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 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 사유를 발견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재두31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박AA |
|
피고, 피상고인 |
종로세무서장외 |
|
원 심 판 결 |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두37740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5. 10. 29. |
주 문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 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 사유를 발견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재두31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박AA |
|
피고, 피상고인 |
종로세무서장외 |
|
원 심 판 결 |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두37740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5. 10. 29. |
주 문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