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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휴대폰 보조금이 부가가치세 에누리액 해당 여부(불인정 사례)

2012누31030
판결 요약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하며 지급한 단말기 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없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보조금은 대리점과의 단말기 거래가 아닌 가입자 유치 목적 지급금이기 때문입니다.
#휴대폰 보조금 #부가가치세 #에누리액 #과세표준 #대리점
질의 응답
1.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에누리액으로 차감될 수 있나요?
답변
이동전화사의 단말기 구입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에누리액으로 차감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법 2012누31030 판결은 보조금이 단말기 공급가에서 직접 공제된 금액이 아니므로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이동통신사가 대리점과 약정 없이 지급한 보조금도 에누리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대리점과 보조금만큼 할인 판매 약정이 없으면 에누리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법 2012누31030 판결은 대리점과 보조금 지원 조건 할인판매 약정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보조금 정산 방식이 에누리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공급가에서 직접 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법 2012누31030 판결은 대리점이 가입자에게서 승계받은 보조금채권과 상계하는 방식이므로 보조금이 직접 공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신세기통신 사건과 이번 판결은 왜 달리 판단됐나요?
답변
신세기통신 사건은 할인판매 약정·공급가 직접 공제 및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있었던 반면, 이번 경우는 달라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법 2012누31030 판결은 신세기통신과 달리 약정·공제·수정세금계산서가 없어 두 사건 실질이 다르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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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판결 전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고법 2013. 9. 4. 선고 2012누31030 판결 : 상고]

【판시사항】

전기통신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대리점에 이동전화 단말기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서 단말기구입 보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였다가 이후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감액 및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거부처분한 사안에서, 위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전기통신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대리점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점에 이동전화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서 단말기구입 보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였다가 이후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제1호의 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감액 및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거부처분한 사안에서, 甲 회사와 대리점 사이에 가입자가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경우 단말기를 보조금 액수만큼 할인 판매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보조금은 甲 회사가 자신이 제공한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자에게 단말기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서 甲 회사와 가입자 사이의 이동전화 서비스 공급거래와 관련되어 있으며, 甲 회사와 대리점은 가입자가 甲 회사에 대하여 이용약관에서 정한 약정보조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대리점이 가입자로부터 승계받은 위 채권과 甲 회사의 대리점에 대한 단말기 대금채권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단말기 대금을 정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보조금은 甲 회사가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 당시의 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어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현행 제29조 제5항 제1호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2항(현행 삭제), 구 전기통신사업법(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의4(현행 제50조 참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케이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한위수 외 2인)

【피고, 항소인】

송파세무서장 외 1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형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법 2012. 9. 13. 선고 2011구합5612 판결

