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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에 있어서 채권의 양도 자체는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지고, 다만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양수인은 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채권을 주장할 수 없을 뿐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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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가단92642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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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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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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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11.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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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12. 12. |
주 문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78,995,4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금천구 XX동 0000-0 XX아파트 000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소외 박BB은 2005. 1. 24. □□□□은행과 채권최고액 158,400,000원, 채무자 박BB, 근저당권자 □□□□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XXXX지방법원 XX등기소 2005. 1. 24. 접수 제5916호로 □□□□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며, 2006. 12. 13. 다시 □□□□은행과 채권최고액 18,000,000원, 채무자 박BB, 근저당권자 □□□□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XXXX지방법원 XX등기소 2006. 12. 14. 접수 제116044호로 □□□□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박BB은 2007. 12.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박BB, 근저당권자 나CC,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XXXX지방법원 XX등기소 2007. 12. 26. 접수 제106963호로 나CC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주었다.
다. 한편 나CC의 조세채권자인 대한민국(처분청 XX세무서, XX세무서, XXX세무서, XX세무서)은 2009. 8. 27., 2010. 4. 13., 2010. 5. 7., 2010. 7. 15., 각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고, 2009. 9. 2., 2010. 4. 19., 2010. 5. 13., 2010. 7. 19., 이 사건 부동산에 압류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의 1순위 근저당권자인 □□□□은행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9. 9. XXXX지방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을 받았고, XXXXXX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은행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받았다.
마. 나CC은 2007. 12. 26. 나CC의 박BB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약정’이라고 한다)하였는데,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2012. 2. 13. 박BB에게 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근저당권이전 등기는 2012. 4. 3. 경료하였다.
바. 한편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2012. 4. 23. 매각되었다.
사. 원고(탈퇴) 김DD은 2012. 5. 9. XXXX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 승계참가인은 원고(탈퇴) 김DD에게 3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아. 원고(탈퇴) 김DD은 2012. 5. 17. XXXX지방법원에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청구금액 350,482,34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 승계참가인의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은 2012. 5. 22.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자. 이 사건 경매절차를 담당하는 경매법원인 XXXX지방법원은 2012. 5. 24. 배당기일에서 소외 회사에게 176,400,000원을 배당하고, 원고 승계참가인의 압류 및 추심권자인 원고(탈퇴) 김DD에게 78,995,461원을 배당하되,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조세채권자인 대한민국(처분청 XX세무서)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압류가 원고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 양수보다 먼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위 배당금 78,995,461원은 XX세무서에게 배당해야 한다고 결정하자 원고 승계참가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하고, 소정 기간 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자 위 법원은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배당할 금액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에 따라 2012. 6. 1. XXXX지방법원 2012금제2063호로 공탁하였다.
차. 한편 원고(탈퇴) 김DD은 2013. 9. 11.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하여 압류 전부 해제 및 추심전포 포기 신청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였고, 위 집행해제통지서가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게 2013. 9. 17.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 4, 5, 21, 22호증, 을 1, 2,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주장
XX세무서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압류는 2009. 9. 2. 이루어졌고, 나CC은 그 이전인 2007. 12. 26.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대한민국(처분청 XX세무서)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주장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배당금 78,995,46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 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2006. 12. 26. 나CC으로부터 양도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양도인인 나CC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시점이 대한민국(처분청 XX세무서)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압류 이후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로 인한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등기 역시 대한민국(처분청 XX세무서)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압류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대한민국(처분청 XX세무서)의 압류의 효력이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의 양도에 우선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단
1) 채권양도에 있어서 채권의 양도 자체는 AA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지고, 다만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양수인은 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채권을 주장할 수 없을 뿐이다(대법원 2000. 12. 12. 선고 2000다1006 판결,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29279 판결).
