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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요건 불인정 기준과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청구 기각 사례

대법원 2015두44967
판결 요약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했음을 인정받지 못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원고의 근로소득 내역,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 불일치 등이 문제되어, 원고가 실제로 자경(직접 경작)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가 없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상고를 최종적으로 기각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자경감면 #8년 자경요건 #농지 양도 #근로소득
질의 응답
1. 8년 이상 자경요건 불인정 사례에서 주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소득 내역실제 거주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으면 자경요건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4967 판결은 원고의 근로소득 내역 및 실제 거주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볼 수 없음에 따라 8년 이상 자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양도소득세 자경감면을 위해 실질적으로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경작 여부계속된 거주 등이 결정적 요소로 작용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4967 판결에서 근로소득 등 비농업 활동과 주소지 불일치가 실질적인 자경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의 실무적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소지와 거주실태, 근로(비농업) 소득 내역 등 자경 인정 요건에 대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4967 판결에서 원고가 신고한 내용과 실제 거주·근로상황에 대한 입증이 부족해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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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청구인의 근로소득내역과 실제거주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449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5. 28. 선고 2014누580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9. 24. 선고 대법원 2015두449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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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두44967
판결 요약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했음을 인정받지 못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원고의 근로소득 내역,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 불일치 등이 문제되어, 원고가 실제로 자경(직접 경작)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가 없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상고를 최종적으로 기각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자경감면 #8년 자경요건 #농지 양도 #근로소득
질의 응답
1. 8년 이상 자경요건 불인정 사례에서 주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소득 내역실제 거주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으면 자경요건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4967 판결은 원고의 근로소득 내역 및 실제 거주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볼 수 없음에 따라 8년 이상 자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양도소득세 자경감면을 위해 실질적으로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경작 여부계속된 거주 등이 결정적 요소로 작용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4967 판결에서 근로소득 등 비농업 활동과 주소지 불일치가 실질적인 자경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의 실무적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소지와 거주실태, 근로(비농업) 소득 내역 등 자경 인정 요건에 대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4967 판결에서 원고가 신고한 내용과 실제 거주·근로상황에 대한 입증이 부족해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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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요지) 청구인의 근로소득내역과 실제거주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449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5. 28. 선고 2014누580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9. 24. 선고 대법원 2015두449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