【변론종결】

2013. 7. 24.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이 ⁠[별지] 목록 ⁠‘거부처분일’란 기재 각 피고들 해당 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감액경정청구금액(환급청구액) 합계’란 기재 각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가) 전기통신사업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이용자에게 단말기 구입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구 전기통신사업법(2006. 3. 24. 법률 제791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2006. 3. 27.부터 시행되기에 이르자, 원고는 그 무렵 자신이 정한 단말기 구입을 위한 보조금 지원 요건(이하 ⁠‘보조금 지원 요건’이라 한다)을 갖춘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보조금 액수만큼 할인 판매하는 판매정책을 시행하기로 정하고 그 판매정책에 맞추어 대리점과 사이에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가입자에게는 단말기를 보조금 액수만큼 할인 판매하기로 약정하는 한편 대리점의 영업장에도 그러한 내용의 판매정책을 게시하도록 하였다.
 ⁠(나) 원고는 위 판매정책에 따라 대리점에 단말기를 정상가격으로 공급한 다음, 대리점으로 하여금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보조금 액수만큼 할인 판매하도록 한 후, 대리점으로부터 단말기의 정상가격에서 보조금 액수를 공제한 나머지 대금만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보조금은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1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2항 소정의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들
 ⁠(가) 원고와 대리점 사이에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가입자에게는 원고가 공급한 단말기를 정상가격에서 보조금 액수만큼 할인 판매하고, 원고도 대리점에 대한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보조금 상당액을 할인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
 ⁠(나) 이 사건 보조금은, 원고가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자를 유치할 목적으로 가입자에게 그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단말기의 구입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직접 지급한 것으로서, 원고와 가입자 사이의 이동전화 서비스 공급거래와 관련이 있을 뿐 원고와 대리점 사이의 단말기 공급거래와는 관련이 없어 원고와 대리점 사이의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공제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대리점과 사이에 원고가 대리점에게 이동통신 영업업무 등을 위탁하되, 대리점이 위탁업무를 수행하면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위탁대리점계약서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장 대리점 수수료 제11조(수수료 및 장려금) ① KT는 대리점에게 다음 각호의 수수료를 별도의 약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으며, 별도의 약정서는 본 계약의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당사자 간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 1. 가입약정 수수료 2. 가입자관리 수수료 3. 업무위탁 수수료, 자동이체모집 수수료, 수납대행 수수료 4. 기타 수수료 ② KT는 KT의 판매정책에 따라 제1항의 수수료 이외에 별도의 수수료를 대리점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여부, 기준, 시기, 방법 등 세부사항은 KT가 정하여 대리점에게 통지한다. ③ KT는 해당 영업정책 기타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대리점의 위탁업무 수행실적에 대한 판매촉진물 또는 영업장려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지급방법 및 반환) ① KT는 대리점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 및 장려금 등의 채무에 대하여 KT가 대리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모든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 제5장 물품 공급 등 제21조(공급가격 등) ① 일반적으로 KT가 대리점에 공급하는 물품의 공급가격은 KT가 정하여 고지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KT와 대리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② 시장여건에 따라 공급가격, 여신기일, 거래수량, 품질, 인도방법, 기타 거래조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KT와 대리점이 상호 협의하여 개별 약정으로 정한다. 제23조(대금결제 및 여신기일) ① 대리점은 물품의 인수와 동시에 물품대금 전액 현금으로 변제하여 한다. 단 KT는 대리점의 원활한 위탁대리점 영업행위를 지원하기 위하여 물품대금의 지급을 일정한 날(이하 ⁠‘여신기일’이라고 함)까지로 유예하여 줄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점은 여신기일 내에 물품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결제하여야 한다. ② 대리점이 매월 1일에서 말일 사이에 KT로부터 매입한 물품대금은 해당월의 말일을 여신기일 산정의 기산일로 한다.
 ⁠(2)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4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기간통신역무의 이용자에게 그 이용에 필요한 단말기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이용자에게는 예외적으로 단말기 구입비용 지원을 허용하되,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지원 기준 등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도록 하고 아울러 자신은 물론 대리점의 영업장에도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가 단말기 구입비용 지원 기준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이에 따라 원고는 자신이 제공하는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자에 대한 단말기 구입비용 지원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하여 이동전화서비스(W-CDMA 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하고 있는데 그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0장 의무약정 보조금 등 제34조(의무약정 보조금 설정) ① 회사는 이용자의 신규가입이나 기기변경 시 단말기 구입비용을 지원(이하 ⁠‘보조금’이라고 함)하는 조건으로 일정 기간의 의무사용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35조(의무약정 보조금 지급) ① 회사가 제1항에 의해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영업장에서 판매하는 개통이력이 없는 신단말기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의무사용기간의 설정, 보조금액, 단말기 가격, 보조금 반환금액(이하 ⁠‘위약금’이라고 함) 산정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고객과 회사 간 개별 약정에 따릅니다. ③ 회사는 영업정책상 필요에 따라 보조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37조(위약금 납부의무) ① 의무사용기간을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고객은 의무사용기간 종료 전에 계약을 해지(요금미납, 단말기 파손 등으로 해지하는 경우 포함)할 경우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약금은 아래 각 호에 따릅니다. 2. 