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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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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37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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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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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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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9.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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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0. 2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BB을 상대로 구상금 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2. 2. 22. ○○지방법원 ○○지원 ○○법원 0000차000호로 “BBB은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2. 3. 12. 확정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원고가 그 지급명령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원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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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1998. 9. 19.경 BBB의 요청으로 BBB의 CCC(이하 ‘CCC’이라한다)에 대한 0,000만 원의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보증을 하였는데, BBB이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2001. 6. 18.경 원금 일부 및 이자로 0,000,000원을, 2002. 1. 17.경 나머지 대출원리금 전액 00,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BBB은 원고에게 위와 같이 대위변제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BBB 소유의 ○○ ○○군 ○○면 ○○리 산000-0 임야, 같은 리 산000-00 임야, 같은 리 00-0 대지, 같은 리 00-0 임야, 같은 리 00-0, 산000-00 지상 단독주택 등에 관하여 ○○지방법원○○지원 0000타경0000호로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하였고,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2. 1. 30. 신청채권자로서 원금 00,000,000원 및 이자 00,000,000원(이하 위 00,000,000원을 ‘이 사건 쟁점 금액’이라 한다) 합계 00,000,000원을 배당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가 규정한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14. 2. 10.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2. 12.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이 사건 쟁점금액이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0호가 규정한 기타소득(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처분사유를 변경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B이 연체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2002. 1. 17. CCC으로부터 0,000만 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BBB의 대출원리금 00,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위 대출금 0,000만 원에 대한 2002. 1. 17.부터 2011. 12. 16.까지의 이자 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이자’라 한다)을 추가로 지출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1.의 나.항 기재 배당으로 인하여 얻은 실질적인 소득은 이 사건 쟁점금액 00,000,000원에서 이 사건 대출이자 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0,000,000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 금액 전체가 원고의 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쟁점금액의 법적 성격
수탁보증인이 그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다음, 주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그 출재액과 이에 대한 면책일 이후 소장송달일까지의 연 5%의 민사법정이율에 의한 법정이자와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수령한 경우, 그 지연손해금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는바(대법원 1997. 9. 5. 선고 96누1631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 사건 쟁점금액은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라 ‘구상금 원금(00,000,000원)에 대한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으로서 원고에게 배당된 것이므로, ‘이자’라는 명칭과 상관없이 그 법적 성격이 ‘지연손해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금액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처분사유 변경의 적법 여부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의 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으며,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의 범위 안에서 그 소득의 원천만을 달리 주장하는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의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되는바(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두1617 판결 등 참조), 피고는 당초 원고가 배당받은 이 사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이 사건 처분의 사유를 ‘기타소득’으로 변경하였고,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사유를 변경한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의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하므로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대출이자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은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쟁점금액을 배당받음으로써 얻은 실질적인 소득은 이 사건 쟁점금액에서 이 사건 대출이자를 공제한 금액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이 사건 대출이자가 기타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선해하여 살펴본다.
