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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중 고용시 부담금 인정 기준 및 법률유보 원칙(서울행법)

2019구합1784
판결 요약
장애인 근로자가 2개 사업장에 이중 고용된 경우, 행정지침에 근거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배제는 법령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시. 법률의 명확한 위임 없이는 내부 행정지침만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없으므로, 법률유보 원칙에 반할 시 부담금 부과처분은 취소될 수 있음.
#장애인 이중고용 #장애인 의무고용 #고용부담금 #행정지침 #법률유보
질의 응답
1. 장애인 근로자가 2곳에 이중 고용된 경우 각각의 사업주 모두 장애인 의무고용 인정이 되나요?
답변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한 이중 고용된 장애인에 대해 양쪽 사업주 모두에게 장애인 고용을 인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법 2019구합1784 판결은 단순 행정지침(내부 업무처리지침)만으로 한 사업주로 인정을 제한하는 것은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기관이 내부 업무처리지침만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나요?
답변
법률 또는 위임규정이 없는 경우 단순 행정지침만으로 국민에게 책임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법 2019구합1784 판결은 법률의 명시적 위임 없이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3. 장애인고용부담금 이중 고용 관련 행정지침이 법적 효력이 있나요?
답변
행정기관 내부 업무처리지침에는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법 2019구합1784 판결은 법률에 근거 없는 단순 지침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처분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4. 고용보험법 관련 조항을 장애인고용 의무에 유추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입법 목적과 규율 내용이 다르므로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대한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법 2019구합1784 판결은 고용보험법의 피보험자격과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별개이므로 유추 적용 불가라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부담금부과처분취소

 ⁠[서울행법 2019. 10. 10. 선고 2019구합1784 판결 : 확정]

【판시사항】

신문 발행업 등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였는데, 甲 회사가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중 乙이 甲 회사 외에 다른 사업주에게도 이중으로 고용되었고 다른 사업주가 통상임금과 월 소정근로시간이 긴 사업장의 사업주에 해당하여 甲 회사의 乙에 대한 장애인 고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甲 회사에 장애인 고용부담금 징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법률의 근거 없이 甲 회사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신문 발행업 등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였는데, 甲 회사가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중 乙이 甲 회사 외에 다른 사업주에게도 이중으로 고용되었고 다른 사업주가 통상임금과 월 소정근로시간이 긴 사업장의 사업주에 해당하여 甲 회사의 乙에 대한 장애인 고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甲 회사에 장애인 고용부담금 징수처분을 한 사안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처분의 근거로 ⁠‘장애인이 2 이상의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부담금 감면 또는 장려금 수혜 대상 사업주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어느 하나의 사업주만을 선택하여 지원하여야 한다’고 정한 ⁠‘장애인이 2 이상의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을 들고 있는데, 행정규칙인 ⁠‘지침’의 형식으로 장애인 근로자가 여러 사업주에게 이중으로 고용된 경우에 어느 하나의 사업주에게만 장애인 고용을 인정하고 다른 사업주에 대하여는 이를 부인하려면 법령에 명확한 위임규정이 있어야 하는데도,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16. 12. 27. 법률 제145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장애인고용법’이라 한다)이나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2017. 10. 17. 대통령령 제28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장애인고용법 시행령’이라 한다)에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고, 단지 구 장애인고용법 제33조 제7항, 제82조, 구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82조 제2항 제20호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징수·감면 등에 관한 권한을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지침은 법률의 근거 없이 제정된 행정청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은 법률의 근거 없이 甲 회사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16. 12. 27. 법률 제145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7항, 제35조, 제82조,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2017. 10. 17. 대통령령 제28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2항 제20호


【전문】

【원 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현준)

【피 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비엘 담당변호사 송병주)

【변론종결】

2019. 7. 18.

【주 문】

 
1.  피고가 2019.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도 장애인 고용부담금 8,743,350원(가산금 794,850원 포함)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신문 발행업, 출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는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부담금의 징수·감면, 가산금 및 연체금의 징수 권한을 위탁받아 이를 수행하고 있다.
 
나.  원고의 2016년도 장애인 고용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명)월별123456789101112상시 근로자수518516492499502495513511483481508508장애인 의무고용인원131313131313131313121313장애인 근로자 수경증장애인111110000000중증장애인(60시간 이상 근로)(주1)000003333333미달 고용인원12121212127777677
근로)
 
