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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인정 여부와 실질과세원칙 적용

대법원 2015두42862
판결 요약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세 실질 납세의무자인지에 대한 쟁점에서, 단순 명의신탁자는 실질과세 원칙상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명의신탁 #양도소득세 #실질과세 #납세의무 #소득귀속
질의 응답
1.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세 실질 납세의무자인가요?
답변
단순히 명의를 신탁했다는 사실만으로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세의 실질적 납세의무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2862 판결은 명의신탁자를 실질과세 원칙상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로 보긴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명의신탁자의 소득세 부과가 가능한지요?
답변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어도 명의신탁자가 실질적 소득 취득자임이 명확하지 않으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2862 판결은 명의신탁자를 실질과세 원칙상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명의신탁자가 실질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2862 판결에서, 명의신탁자에게 실질소득 귀속이 인정되지 않으면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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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명의신탁자를 실질과세의 원칙상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428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4누11098(2015.04.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드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8. 27. 선고 대법원 2015두428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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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인정 여부와 실질과세원칙 적용

대법원 2015두42862
판결 요약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세 실질 납세의무자인지에 대한 쟁점에서, 단순 명의신탁자는 실질과세 원칙상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명의신탁 #양도소득세 #실질과세 #납세의무 #소득귀속
질의 응답
1.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세 실질 납세의무자인가요?
답변
단순히 명의를 신탁했다는 사실만으로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세의 실질적 납세의무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2862 판결은 명의신탁자를 실질과세 원칙상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로 보긴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명의신탁자의 소득세 부과가 가능한지요?
답변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어도 명의신탁자가 실질적 소득 취득자임이 명확하지 않으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2862 판결은 명의신탁자를 실질과세 원칙상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명의신탁자가 실질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2862 판결에서, 명의신탁자에게 실질소득 귀속이 인정되지 않으면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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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428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4누11098(2015.04.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드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8. 27. 선고 대법원 2015두428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