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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험 가입 차량 사고, 단순 진로변경위반 기소 가능성은?

2023노1604
판결 요약
교통사고 원인이 진로변경위반 등 단순 과실이고,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별도로 도로교통법위반(진로변경방법위반)만을 들어 운전자에게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법에 위배되어 무효입니다. 교통사고특례법에 따라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종합보험 가입시 형사책임이 면제됩니다.
#종합보험 #교통사고 #진로변경방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질의 응답
1.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보험 차량의 운전자를 진로변경방법위반만으로 기소할 수 있나요?
답변
종합보험 가입 차량이 단순 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진로변경방법위반(도로교통법)에 대해서만 별도로 기소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1604 판결은 진로변경위반 등 개별 과실행위는 사고에 흡수되어 별도 처벌 불가하며, 종합보험 가입 등 특례법 요건 충족 시 공소제기가 무효라 판시했습니다.
2. 단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에서 종합보험 가입이 형사책임 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중대한 과실이 없는 단순 교통사고에서 종합보험 가입이 확인될 경우 형사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1604 판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를 근거로 종합보험 가입시 형사책임 면제 원칙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3. 교통사고 원인 행위를 별도로 공소제기하면 무효가 되나요?
답변
진로변경위반 등 사고 원인 행위를 별도로 기소하는 공소는 법에 위배되어 무효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1604 판결 및 대법원 2002도51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해 개별 과실행위는 과실치사상죄에 흡수되고 따로 처벌 불가함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도로교통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3노1604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유인진(기소), 김서영(공판)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9. 선고 2023고정4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차선변경을 완료하였는데 상대차량이 제동을 하지 않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더구나 민사소송에서 상대차량의 과실이 중하다고 판단되었음에도 피고인에게만 범칙금을 부과하고, 이에 이의한 피고인에게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 형은 위법·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알티마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5. 16:35경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빌딩명 생략) 앞 도로를 강남역 방향에서 우성아파트 앞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3차로에 진행하고 있던 공소외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트랙스 승용차와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진로변경 방법을 위반하였다.
3. 직권판단
항소이유를 살펴보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는 피고인이 진로변경방법을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하면서도,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증거순번 17번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교통사고와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기소를 하지 아니하고, 위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진로변경방법 위반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만 기소하였다.
그런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 아닌 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종합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에는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제3조 제2항 단서의 규정과 같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른 형사책임을 묻되, 그 외의 가벼운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 유무에 불구하고 교통사고에 따른 형사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으로 볼 것이다.
이를 감안하면, 진로변경방법위반(이 사건 피고인의 경우)이나 안전거리확보의무위반 내지 전방주시의무위반(이 사건 상대운전자의 경우)과 같이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 내지 수단이 된 행위는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의 ⁠‘과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에 흡수되어 이를 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과 분리하여 따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는 친고죄였던 강간범행의 수단으로 또는 그에 수반하여 저질러진 폭행·협박의 점 또한 강간죄의 구성요소로서 그에 흡수되는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는 만큼 이를 따로 떼어내어 폭행죄·협박죄 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죄로 공소제기 할 수 없다고 해야 마땅하고, 이는 만일 이러한 공소제기를 허용한다면 강간죄를 친고죄로 규정한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므로 결국 그와 같은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02. 5. 16. 선고 2002도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과 같은 이치이다.
그렇지 아니하고 만일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개별 과실행위를 별도로 기소할 수 있다면, 사소한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심지어 상대방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원인이 된 과실행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져야 할지 모르는 불안한 입장에 놓이게 되고, 그에 따른 처벌 여부는 전적으로 검사의 기소 여부에 좌우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게 된다(실제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에 의하여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함에도 그 원인이 된 개별 과실행위에 대하여 따로 기소를 하는 경우는 좀처럼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항 기재와 같은데, 이는 위 제3.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양지정(재판장) 엄철 이훈재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5. 23. 선고 2023노160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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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험 가입 차량 사고, 단순 진로변경위반 기소 가능성은?

