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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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4나20552 사해행위취소 |
|
원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
피고, 항소인 |
한bb외1명 |
|
제1심 판 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13. 선고 2013가단104742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4. 7. 11. |
|
판 결 선 고 |
2014. 08.18. |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들과 한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체결
된 2011. 12. 2.자 각 매매계약을 85,698,2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85,698,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조세채권의 성립
한bb는은 2011. 10. 26. 양●시 ●●읍 ●●리 519-5 토지를 양도하여 318,581,263
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었고, 2011. 10. 17. 같은 리 519-3 토지를 양도하여
5,657,387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었다.
나. 한bb과 피고들의 매매계약 및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1) 한bb은 2011. 12. 2. 여동생인 피고들에게 그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경우 별지 목록 제1,2, 3항 기재 각 부동산을 각각 이 사건 제1, 2, 3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지분씩을 매매대금 142,500,000원(= 285,000,000원 × 1/2)으로 정하여 매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한bb은 (2) 2011. 12. 7.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내역
(1) 한bb은 2007. 11. 22. ●●●동조합에게 이 사건 제1, 3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000,000,000원, 채무자 한인탁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1. 12. 2. 당시 000,000,000원 이 남아 있었다.
(2) 피고 한bb은 2011. 12. 14. (1)항 기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및 근저당권설정자의 지위를 인수하였다. 그 후 피고 한bb은 2011. 12. 19. ●●●동조합과 사이에 (1)항 기재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000,000,000원으로 변경하고 이 사건 제2부동산과 경기 ●●시 ●●읍 ●●가업 517-3 토지를 위 근저당권에 관한 공동담보로 추가하기로 하여 2011. 12. 19. ●●●동조합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과 위 517-3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000,000,000원, 채무자 한bb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3) 피고 한bb은 2013. 2. 14. ●●●동조합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과 및 위 517-3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000,000,000원, 채무자 피고 한bb인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마쳐주었다.
(4) 한편, 위 ●●●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3. 2. 19. 말소되었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2013. 2. 4.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합계는 000,000,000원(= 이 사건 제
1부동산 000,000,000원 + 이 사건 제2부동산 00,000,000원 + 이 사건 제3부동산00,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8,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조세로서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2011. 10. 31. 한인탁의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성립하였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바, 한bb은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도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한bb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다. 피고들의 선의 여부
(1)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한bb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우선 을 제 호증의 기재는 , 12 피고들과 한bb의 관계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을 제1 내지 11, 13 내지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
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한BB에게, 피고 한CC이 2011. 11. 29.에 00,000,000원,2011. 12. 7.에 00,000,000원을, 피고 한DD이 2011. 12. 7.에 0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② 한BB이 2011. 10. 23. 박FF에게 이 사건 제3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임대료 월 8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10. 28.부터 2014. 5.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바 있는데, 피고들이 이 사건 제3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 과 박FF의 모 윤GG가 2012. 1. 27. 피고들이 박FF에게 이 사건 제3부동산을 위와같은 조건으로 임대하되 임대인이 변경되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고, 피고들이 윤GG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아 오고 있는 사실, ③ 피고 한CC이 이 사건 제1, 3부동산을 담보로 한 한인탁의 대출채무를 인수한 다음 새롭게 대출을 받아 기존의 대출채무를 변제한 사실, ④ 피고들이 2011. 12.2. 윤HH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인근의 위 517-3 토지를 매수하고 2011. 12.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 사건 제2부동산과 위 517-3 토지를 이 사건 제3부동산의 주차장 등으로 이용하기 위한 개발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채무자의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인바(대법원 2006. 4.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채무자인 한BB의 사해행
위에 대한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 추정을 뒤엎고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한
인탁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들이 한BB으로부터 실
제 이 사건 부동산들을 매수하였다고 하여 선의가 되는 것은 아니다).