위약금액 산정방식은 일할 계산되며, 아래와 같습니다. 3. ⁠〈위약금액 = 약정금액×{약정잔여기간/약정기간(일)}〉 제39조(고객의 의무약정 관련 확인사항)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고객은 제35조 제3항에 따른 의무사용기간과 보조금액을 충분히 확인하고 이동전화계약서상 해당란에 서명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에게 의무사용기간, 약정금액, 위약금 산정방식 등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구두설명, 전화상담, 인터넷 홈페이지, 유통망 비치 등의 방법으로 제공합니다.
 ⁠[인정 근거]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에누리액’을 들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은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보조금이 원고 주장과 같이 구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소정의 ⁠‘에누리액’에 해당하려면 ① 단말기 공급거래와 관련이 있고, ②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정하여지며, ③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이어야 할 것이다.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7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조금은 원고가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 당시의 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어 구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가) 아래에서 들고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대리점 사이에 가입자가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경우 단말기를 보조금 액수만큼 할인 판매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와 대리점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단말기 할인 판매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고, 원고와 대리점 사이의 위탁대리점계약서에도 ⁠‘원고가 대리점에 공급하는 물품의 공급가격은 원고가 정하여 고지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와 대리점의 협의에 결정하고, 시장여건에 따라 공급가격, 여신기일, 거래수량, 품질, 인도방법, 기타 거래조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고와 대리점이 상호 협의하여 개별 약정으로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을 뿐이다.
② 원고는 그 주장과 같은 할인판매 약정에 대한 주요 증거로 원고가 대리점의 영업장에 게시한 ⁠‘이동전화서비스 이용약관 보조금 지급’에 관한 안내문을 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원고가 자신과 같은 이동전화사업자의 가입자에 대한 단말기 보조금 지원을 허용하되 그 지원 기준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대리점의 영업장에 게시하도록 한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4 제3항 소정의 의무 이행으로써 위와 같이 대리점의 영업장에 위 보조금 지급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위와 같이 대리점의 영업장에 단말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와 대리점 사이에 단말기 할인판매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통상 이동전화사업의 경우 원고, 대리점, 가입자 등 3자 간에는 이동전화 서비스 공급거래와 단말기 공급거래가 별개로 구분되어 존재하는데, 아래와 같은 구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규정과 원고의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약관의 각 문언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조금은 원고가 자신이 제공한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자에게 단말기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서 원고와 가입자 사이의 이동전화 서비스 공급거래와 관련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4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기간통신역무의 이용에 필요한 단말기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이용자에게는 예외적으로 그 지원을 허용하면서 그 지원 기준을 관계 장관에게 신고하고 이를 이용약관에 명시하도록 하는 한편 그 지원 기준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자신 및 대리점의 영업장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원고의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약관 제34조는 회사가 이용자의 신규가입이나 기기변경 시 단말기 구입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일정 기간의 의무사용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되, 의무사용기간의 설정, 보조금액, 단말기 가격, 보조금 반환금액 산정방식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고객과 회사 간의 개별 약정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 원고와 대리점은 원고가 대리점에 공급한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이 사건 보조금을 직접 공제하는 방식으로 단말기 대금을 정산한 것이 아니라 가입자가 원고에 대하여 이용약관에서 정한 약정보조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대리점이 가입자로부터 승계받은 위 채권과 원고의 대리점에 대한 단말기 대금채권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단말기 대금을 정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① 결산집계표는 원고와 대리점 사이의 위탁대리점계약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를 관리·정산하기 위해 마련된 전산시스템으로서 