, 장래 발생할 채무에 대하여 미리 채무면제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채무면제 의사표시를 한 때를 증여시기로 본다면 증여액 자체도 확정할 수 없게 될 것이므로 실제로 채무가 발생할 때를 증여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살피건대, 이 사건 1차 약정이 원고와 법인주주들 사이에 이 사건 보전채무에 대한 분담비율을 정한 것이고, 이 사건 2차 약정이 법인주주들이 원고의 분담분까지 부담하기로 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법인주주들이 원고에게 가지게 될 구상금 채권은 장래에 발생할 채권이므로 이 사건 2차 약정 당시 미리 채무면제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더라도 그 증여시기를 이 사건 2차 약정 당시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네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07. 6. 13. 법인주주들 중 HI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보전채무에 관하여 이 사건 1차 약정을 할 당시 법인주주들과 원고가 '을'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이 사건 보전채무를 분담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HI을 비롯한 법인주주들이 원고를 제외한 채 '갑'에 이 사건 보전채무 전액을 지급한 것은 법인주주들이 원고가 지급하기로 한 부분을 대납한 것으로 판단하여 HI의 분담금에 해당하는 000원을 법인세 세무조정 과정에서 손금부인하고 이를 원고에 대한 2005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였으며, 원고는 2007. 7. 13. HI 관련 기타소득을 당초 신고분에 가산하여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HI이 대납한 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기타소득으로 신고 후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법인주주들 중 HI을 제외한 나머지 법인으로부터 원고가 증여받은 부분에 대하여만 과세한 점, ②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HI이 대납한 000원을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을 뿐 위 금액 전부를 종합소득세로 납부한 것은 아니고, 법인주주들이 이 사건 보전채무를 부담해 주어 얻은 이익 000원 보다 원고가 더 많은 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9. 0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44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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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 증여이익·장래채무 증여시기 판단기준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4421
판결 요약
연대보증 채무를 분담하기로 약정한 후 일부 주주들만 부담하도록 변경한 경우, 그 배려된 특수관계인(원고)은 채무면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장래 발생할 채무에 대해 미리 채무면제 의사를 표시한 경우 실제 채무가 발생한 시점을 증여시기로 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무면제 이익 #증여세 부과 #연대보증 #주주간 합의 #내부 부담비율 변경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이 연대보증채무에서 부담에서 제외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연대보증채무 부담에서 제외되고 다른 법인주주들이 이를 부담한 경우, 제외된 주주는 채무면제로 인한 증여이익이 있다고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4421 판결은 법인주주들이 특수관계인인 원고의 부담액까지 대신 부담한 것은 채무면제이익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장래 발생할 채무에 대해 미리 채무면제 의사를 표시하면 증여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장래 채무에 대해 미리 채무면제 의사를 표시한 경우, 실제 채무가 발생한 시점이 증여시기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4421 판결은 장래 발생할 채무에 대한 미리 채무면제 의사표시가 있어도 실제 채무가 발생할 때를 증여시기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연대보증채무 내부 합의 변경만으로 채무면제 이익이 인정되나요?
답변
내부적으로 특수관계인인 주주의 부담분까지 타 주주들에게 분담하도록 약정 변동한 것은 채무면제 증여이익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4421 판결은 부담비율 변경 합의가 증여세 과세대상 채무면제 이익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4. 실제 부담한 소득세가 증여세 과세보다 많다면 부당한 과세 아닌가요?
답변
증여세와 별도로 부담한 소득세가 과도하다 하더라도, 채무면제에 해당하는 이익에 대해선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4421 판결은 원고의 기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부액이 증여이익보다 많지 않다고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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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채무를 연대하여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가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법인주주들끼리 부담하기로 다시 약정한 것은 법인주주들이 특수관계인인 원고를 배려하기 위해 원고의 부담부분까지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채무면제이익 증여에 해당하고, 장래 발생할 채무에 대해 미리 채무면제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실제로 채무가 발생할 때를 증여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5442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SS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8. 21.