2023노1604
판결 요약
교통사고 원인이 진로변경위반 등 단순 과실이고,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별도로 도로교통법위반(진로변경방법위반)만을 들어 운전자에게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법에 위배되어 무효입니다. 교통사고특례법에 따라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종합보험 가입시 형사책임이 면제됩니다.
#종합보험 #교통사고 #진로변경방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질의 응답
1.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보험 차량의 운전자를 진로변경방법위반만으로 기소할 수 있나요?
답변
종합보험 가입 차량이 단순 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진로변경방법위반(도로교통법)에 대해서만 별도로 기소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1604 판결은 진로변경위반 등 개별 과실행위는 사고에 흡수되어 별도 처벌 불가하며, 종합보험 가입 등 특례법 요건 충족 시 공소제기가 무효라 판시했습니다.
2. 단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에서 종합보험 가입이 형사책임 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중대한 과실이 없는 단순 교통사고에서 종합보험 가입이 확인될 경우 형사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1604 판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를 근거로 종합보험 가입시 형사책임 면제 원칙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3. 교통사고 원인 행위를 별도로 공소제기하면 무효가 되나요?
답변
진로변경위반 등 사고 원인 행위를 별도로 기소하는 공소는 법에 위배되어 무효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1604 판결 및 대법원 2002도51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해 개별 과실행위는 과실치사상죄에 흡수되고 따로 처벌 불가함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도로교통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3노1604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유인진(기소), 김서영(공판)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9. 선고 2023고정4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차선변경을 완료하였는데 상대차량이 제동을 하지 않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더구나 민사소송에서 상대차량의 과실이 중하다고 판단되었음에도 피고인에게만 범칙금을 부과하고, 이에 이의한 피고인에게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 형은 위법·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알티마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5. 16:35경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빌딩명 생략) 앞 도로를 강남역 방향에서 우성아파트 앞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3차로에 진행하고 있던 공소외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트랙스 승용차와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진로변경 방법을 위반하였다.
3. 직권판단
항소이유를 살펴보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는 피고인이 진로변경방법을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하면서도,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증거순번 17번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교통사고와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기소를 하지 아니하고, 위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진로변경방법 위반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만 기소하였다.
그런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 아닌 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종합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에는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제3조 제2항 단서의 규정과 같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른 형사책임을 묻되, 그 외의 가벼운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 유무에 불구하고 교통사고에 따른 형사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으로 볼 것이다.
이를 감안하면, 진로변경방법위반(이 사건 피고인의 경우)이나 안전거리확보의무위반 내지 전방주시의무위반(이 사건 상대운전자의 경우)과 같이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 내지 수단이 된 행위는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의 ⁠‘과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에 흡수되어 이를 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과 분리하여 따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는 친고죄였던 강간범행의 수단으로 또는 그에 수반하여 저질러진 폭행·협박의 점 또한 강간죄의 구성요소로서 그에 흡수되는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는 만큼 이를 따로 떼어내어 폭행죄·협박죄 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죄로 공소제기 할 수 없다고 해야 마땅하고, 이는 만일 이러한 공소제기를 허용한다면 강간죄를 친고죄로 규정한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므로 결국 그와 같은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02. 5. 16. 선고 2002도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과 같은 이치이다.
그렇지 아니하고 만일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개별 과실행위를 별도로 기소할 수 있다면, 사소한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심지어 상대방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원인이 된 과실행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져야 할지 모르는 불안한 입장에 놓이게 되고, 그에 따른 처벌 여부는 전적으로 검사의 기소 여부에 좌우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게 된다(실제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에 의하여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함에도 그 원인이 된 개별 과실행위에 대하여 따로 기소를 하는 경우는 좀처럼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항 기재와 같은데, 이는 위 제3.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양지정(재판장) 엄철 이훈재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5. 23. 선고 2023노160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