갑 제3, 4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2002. 1. 17. CCC으로부터 0,0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대출금에 대한 2002. 1. 17.부터 2011. 12. 16.까지의 이자 0,000,000원을 변제한 사실, 원고가 2002. 1. 17. BBB의 CCC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 00,000,000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은 알 수 있으나, 한편 구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과세기간에 관한 같은 법 제5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에 관한 같은 법 제39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볼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과 같은 기간에 확정된 비용 중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한다는 이른바 기간손익계산의 원칙 및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을 아울러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고(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8814 판결 등 참조), 은행에 대하여 전년도에 발생한 이자는 그 발생일이 속하는 전년도에 이미 그 발생사실이 확정된 비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2002. 1. 17.부터 2011. 12. 16.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이 사건 대출이자는 ‘총수입금액(이 사건 쟁점금액)과 같은 기간(2012년)에 발생사실이 확정된 비용 중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기타소득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5. 10. 27.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5구합3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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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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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37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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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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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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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9.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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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0. 2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BB을 상대로 구상금 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2. 2. 22. ○○지방법원 ○○지원 ○○법원 0000차000호로 “BBB은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2. 3. 12. 확정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원고가 그 지급명령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원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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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1998. 9. 19.경 BBB의 요청으로 BBB의 CCC(이하 ‘CCC’이라한다)에 대한 0,000만 원의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보증을 하였는데, BBB이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2001. 6. 18.경 원금 일부 및 이자로 0,000,000원을, 2002. 1. 17.경 나머지 대출원리금 전액 00,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BBB은 원고에게 위와 같이 대위변제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BBB 소유의 ○○ ○○군 ○○면 ○○리 산000-0 임야, 같은 리 산000-00 임야, 같은 리 00-0 대지, 같은 리 00-0 임야, 같은 리 00-0, 산000-00 지상 단독주택 등에 관하여 ○○지방법원○○지원 0000타경0000호로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하였고,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2. 1. 30. 신청채권자로서 원금 00,000,000원 및 이자 00,000,000원(이하 위 00,000,000원을 ‘이 사건 쟁점 금액’이라 한다) 합계 00,000,000원을 배당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가 규정한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14. 2. 10.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2. 12.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이 사건 쟁점금액이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0호가 규정한 기타소득(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처분사유를 변경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B이 연체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2002. 1. 17. CCC으로부터 0,000만 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BBB의 대출원리금 00,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위 대출금 0,000만 원에 대한 2002. 1. 17.부터 2011. 12. 16.까지의 이자 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이자’라 한다)을 추가로 지출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1.의 나.항 기재 배당으로 인하여 얻은 실질적인 소득은 이 사건 쟁점금액 00,000,000원에서 이 사건 대출이자 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0,000,000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 금액 전체가 원고의 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쟁점금액의 법적 성격
수탁보증인이 그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다음, 주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그 출재액과 이에 대한 면책일 이후 소장송달일까지의 연 5%의 민사법정이율에 의한 법정이자와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수령한 경우, 그 지연손해금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는바(대법원 1997. 9. 5. 선고 96누1631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 사건 쟁점금액은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라 ‘구상금 원금(00,000,000원)에 대한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으로서 원고에게 배당된 것이므로, ‘이자’라는 명칭과 상관없이 그 법적 성격이 ‘지연손해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금액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처분사유 변경의 적법 여부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의 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으며,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의 범위 안에서 그 소득의 원천만을 달리 주장하는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의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되는바(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두1617 판결 등 참조), 피고는 당초 원고가 배당받은 이 사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이 사건 처분의 사유를 ‘기타소득’으로 변경하였고,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사유를 변경한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의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하므로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대출이자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은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쟁점금액을 배당받음으로써 얻은 실질적인 소득은 이 사건 쟁점금액에서 이 사건 대출이자를 공제한 금액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이 사건 대출이자가 기타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선해하여 살펴본다.
갑 제3, 4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2002. 1. 17. CCC으로부터 0,0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대출금에 대한 2002. 1. 17.부터 2011. 12. 16.까지의 이자 0,000,000원을 변제한 사실, 원고가 2002. 1. 17. BBB의 CCC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 00,000,000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은 알 수 있으나, 한편 구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과세기간에 관한 같은 법 제5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에 관한 같은 법 제39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볼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과 같은 기간에 확정된 비용 중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한다는 이른바 기간손익계산의 원칙 및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을 아울러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고(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8814 판결 등 참조), 은행에 대하여 전년도에 발생한 이자는 그 발생일이 속하는 전년도에 이미 그 발생사실이 확정된 비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2002. 1. 17.부터 2011. 12. 16.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이 사건 대출이자는 ‘총수입금액(이 사건 쟁점금액)과 같은 기간(2012년)에 발생사실이 확정된 비용 중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기타소득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5. 10. 27.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5구합3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