판 결 선 고

2015. 9.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부과액 합계

00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합병절차 진행

HD 주식회사(이하 ⁠‘HD’이라 하고,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하기로 한다), '을', '갑'은 1998. 12. 17. 3개 금융기관이 합병하되 그 합병방식은 1차로 '을'이 HD을 합병하고, 2차로 '갑'이 '을'을 합병하여 '갑'이 존속법인이 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을'은 위 합의에 따라 1999. 2. 11. HD을 흡수합병하였고, '갑'은 1999. 5. 10. '을'과 합병계약을 체결하여, 1999. 9. 14. 합병절차를 마치고 1999. 9. 15. 이를 등기하였다.

한편 원고는 HD의 주식 2,310,159주를 보유하고 있던 주주로서, '을'과 HD의 합병에 따라 '을' 주식 12,448,037주를 교부받았고, 다시 '을'과 '갑'의 합병 대가로 '갑' 주식 12,298,330주를 교부받았다.

나. 합병과정에서의 농어촌특별세 납부의무 발생

1) HD을 흡수합병한 '을'은 HD이 합병시 면제받은 법인세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 000원(이하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라고 한다)의 납부의무를 승계하였다. HD의 주주였다가 원고와 동일한 방식으로 '을'의 주주가 된 HC, HI, HE, HDA, HJ(이들을 총칭하여 ⁠‘법인주주들’이라 한다) 및 원고는 1999. 8. 10. 아래와 같이 농어촌특별세 보전합의서(이하 ⁠‘이 사건 1차 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갑'에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 및 관련 이자(이하 ⁠‘이 사건 보전채무’라고 한다)를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갑, 을, '을'의 주주: 병

제3조(이 건 세금상당액의 보전에 관한 병의 의무)

① 제2조에 따른 공동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절차를 모두 거쳐 갑이 이 건 세금을 최종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병의 구성원인 각 주주는 제2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갑에게 즉시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ⅰ) 재정경제부로부터 이 건 세금의 면제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는 절차를 진행하고

 ⅱ) 관계법령의 개정에 의하여 이 건 세금의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ⅲ) 합병전 을이나 합병후 갑에 대해 부과될 이 건 세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모든 쟁송절차(헌법소원을 포함)를 진행한다.

④ 병은 이 계약에 따라 병이 지급하기로 한 금액에 관하여 갑 이외의 다른 을의 주주에 대하여 분담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갑은 병이 본 합의서상의 의무를 모두 이행할 경우 갑이 보유하는 을의 다른 주주들에 대한 권리(만일 이러한 권리가 있다면)를 병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모두 양도하기로 한다.

2) 원고를 제외한 법인주주들은 1999. 8. 16. 아래와 같이 합의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보전채무를 분담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2차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제3조(세금보전의무의 분담)

이 합의서 당사자들과 '갑' 및 '을' 사이에 1999년 8월 10일자로 체결된 ⁠“농어촌특별세 보전합의서”상 이 합의서 당사자들이 연대하여 부담하기로 한 청산소득에 대한 농특세 상당액 및 그 이자 상당액은 제반 쟁송절차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되거나 2000년 12월 31일까지 이 건 세금부과가 면제되는지 여부가 최종 확정되지 않는 경우 1999년 8월 9일 현재 이 합의서 당사자들이 보유하는 '을' 주식 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당사자들이 분담하여 '갑'에 지급한다. 2000년 12월 31일 이후 세금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최종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환급금액을 '갑'으로부터 동 분담비율에 의거 수취하도록 한다.

그 분담비율은 다음과 같다.

회사별

'을' 주식 수 ⁠(1999. 8. 9. 현재)

분담비율

비고

합계

213,146,580

100%

HI

115,899,542

54.4%

HC

35,892,129

16.8%

HJ

25,226,545

11.8%

HE

24,890,281

11.7%

HDA

11,238,083

5.3%

한편, 1999. 8. 9. 기준 법인주주들 및 원고의 '을' 보유주식 수, 보유주식 비율은 아래와 같았다.