원고와 대리점 사이의 각종 채권·채무 내역을 일정 기준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분류하고 있고, 위 결산집계표의 ⁠‘채권승계내역’에 ⁠‘쇼킹기본형 채권’, ⁠‘쇼킹결합형 채권’, ⁠‘쇼킹골드형+채권’ 항목이 들어 있는데, 위 채권들은 모두 원고가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라 가입자에게 지원하는 약정보조금과 관련된 것으로 대리점이 단말기를 구입한 가입자로부터 승계받은 원고에 대한 채권으로 분류되어 있는바, 이에 미루어 보면 대리점은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공급 당시의 공급가격으로 판매하되, 그 판매대금 중 일부에 대하여 가입자로부터 가입자의 원고에 대한 약정보조금채권을 승계받는 방식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일부 대리점주들도 가입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식으로 단말기 판매대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대리점으로부터 단말기 공급 당시의 공급가액에서 보조금 액수를 공제한 잔액이 아니라 공급 당시의 공급가액 전액을 회수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구 부가가치세법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가령 원고와 대리점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단말기 할인판매 약정이 있고 그 약정에 따라 대리점이 원고로부터 단말기를 공급받은 후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그 보조금 액수만큼 할인 판매하였다면, 이는 원고의 세금계산서 발급 후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그 거래의 실질에 맞게 공급 당시의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반영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었음에도 2006. 3. 말경 이래 현재까지 단말기 공급과 관련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전혀 발급하지 않았다.
 ⁠(라) 부가가치세는 모든 거래 단계마다 과세하는 다단계 거래세로서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는데, 위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와 대리점은 그들 사이의 단말기 대금을 공급 당시의 공급가액에서 보조금 액수를 직접 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리점이 단말기를 구입한 가입자로부터 승계받은 원고에 대한 보조금채권으로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하는 법률관계를 선택하였고, 원고는 보조금 지원을 시작한 이래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위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보조금을 판매장려금으로 인식하고 그에 맞추어 회계처리를 한 후 회계법인의 감사를 거쳐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원고의 위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는 원고와 대리점 사이의 단말기 공급과 관련한 거래의 실질을 잘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동통신회사가 지급하는 단말기 보조금을 이동통신회사가 가입자 유치를 위하여 지출하는 판매촉진비와 유사한 당기 비용으로 인식하여 회계처리를 하도록 하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에도 부합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의 단말기 공급거래와 대법원이 이동통신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지급한 단말기 보조금을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건(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두67586 판결, 이하 ⁠‘신세기통신 사건’이라고 한다)의 단말기 공급거래는 서로 동일하다고 주장하나, ① 신세기통신 사건의 경우 이동전화사업자로서 자신이 추진하던 CDMA 방식의 이동전화 서비스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1996. 1. 15.경 당시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1996. 12. 31.을 기한으로 하여 CDMA 이동전화 단말기 판매업의 겸업을 한시적으로 승인받은 신세기통신이 그 승인기간 만료일이 임박하자 재고로 남은 구형 단말기를 시급히 소진하기 위해 1996. 11.경부터 1997. 1.경까지 두 달 남짓 동안 집중적으로 재고 단말기를 자신이 제공하는 017 서비스망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할인 판매하였던 것인바, 위와 같이 신세기통신이 제공하는 017 서비스망 가입이라는 조건이 결부되어 있기는 하지만 신세기통신은 재고 단말기 자체를 시급히 소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할인 판매를 하였던 것이므로 그 보조금(또는 할인금)이 원고와 대리점 또는 가입자 사이의 단말기 공급거래와 관련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반면, 이 사건의 경우 구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이동전화사업자가 그 가입자에게 단말기 구입을 위한 보조금을 직접 지원할 수 있게 되자, 원고는 자신이 제공하는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가입자에게 단말기 구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보조금은 원고와 가입자 사이의 이동전화 서비스 공급거래와 관련이 있다고 보일 뿐 원고와 대리점 사이의 단말기 공급거래와 관련이 있다고는 볼 수 없는 점, ② 신세기통신 사건의 경우 신세기통신과 대리점 사이에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할인 판매하기로 하는 약정이 분명하게 있었던 반면,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와 대리점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단말기 할인 판매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신세기통신 사건의 경우 대리점이 신세기통신으로부터 공급받은 단말기를 가입자에게 할인 판매한 후, 원고는 대리점에게 공급 당시의 공급가액에서 할인금액을 직접 공제하는 취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던 반면, 이 사건의 경우 대리점이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판매한 후, 원고는 대리점에게 공급 당시의 공급가액에서 보조금 액수를 차감하는 취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대리점으로부터 공급 당시의 공급가액 전액을 회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대리점 사이의 단말기 공급거래는 신세기통신과 대리점 사이의 단말기 공급거래와 그 실질에 있어 큰 차이가 있어 서로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등 생략]

판사 조용구(재판장) 김동완 문성관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9. 04. 선고 2012누3103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