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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폐지 확정 시 소송 당사자적격 회복? 대법원 판단

2016다45946
판결 요약
파산선고 후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적격과 관리처분권을 회복합니다. 이 요건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며, 사실심과 상고심 모두에서 소송요건의 변동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당시 당사자적격 흠결 사유가 치유된 경우 각하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되지 않습니다.
#파산폐지 #당사자적격 #파산재단 소송 #소송요건 #직권조사
질의 응답
1. 파산선고 후 파산폐지 확정되면 채무자가 소송의 당사자적격을 회복하나요?
답변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적격을 회복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45946 판결은 파산폐지 결정이 확정되었을 경우 채무자가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과 소송의 당사자적격을 회복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송 중 파산이 폐지되었다면 법원은 절차를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나요?
답변
예,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폐지 사실 및 당사자적격 회복 여부를 조사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45946 판결은 파산폐지결정 등 소송요건의 변동은 법원이 직권조사해야 하며 상고심에서도 반영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건 진행 도중 파산폐지로 소송요건이 갖추어지면 각하 판결은 계속 유효한가요?
답변
아닙니다. 소송요건이 나중에 치유되면 각하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45946 판결은 당사자적격 흠결이 치유되면 각하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으므로 원심을 파기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6다45946 판결]

【판시사항】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후에 파산폐지의 결정이 내려지고 그대로 확정된 경우, 채무자가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과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적격을 회복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사정이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 제359조, 민사소송법 제51조, 제13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64877 판결(공2011상, 30)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6. 9. 27. 선고 2015나128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때에는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하고(채무자회생법 제384조),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된다(채무자회생법 제359조). 그런데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후에 파산폐지의 결정이 내려지고 그대로 확정되면, 채무자는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과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적격을 회복한다. 이러한 사정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당사자적격 등 소송요건이 흠결되거나 그 흠결이 치유된 경우 상고심에서도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64877 판결 참조).
 
2.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2009. 12. 7. 작성 증서 2009년 제1039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준 사실, 원고가 2014. 7. 24. 인천지방법원 2014하단410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같은 날 소외인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 위 파산선고 후인 2015. 3. 25.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한 후,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인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원고에 의해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6. 12. 19. 원고가 파산폐지결정을 받아 2017. 1. 3. 위 폐지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원고는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인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소송요건은 직권조사사항으로 상고심에서도 그 치유를 인정하여야 하므로, 결국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7. 02. 09. 선고 2016다4594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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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폐지 확정 시 소송 당사자적격 회복? 대법원 판단

2016다45946
판결 요약
파산선고 후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적격과 관리처분권을 회복합니다. 이 요건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며, 사실심과 상고심 모두에서 소송요건의 변동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당시 당사자적격 흠결 사유가 치유된 경우 각하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되지 않습니다.
#파산폐지 #당사자적격 #파산재단 소송 #소송요건 #직권조사
질의 응답
1. 파산선고 후 파산폐지 확정되면 채무자가 소송의 당사자적격을 회복하나요?
답변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적격을 회복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45946 판결은 파산폐지 결정이 확정되었을 경우 채무자가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과 소송의 당사자적격을 회복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송 중 파산이 폐지되었다면 법원은 절차를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나요?
답변
예,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폐지 사실 및 당사자적격 회복 여부를 조사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45946 판결은 파산폐지결정 등 소송요건의 변동은 법원이 직권조사해야 하며 상고심에서도 반영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건 진행 도중 파산폐지로 소송요건이 갖추어지면 각하 판결은 계속 유효한가요?
답변
아닙니다. 소송요건이 나중에 치유되면 각하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45946 판결은 당사자적격 흠결이 치유되면 각하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으므로 원심을 파기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6다45946 판결]

【판시사항】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후에 파산폐지의 결정이 내려지고 그대로 확정된 경우, 채무자가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과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적격을 회복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사정이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 제359조, 민사소송법 제51조, 제13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64877 판결(공2011상, 30)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6. 9. 27. 선고 2015나128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때에는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하고(채무자회생법 제384조),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된다(채무자회생법 제359조). 그런데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후에 파산폐지의 결정이 내려지고 그대로 확정되면, 채무자는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과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적격을 회복한다. 이러한 사정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당사자적격 등 소송요건이 흠결되거나 그 흠결이 치유된 경우 상고심에서도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64877 판결 참조).
 
2.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2009. 12. 7. 작성 증서 2009년 제1039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준 사실, 원고가 2014. 7. 24. 인천지방법원 2014하단410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같은 날 소외인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 위 파산선고 후인 2015. 3. 25.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한 후,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인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원고에 의해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6. 12. 19. 원고가 파산폐지결정을 받아 2017. 1. 3. 위 폐지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원고는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인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소송요건은 직권조사사항으로 상고심에서도 그 치유를 인정하여야 하므로, 결국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7. 02. 09. 선고 2016다4594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