라.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1)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부동산의 가액 중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등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고, 가액배상액은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과 사해행위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을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3546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제1, 3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사해행위인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후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 변론 종결일로부터 가까운 2013. 2. 4.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합계는 000,000,000원이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심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 또한 위와 같을 것으로 추정되고,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000,000,000원이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000,0000,000원(= 000,000,000원 - 000,000,000원)이고, 이는 피보전채권액보다 적은 금액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의 1/2인 00,000,000원(= 000,000,000원 × 1/2)의 범위 내 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각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08. 18.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나205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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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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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나20552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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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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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한bb외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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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13. 선고 2013가단10474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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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7.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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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08.18. |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들과 한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체결
된 2011. 12. 2.자 각 매매계약을 85,698,2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85,698,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조세채권의 성립
한bb는은 2011. 10. 26. 양●시 ●●읍 ●●리 519-5 토지를 양도하여 318,581,263
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었고, 2011. 10. 17. 같은 리 519-3 토지를 양도하여
5,657,387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었다.
나. 한bb과 피고들의 매매계약 및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1) 한bb은 2011. 12. 2. 여동생인 피고들에게 그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경우 별지 목록 제1,2, 3항 기재 각 부동산을 각각 이 사건 제1, 2, 3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지분씩을 매매대금 142,500,000원(= 285,000,000원 × 1/2)으로 정하여 매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한bb은 (2) 2011. 12. 7.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내역
(1) 한bb은 2007. 11. 22. ●●●동조합에게 이 사건 제1, 3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000,000,000원, 채무자 한인탁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1. 12. 2. 당시 000,000,000원 이 남아 있었다.
(2) 피고 한bb은 2011. 12. 14. (1)항 기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및 근저당권설정자의 지위를 인수하였다. 그 후 피고 한bb은 2011. 12. 19. ●●●동조합과 사이에 (1)항 기재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000,000,000원으로 변경하고 이 사건 제2부동산과 경기 ●●시 ●●읍 ●●가업 517-3 토지를 위 근저당권에 관한 공동담보로 추가하기로 하여 2011. 12. 19. ●●●동조합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과 위 517-3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000,000,000원, 채무자 한bb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3) 피고 한bb은 2013. 2. 14. ●●●동조합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과 및 위 517-3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000,000,000원, 채무자 피고 한bb인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마쳐주었다.
(4) 한편, 위 ●●●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3. 2. 19. 말소되었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2013. 2. 4.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합계는 000,000,000원(= 이 사건 제
1부동산 000,000,000원 + 이 사건 제2부동산 00,000,000원 + 이 사건 제3부동산00,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8,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조세로서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2011. 10. 31. 한인탁의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성립하였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바, 한bb은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도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한bb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다. 피고들의 선의 여부
(1)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한bb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우선 을 제 호증의 기재는 , 12 피고들과 한bb의 관계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을 제1 내지 11, 13 내지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
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한BB에게, 피고 한CC이 2011. 11. 29.에 00,000,000원,2011. 12. 7.에 00,000,000원을, 피고 한DD이 2011. 12. 7.에 0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② 한BB이 2011. 10. 23. 박FF에게 이 사건 제3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임대료 월 8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10. 28.부터 2014. 5.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바 있는데, 피고들이 이 사건 제3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 과 박FF의 모 윤GG가 2012. 1. 27. 피고들이 박FF에게 이 사건 제3부동산을 위와같은 조건으로 임대하되 임대인이 변경되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고, 피고들이 윤GG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아 오고 있는 사실, ③ 피고 한CC이 이 사건 제1, 3부동산을 담보로 한 한인탁의 대출채무를 인수한 다음 새롭게 대출을 받아 기존의 대출채무를 변제한 사실, ④ 피고들이 2011. 12.2. 윤HH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인근의 위 517-3 토지를 매수하고 2011. 12.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 사건 제2부동산과 위 517-3 토지를 이 사건 제3부동산의 주차장 등으로 이용하기 위한 개발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채무자의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인바(대법원 2006. 4.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채무자인 한BB의 사해행
위에 대한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 추정을 뒤엎고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한
인탁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들이 한BB으로부터 실
제 이 사건 부동산들을 매수하였다고 하여 선의가 되는 것은 아니다).
라.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1)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부동산의 가액 중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등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고, 가액배상액은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과 사해행위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을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3546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제1, 3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사해행위인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후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 변론 종결일로부터 가까운 2013. 2. 4.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합계는 000,000,000원이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심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 또한 위와 같을 것으로 추정되고,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000,000,000원이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000,0000,000원(= 000,000,000원 - 000,000,000원)이고, 이는 피보전채권액보다 적은 금액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의 1/2인 00,000,000원(= 000,000,000원 × 1/2)의 범위 내 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각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08. 18.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나205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