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4. 3. 22. 선고 2023나22404 판결]
원고 1 외 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침 담당변호사 현진희)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송인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7. 20. 선고 2022가합9443 판결
2024. 3. 8.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금액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4. 결론’ 부분은 제외)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과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15호증의 1, 2 및 관련 법리를 보태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고쳐 쓰는 부분
○ 9면 10행의 "이 사건 판결"을 "제1심 판결"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1, 원고 2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심연수(재판장) 이승철 박해빈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4. 3. 22. 선고 2023나22404 판결]
원고 1 외 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침 담당변호사 현진희)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송인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7. 20. 선고 2022가합9443 판결
2024. 3. 8.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금액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4. 결론’ 부분은 제외)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과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15호증의 1, 2 및 관련 법리를 보태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고쳐 쓰는 부분
○ 9면 10행의 "이 사건 판결"을 "제1심 판결"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1, 원고 2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심연수(재판장) 이승철 박해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