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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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세란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국 세로서 조세채권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인 경우에만 원고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3가단511377 배당이의 |
|
원 고 |
AAA 유한회사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14. 4. 24. |
|
판 결 선 고 |
2014. 5. 22. |
주 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타경OOO호 부동산임의경매 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11. 2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00원을 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0000원을 0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DDD 소유 ㅇㅇ시 ㅇㅇㅇ구 ㅇㅇ동 ㅇㅇㅇㅇ ㅇㅇ동 ㅇㅇ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YYY저축은행이 2008. 7. 28. 채권최고액 ㅇㅇㅇ원의 근저당권을 취득하였고, 2013. 1. 15. 주식회사 XXX저축은행이 위 근저당권을 이전받았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AAA이 2008년과 2009년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ㅇㅇㅇ원을 납부하지 않자 2009. 6. 9. 그 대표이사인 DDD를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다음 2009. 7. 15. 이 사건 아파트를 압류하였다.
다. 주식회사 XXX저축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을 양수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타경OOO호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1. 25. 배당기일에서 매각대금 중 ㅇㅇㅇㅇ원을 배당하면서, 교부권자인 ㅇㅇ시 ㅇㅇㅇ구에게 1순위로 ㅇㅇㅇ원을, 위 종합부동산세 ㅇㅇㅇ원이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세금(당해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압류권자인 피고에게 2순위로 ㅇㅇㅇ원을, 근저당권을 양수하여 ㅇㅇㅇ원의 배당을 요구한 원고에게는 3순위로 나머지 ㅇㅇㅇ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하였고, 그로부터 4일 뒤인 2013. 11. 29. 이 사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이 2008. 7. 28.로 피고의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일인 2009.6. 9.보다 앞서므로, 원칙적으로 피고는 원고의 근저당권부 채권에 우선하여 국세를 징수할 수 없고, 다만 피고의 조세채권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인 경우에만 원고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을 뿐이다.(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그러나 피고의 조세채권은 주식회사 AAA이 2008년, 2009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DDD이 2차 납세의무자로서 채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장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될 것으로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오로지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국세로는 도저히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는 근저당권자인 원고보다 우선하여 DDD에 대한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
결국 피고보다 원고가 우선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아야 하고, 피고에게 배당된 ㅇㅇㅇ원 전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더라도 원고의 피담보채권액을 모두 만족시킬 수 없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ㅇㅇ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ㅇㅇ원(=ㅇㅇㅇ원+ㅇㅇㅇ원)으로 각 졍정되어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 05. 22. 선고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3가단5113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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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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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가단511377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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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유한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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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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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4.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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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5. 22. |
주 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타경OOO호 부동산임의경매 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11. 2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00원을 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0000원을 0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DDD 소유 ㅇㅇ시 ㅇㅇㅇ구 ㅇㅇ동 ㅇㅇㅇㅇ ㅇㅇ동 ㅇㅇ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YYY저축은행이 2008. 7. 28. 채권최고액 ㅇㅇㅇ원의 근저당권을 취득하였고, 2013. 1. 15. 주식회사 XXX저축은행이 위 근저당권을 이전받았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AAA이 2008년과 2009년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ㅇㅇㅇ원을 납부하지 않자 2009. 6. 9. 그 대표이사인 DDD를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다음 2009. 7. 15. 이 사건 아파트를 압류하였다.
다. 주식회사 XXX저축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을 양수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타경OOO호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1. 25. 배당기일에서 매각대금 중 ㅇㅇㅇㅇ원을 배당하면서, 교부권자인 ㅇㅇ시 ㅇㅇㅇ구에게 1순위로 ㅇㅇㅇ원을, 위 종합부동산세 ㅇㅇㅇ원이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세금(당해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압류권자인 피고에게 2순위로 ㅇㅇㅇ원을, 근저당권을 양수하여 ㅇㅇㅇ원의 배당을 요구한 원고에게는 3순위로 나머지 ㅇㅇㅇ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하였고, 그로부터 4일 뒤인 2013. 11. 29. 이 사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이 2008. 7. 28.로 피고의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일인 2009.6. 9.보다 앞서므로, 원칙적으로 피고는 원고의 근저당권부 채권에 우선하여 국세를 징수할 수 없고, 다만 피고의 조세채권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인 경우에만 원고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을 뿐이다.(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그러나 피고의 조세채권은 주식회사 AAA이 2008년, 2009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DDD이 2차 납세의무자로서 채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장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될 것으로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오로지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국세로는 도저히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는 근저당권자인 원고보다 우선하여 DDD에 대한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
결국 피고보다 원고가 우선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아야 하고, 피고에게 배당된 ㅇㅇㅇ원 전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더라도 원고의 피담보채권액을 모두 만족시킬 수 없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ㅇㅇ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ㅇㅇ원(=ㅇㅇㅇ원+ㅇㅇㅇ원)으로 각 졍정되어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 05. 22. 선고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3가단5113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