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재심청구 요건과 기각 사유

대법원 2015재두313
판결 요약
이 판결문은 행정소송의 재심청구가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를 충족해야만 인용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원고의 재심사유는 법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재심청구가 모두 기각된 사례입니다.
#행정소송 #재심청구 #재심사유 #민사소송법 451조 #행정소송법 8조
질의 응답
1. 행정소송에서 재심청구가 가능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해야 행정소송 재심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2015-재두-313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재심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행정소송에서 재심청구가 기각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재심청구사유가 민사소송법상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기록을 보아도 그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2015-재두-313 판결은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가 없음을 확인하고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3. 재심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재심청구가 기각된 경우,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5-재두-313 판결의 주문에서 재심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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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 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 사유를 발견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재두31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종로세무서장외

원 심 판 결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두37740 판결

판 결 선 고

2015. 10. 29.

주 문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대법원 2015재두3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