회사별

'을' 주식 수 ⁠(1999. 8. 9. 현재)

분담비율

비고

합계

375,855,640

100%

HI

115,899,542

30.9%

HC

35,892,129

9.5%

HJ

25,226,545

6.7%

HE

24,890,281

6.6%

HDA

11,238,083

3.0%

원고

12,448,037

3.3%

기타

150,261,023

40.0%

   

3) ND세무서장은 1999. 10. 2. '을'에 대하여 HD의 청산소득에 대한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 및 가산세 합계 000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하였고, '갑'은 합병존속법인으로서 1999. 11. 1.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 및 가산세를 선납하였으며, 법인주주들은 2000. 12. 29. 및 2001. 12. 29. '갑'에 위 선납금액 및 그 이자를 지급하였다.

다. 증여세 부과 경위

1) OO지방국세청은 2004. 8. 13. 법인주주들 중 HC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HC에게 ⁠‘HC을 비롯한 법인주주들이 '갑'에 이 사건 보전채무 전액을 지급한 것은 업무와 무관하게 특수관계자인 원고에 대하여 그가 분담하기로 약정한 부분을 가지급금으로 지급한 것이다’는 이유로 원고가 분담하기로 약정한 금액 중 HC의 분담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였고, 원고에게 인정상여로 처분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이에 HC은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06구합8247)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06. 10. 17. HC에 대하여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 법원 역시 2007. 7. 10. HC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06누27320). 이에 HC이 상고하였고(대법원 2007두16561), 상고심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고, 이후 HC가 소를 취하하였다.

구상금 채권과 관련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나 인정이자 익금산입을 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인이 구상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이 전제가 되어야 하므로 만약 그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포기하였다면 그 포기행위가 별도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고 특수관계자에게는 증여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후에는 더 이상 그 구상금 채권의 보유를 전제로 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나 인정이자 익금산입을 할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중략 -

HC이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포기함으로써 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그와 관련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거나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 및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한편 원고는 위에서 인정상여 소득처분으로 납부하였던 종합소득세를 환급받았고, △△지방국세청장은 위 상고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0. 3. 17. 조사관서에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피고는 2013. 6. 1. ~ 2013. 7. 15. 원고에 대해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2013. 10. 19. ⁠‘법인주주들이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 분담금을 대납한 것은 채무를 면제해 준 것으로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세로 결정고지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 11. 11.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12. 12. 불채택 결정을 받았고, 피고는 2013. 12. 19.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증여세 2000년 귀속분 000원, 2001년 귀속분 000원 합계 00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원고는 2014. 2. 1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OO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3. 26. 기각 결정을 받았고, 2014. 4.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10.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1차 약정은 외부적으로 '을'의 주주였던 원고와 법인주주들이 이사건 보전채무를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에 불과하여 구체적인 분담비율을 정한 적이 없고 이 사건 2차 약정은 원고를 연대채무자에서 제외시키고 법인주주들만이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이 사건 보전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인바 원고는 처음부터 이 사건 보전채무에 대하여 분담비율이 없었으므로 법인주주들은 원고에게 구상금 채권을 가진 적이 없고 원고의 채무를 면제해 줄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채무면제로 인한 이익을 증여받았다는 전제 하에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1차 약정에서 원고와 법인주주들 사이에 분담비율이 정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2차 약정에서 원고의 분담비율을 '0'으로 변경하는 약정이 성립하였으므로 여전히 법인주주들은 원고에게 구상금 채권을 가질 수 없었으므로 원고의 채무를 면제해 줄 수 없었다.

3) 이 사건 2차 약정이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면제하기로 하는 약정이었다면 증여시기를 법인주주들의 채무면제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2차 약정 당시인 1999년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처분은 2000년 및 2001년 귀속 증여세로서 증여시기를 잘못 산정한 위법이 있다.