2) 이 사건 채권양도약정이 대한민국(처분청 XX세무서)의 압류보다 앞서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 채권양도통지가 대한민국(처분청 XXAAA세무서)의 압류보다 이후에 이루어진 사실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원고 승계참가인은 대한민국(처분청 XX세무서)의 압류시점까지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채권양수인에 불과하므로 나CC으로부터 양도받은 채권을 제3자인 대한민국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원고 승계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1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926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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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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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가단92642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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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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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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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11.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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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12. 12. |
주 문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78,995,4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금천구 XX동 0000-0 XX아파트 000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소외 박BB은 2005. 1. 24. □□□□은행과 채권최고액 158,400,000원, 채무자 박BB, 근저당권자 □□□□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XXXX지방법원 XX등기소 2005. 1. 24. 접수 제5916호로 □□□□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며, 2006. 12. 13. 다시 □□□□은행과 채권최고액 18,000,000원, 채무자 박BB, 근저당권자 □□□□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XXXX지방법원 XX등기소 2006. 12. 14. 접수 제116044호로 □□□□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박BB은 2007. 12.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박BB, 근저당권자 나CC,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XXXX지방법원 XX등기소 2007. 12. 26. 접수 제106963호로 나CC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주었다.
다. 한편 나CC의 조세채권자인 대한민국(처분청 XX세무서, XX세무서, XXX세무서, XX세무서)은 2009. 8. 27., 2010. 4. 13., 2010. 5. 7., 2010. 7. 15., 각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고, 2009. 9. 2., 2010. 4. 19., 2010. 5. 13., 2010. 7. 19., 이 사건 부동산에 압류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의 1순위 근저당권자인 □□□□은행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9. 9. XXXX지방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을 받았고, XXXXXX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은행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받았다.
마. 나CC은 2007. 12. 26. 나CC의 박BB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약정’이라고 한다)하였는데,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2012. 2. 13. 박BB에게 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근저당권이전 등기는 2012. 4. 3. 경료하였다.
바. 한편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2012. 4. 23. 매각되었다.
사. 원고(탈퇴) 김DD은 2012. 5. 9. XXXX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 승계참가인은 원고(탈퇴) 김DD에게 3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아. 원고(탈퇴) 김DD은 2012. 5. 17. XXXX지방법원에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청구금액 350,482,34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 승계참가인의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은 2012. 5. 22.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자. 이 사건 경매절차를 담당하는 경매법원인 XXXX지방법원은 2012. 5. 24. 배당기일에서 소외 회사에게 176,400,000원을 배당하고, 원고 승계참가인의 압류 및 추심권자인 원고(탈퇴) 김DD에게 78,995,461원을 배당하되,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조세채권자인 대한민국(처분청 XX세무서)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압류가 원고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 양수보다 먼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위 배당금 78,995,461원은 XX세무서에게 배당해야 한다고 결정하자 원고 승계참가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하고, 소정 기간 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자 위 법원은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배당할 금액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에 따라 2012. 6. 1. XXXX지방법원 2012금제2063호로 공탁하였다.
차. 한편 원고(탈퇴) 김DD은 2013. 9. 11.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하여 압류 전부 해제 및 추심전포 포기 신청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였고, 위 집행해제통지서가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게 2013. 9. 17.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 4, 5, 21, 22호증, 을 1, 2,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주장
XX세무서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압류는 2009. 9. 2. 이루어졌고, 나CC은 그 이전인 2007. 12. 26.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대한민국(처분청 XX세무서)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주장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배당금 78,995,46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 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2006. 12. 26. 나CC으로부터 양도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양도인인 나CC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시점이 대한민국(처분청 XX세무서)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압류 이후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로 인한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등기 역시 대한민국(처분청 XX세무서)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압류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대한민국(처분청 XX세무서)의 압류의 효력이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의 양도에 우선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단
1) 채권양도에 있어서 채권의 양도 자체는 AA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지고, 다만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양수인은 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채권을 주장할 수 없을 뿐이다(대법원 2000. 12. 12. 선고 2000다1006 판결,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29279 판결).
2) 이 사건 채권양도약정이 대한민국(처분청 XX세무서)의 압류보다 앞서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 채권양도통지가 대한민국(처분청 XXAAA세무서)의 압류보다 이후에 이루어진 사실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원고 승계참가인은 대한민국(처분청 XX세무서)의 압류시점까지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채권양수인에 불과하므로 나CC으로부터 양도받은 채권을 제3자인 대한민국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원고 승계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1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926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