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공탁에서 집행채무자 미기재 시 공탁 효력 인정 여부

대법원 2014다225892
판결 요약
혼합공탁에서 집행채무자가 피공탁자로 기재되지 않으면 집행공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전체 혼합공탁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일부 절차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을 경우 혼합공탁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혼합공탁 #집행채무자 #피공탁자 #공탁서 기재 #집행공탁
질의 응답
1. 혼합공탁 시 공탁서에 집행채무자를 피공탁자로 기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집행채무자가 진정한 권리자인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 집행공탁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혼합공탁 전체가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다-225892 판결은 공탁서상 집행채무자가 피공탁자로 미기재 시 집행공탁 요건 부족으로 전체 혼합공탁이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혼합공탁에서 변제공탁과 집행공탁 중 하나의 요건만 갖추면 일부만 유효한가요?
답변
아닙니다, 둘 중 하나라도 절차나 요건이 부족하면 전체 혼합공탁의 효력이 부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14-다-225892 판결은 혼합공탁이 어느 공탁의 절차·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전부 무효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3. 혼합공탁에서 집행공탁 요건을 제대로 갖추려면 공탁서에 무엇을 신경써야 하나요?
답변
집행채무자를 반드시 피공탁자(수령인)로 공탁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4-다-225892 판결은 공탁서상 집행채무자 미기재가 문제라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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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혼합공탁에서 공탁서상 집행채무자가 피공탁자로 기재되지 않은 이상, 집행채무자가 진정한 권리자인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집행공탁으로서의 요건은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혼합공탁이 변제공탁과 집행공탁 중 어느 공탁의 절차 내지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혼합공탁 전체로서 효력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대법원 2014다2258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