4) HI은 이 사건 보전채무 중에서 원고를 대신하여 000원을 부담하였는바 HI이 법인세 세무조정시 위 금액을 익금으로 산입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위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점, 원고는 법인주주들이 이 사건 보전채무를 부담해 주어 원고가 얻게 된 이익 000원 보다 더 많은 소득세를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6조 ⁠(채무면제등의 증여의제)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자는 당해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연대보증인 중 1인이 내부적 부담부분이 있는 다른 연대보증인의 구상채무를 면제하면, 다른 연대보증인은 자신의 종국적 부담부분에 대한 상환의무를 면하게 되는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채무의 면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구고등법원 2008. 10. 31. 선고 2008누83,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21393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1차 약정이 있은 후 원고와 법인주주들은 1999. 8. 9.자 '을' 주식 보유 비율대로 이 사건 보전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작성일자는 1999. 8.이라고만 되어 있고 원고는 위 합의서에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1차 약정 당시 원고와 법인주주들은 '갑'에게 이 사건 보전채무를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1차 약정이 단순히 외부적으로 이 사건 보전채무를 연대하여 책임지겠다고 한 것이라면 굳이 원고가 당사자로 참여하여 날인까지 할 필요가 없었다고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1차 약정이 당사자 사이의 분담비율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지만 제4항에서 ⁠‘원고와 법인주주들이 이 사건 1차 약정을 모두 이행할 경우 '갑'은 '을'의 다른 주주들에 대한 권리를 원고와 법인주주들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모두 양도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보전채무에 대한 원고와 법인주주들의 부담비율 역시 '을'의 주식 보유 비율에 따라 정해졌다고 보이는 점, ③ 실제로 원고와 법인주주들은 이 사건 제1차 약정에서 정한 분담 비율에 따라 합의서(을 제3호증)를 작성하기도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1차 약정은 원고와 법인주주들 사이에 이 사건 보전채무에 관하여 분담비율을 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2차 약정이 원고와 법인주주들 사이에 분담비율을 변경하는 약정이었다면 원고와 법인주주들이 모두 당사자로서 참가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2차 약정에는 법인주주들만 참가하였던 점, ② 이 사건 1차 약정의 제4조에서는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의 부담의무를 모두 이행하면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권리를 '을' 주식의 비율에 따라 양도받기로 하였는바, 이 사건 2차 약정이 원고와 법인주주들 사이에 분담비율을 변경하는 것이었다면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의 부담의무를 모두 이행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권리의 분담비율도 변경하는 약정이 함께 있어야 할 것이나 이 사건 2차 약정은 이에 대하여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2차 약정의 체결 경위와 관련하여, 현대계열사인 법인주주들이 특수관계인인 원고를 배려하기 위하여 원고의 부담분까지 법인주주들이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2차 약정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봄이 자연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2차 약정은 원고와 법인주주 사이의 분담비율을 변경하는 약정이라고 볼 수 없고, 장래 이 사건 보전채무가 발생하면 법인주주들이 이를 나누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일반적으로 이미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채무면제 의사를 표시한 때가 증여시기가 된다고 할 것이나, 장래 발생할 채무에 대하여 미리 채무면제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채무면제 의사표시를 한 때를 증여시기로 본다면 증여액 자체도 확정할 수 없게 될 것이므로 실제로 채무가 발생할 때를 증여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살피건대, 이 사건 1차 약정이 원고와 법인주주들 사이에 이 사건 보전채무에 대한 분담비율을 정한 것이고, 이 사건 2차 약정이 법인주주들이 원고의 분담분까지 부담하기로 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법인주주들이 원고에게 가지게 될 구상금 채권은 장래에 발생할 채권이므로 이 사건 2차 약정 당시 미리 채무면제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더라도 그 증여시기를 이 사건 2차 약정 당시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네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07. 6. 13. 법인주주들 중 HI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보전채무에 관하여 이 사건 1차 약정을 할 당시 법인주주들과 원고가 '을'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이 사건 보전채무를 분담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HI을 비롯한 법인주주들이 원고를 제외한 채 '갑'에 이 사건 보전채무 전액을 지급한 것은 법인주주들이 원고가 지급하기로 한 부분을 대납한 것으로 판단하여 HI의 분담금에 해당하는 000원을 법인세 세무조정 과정에서 손금부인하고 이를 원고에 대한 2005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였으며, 원고는 2007. 7. 13. HI 관련 기타소득을 당초 신고분에 가산하여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HI이 대납한 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기타소득으로 신고 후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법인주주들 중 HI을 제외한 나머지 법인으로부터 원고가 증여받은 부분에 대하여만 과세한 점, ②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HI이 대납한 000원을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을 뿐 위 금액 전부를 종합소득세로 납부한 것은 아니고, 법인주주들이 이 사건 보전채무를 부담해 주어 얻은 이익 000원 보다 원고가 더 많은 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9. 0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44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