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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부동산 매매예약·지상권 설정 사해행위 인정

대법원 2014다219057
판결 요약
체납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매매예약 및 지상권을 설정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되어, 채권자인 대한민국이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체납자 부동산 #매매예약 #지상권 설정 #채권자 권리보호
질의 응답
1. 세금 체납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매매예약과 지상권을 설정했다면, 채권자가 이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채권자(국가 등)는 체납자의 부동산 매매예약과 지상권 설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19057 판결은 체납자의 부동산 매매예약 및 지상권 설정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확인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매매예약이나 지상권 설정도 무효로 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체납자 재산의 매매예약·지상권 설정도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19057 판결은 부동산 매매예약과 지상권 설정이 모두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대법원이 사해행위 취소와 관련하여 상고를 기각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답변
대법원은 상고가 상고심특례법상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19057 판결 주문은 상고를 기각하며, 판결 이유에서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 특례법에 해당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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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체납자의 부동산 매매예약 및 지상권 설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다21905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OOOOO

판 결 선 고

2014.11.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대법원 2014다2190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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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다219057
판결 요약
체납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매매예약 및 지상권을 설정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되어, 채권자인 대한민국이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체납자 부동산 #매매예약 #지상권 설정 #채권자 권리보호
질의 응답
1. 세금 체납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매매예약과 지상권을 설정했다면, 채권자가 이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채권자(국가 등)는 체납자의 부동산 매매예약과 지상권 설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19057 판결은 체납자의 부동산 매매예약 및 지상권 설정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확인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매매예약이나 지상권 설정도 무효로 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체납자 재산의 매매예약·지상권 설정도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19057 판결은 부동산 매매예약과 지상권 설정이 모두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대법원이 사해행위 취소와 관련하여 상고를 기각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답변
대법원은 상고가 상고심특례법상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19057 판결 주문은 상고를 기각하며, 판결 이유에서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 특례법에 해당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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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4다21905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OOOOO

판 결 선 고

2014.11.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대법원 2014다2190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