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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공사대금 직불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3누32757
판결 요약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직불하였더라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급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직불요청서 등에 일부 지급임이 명시되어 있고, 직불 처리 내역과 공사정산 내역이 일치하지 않아도 전체 정산으로 볼 수 없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도급 #부가가치세 #직불처리 #공급자 납세의무 #공사대금
질의 응답
1.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직불하면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직불 처리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공급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32757 판결은 하도급업체 직불처리 사실에도 불구하고 공급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함을 판시했습니다.
2. 발주자가 부가가치세를 따로 지급하지 않으면 세금 부담이 없어지나요?
답변
공급받는 자(발주자)가 부가가치세를 직접 지급하지 않더라도, 공급자는 여전히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32757 판결은 부가가치세 지급이 없던 사정과 무관하게 공급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공사대금 직불처리 내역이 정산서와 일치하지 않아도 부가가치세 부과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공사대금 정산서와 직불처리금액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실제 직불 지급이 인정된다면 부가가치세 부과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32757 판결에서 직불처리와 정산서 금액이 일치하지 않아도 전체 정산으로 볼 수 없고, 공급자는 납세의무를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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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하도급업자들에게 직불처리한 점 등으로 보아 추가 공사계약서의 내용은 사실이며, 공급받는자가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급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3누32757

원고, 항소인

서○○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3.11.28. 선고 2011구합4781

변 론 종 결

2015. 1. 13.

판 결 선 고

2015. 2. 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0. 9.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18째줄부터 제9면 2째줄 사이의 ⁠‘➄’항 기재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➄ 직불처리 요청서, 공사대금 정산서, 부가가치세조사 종결보고서에 기재된 직불처리금액과 참가인이 제출한 자료에 나타난 금액, 직불한 하도급업자의 명단과 개별 지급액이 일치하지는 아니하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비추어 원고가 참가인이 하도급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직불하는 것에 사전 또는 사후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고, 참가인이 현금 등 금융거래정보가 남지 않는 수단으로 하도급업자들에게 직불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직불처리 요청서(갑 제3, 4호증)에는 공사대금 중 ⁠‘일부’에 대한 직불 요청임이 명시되어 있어서 추가적인 직불 금액이 있었을 개연성이 크고, 공사대금 정산서는 2008.9.경 작성된 것으로서 전체 공사대금의 정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2.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327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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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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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주자가 부가가치세를 따로 지급하지 않으면 세금 부담이 없어지나요?
답변
공급받는 자(발주자)가 부가가치세를 직접 지급하지 않더라도, 공급자는 여전히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32757 판결은 부가가치세 지급이 없던 사정과 무관하게 공급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공사대금 직불처리 내역이 정산서와 일치하지 않아도 부가가치세 부과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공사대금 정산서와 직불처리금액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실제 직불 지급이 인정된다면 부가가치세 부과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32757 판결에서 직불처리와 정산서 금액이 일치하지 않아도 전체 정산으로 볼 수 없고, 공급자는 납세의무를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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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 판결과 같음)하도급업자들에게 직불처리한 점 등으로 보아 추가 공사계약서의 내용은 사실이며, 공급받는자가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급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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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3누32757

원고, 항소인

서○○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3.11.28. 선고 2011구합4781

변 론 종 결

2015. 1. 13.

판 결 선 고

2015. 2. 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0. 9.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18째줄부터 제9면 2째줄 사이의 ⁠‘➄’항 기재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➄ 직불처리 요청서, 공사대금 정산서, 부가가치세조사 종결보고서에 기재된 직불처리금액과 참가인이 제출한 자료에 나타난 금액, 직불한 하도급업자의 명단과 개별 지급액이 일치하지는 아니하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비추어 원고가 참가인이 하도급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직불하는 것에 사전 또는 사후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고, 참가인이 현금 등 금융거래정보가 남지 않는 수단으로 하도급업자들에게 직불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직불처리 요청서(갑 제3, 4호증)에는 공사대금 중 ⁠‘일부’에 대한 직불 요청임이 명시되어 있어서 추가적인 직불 금액이 있었을 개연성이 크고, 공사대금 정산서는 2008.9.경 작성된 것으로서 전체 공사대금의 정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2.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327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