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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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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부가가치세 배당 후 채권 소멸 여부 및 경매배당 적법성

대법원 2014다224691
판결 요약
임의경매절차에서 이미 배당 받은 부가가치세 세액 부분은 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추가로 배당을 받는 것은 위법으로 판시됨. 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소멸된 세액 부분의 경매배당 청구는 인정하지 않음.
#임의경매 #부가가치세 #세액 배당 #채권 소멸 #경매절차
질의 응답
1. 임의경매에서 이미 배당받은 부가가치세 세액에 대해 채권이 소멸하나요?
답변
임의경매절차에서 부가가치세의 각 세액을 배당받은 경우 그 부분의 채권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2014-다-224691는 이미 배당받은 각 세액 부분에 관한 피고의 채권은 소멸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멸한 부가가치세 세액 부분에 대해 경매배당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소멸된 각 세액 부분에 대하여 임의경매에서 추가로 배당을 받는 것은 위법합니다.
근거
대법원-2014-다-224691 판결은 피고가 소멸한 각 세액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는 것은 위법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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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부가가치세의 각 세액을 배당받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세액부분에 관한 피고의 채권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인 바 피고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소멸한 각 세액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는 것은 위법함.

판결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대법원 2014다2246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