다.  원고는 2017. 1.경 피고에게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16. 12. 27. 법률 제145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장애인고용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 96,045,130원(= 고용부담금 99,015,600원 - 전액 일시납부 공제액 2,970,4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중 소외인이 2016. 8.부터 2016. 12.까지 원고 외에 다른 사업주에게도 이중으로 고용되었고 위 다른 사업주가 통상임금과 월 소정근로시간이 긴 사업장의 사업주에 해당하여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장애인 고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9. 1. 11. 원고에게 구 장애인고용법 제33조, 제35조에 따라 2016년도 장애인 고용부담금 8,743,350원(가산금 794,850원 포함)의 징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들고 있는 ⁠‘장애인이 2 이상의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은 법령의 위임 없이 임의로 만든 행정청의 내부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의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
2) 원고가 피고의 ⁠‘2016년도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납부 안내문’을 신뢰하여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였음에도, 피고가 태도를 바꿔 이 사건 지침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3) 원고로서는 원고가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가 다른 사업주에게도 이중으로 고용되었는지 알 수 없고, 이 사건 지침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추가로 징수하는 것은 공익 실현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 아니며, 그로 인해 사업주의 계약 체결의 자유와 장애인 근로자들의 취업 기회를 사실상 박탈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헌법상 법치국가 원리에서 비롯된 법률유보의 원칙은 행정이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은 법률에 근거하여야만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4930 판결 등 참조). 여기서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유보원칙은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그 형식이 반드시 법률일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법률상의 근거는 있어야 한다(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10헌마139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2)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들고 있는 이 사건 지침은 ⁠‘장애인이 2 이상의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부담금 감면 또는 장려금 수혜 대상 사업주는 다음 순서에 따라서 어느 하나의 사업주만을 선택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① 통상임금이 많은 사업장의 사업주, ② 월 소정근로시간이 긴 사업장의 사업주, ③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의 사업주’라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장애인의 이중고용을 제한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행정규칙인 ⁠‘지침’의 형식으로 장애인 근로자가 여러 사업주에게 이중으로 고용된 경우에 어느 하나의 사업주에게만 장애인 고용을 인정하고 다른 사업주에 대하여는 이를 부인하려면 법령에 명확한 위임규정이 있어야 할 것임에도, 구 장애인고용법이나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2017. 10. 17. 대통령령 제28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장애인고용법 시행령’이라 한다)에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고, 단지 구 장애인고용법 제33조 제7항, 제82조, 구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82조 제2항 제20호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피고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징수·감면 등에 관한 권한을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지침은 법률의 근거 없이 제정된 행정청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다.
3)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법적 근거로 고용보험법 제18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를 준용 내지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용보험법과 장애인고용법은 그 입법 목적 및 규율내용이 서로 다르고,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과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의무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위 규정을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의무에 대하여 함부로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없다.
4) 결국 피고는 법률의 근거 없이 원고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박양준(재판장) 박종환 추진석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0. 10. 선고 2019구합178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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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중 고용시 부담금 인정 기준 및 법률유보 원칙(서울행법)

2019구합1784
판결 요약
장애인 근로자가 2개 사업장에 이중 고용된 경우, 행정지침에 근거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배제는 법령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시. 법률의 명확한 위임 없이는 내부 행정지침만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없으므로, 법률유보 원칙에 반할 시 부담금 부과처분은 취소될 수 있음.
#장애인 이중고용 #장애인 의무고용 #고용부담금 #행정지침 #법률유보
질의 응답
1. 장애인 근로자가 2곳에 이중 고용된 경우 각각의 사업주 모두 장애인 의무고용 인정이 되나요?
답변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한 이중 고용된 장애인에 대해 양쪽 사업주 모두에게 장애인 고용을 인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법 2019구합1784 판결은 단순 행정지침(내부 업무처리지침)만으로 한 사업주로 인정을 제한하는 것은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기관이 내부 업무처리지침만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나요?
답변
법률 또는 위임규정이 없는 경우 단순 행정지침만으로 국민에게 책임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법 2019구합1784 판결은 법률의 명시적 위임 없이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3. 장애인고용부담금 이중 고용 관련 행정지침이 법적 효력이 있나요?
답변
행정기관 내부 업무처리지침에는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법 2019구합1784 판결은 법률에 근거 없는 단순 지침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처분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4. 고용보험법 관련 조항을 장애인고용 의무에 유추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입법 목적과 규율 내용이 다르므로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대한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법 2019구합1784 판결은 고용보험법의 피보험자격과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별개이므로 유추 적용 불가라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부담금부과처분취소

 ⁠[서울행법 2019. 10. 10. 선고 2019구합1784 판결 : 확정]

【판시사항】

신문 발행업 등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였는데, 甲 회사가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중 乙이 甲 회사 외에 다른 사업주에게도 이중으로 고용되었고 다른 사업주가 통상임금과 월 소정근로시간이 긴 사업장의 사업주에 해당하여 甲 회사의 乙에 대한 장애인 고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甲 회사에 장애인 고용부담금 징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법률의 근거 없이 甲 회사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신문 발행업 등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였는데, 甲 회사가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중 乙이 甲 회사 외에 다른 사업주에게도 이중으로 고용되었고 다른 사업주가 통상임금과 월 소정근로시간이 긴 사업장의 사업주에 해당하여 甲 회사의 乙에 대한 장애인 고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甲 회사에 장애인 고용부담금 징수처분을 한 사안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처분의 근거로 ⁠‘장애인이 2 이상의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부담금 감면 또는 장려금 수혜 대상 사업주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어느 하나의 사업주만을 선택하여 지원하여야 한다’고 정한 ⁠‘장애인이 2 이상의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을 들고 있는데, 행정규칙인 ⁠‘지침’의 형식으로 장애인 근로자가 여러 사업주에게 이중으로 고용된 경우에 어느 하나의 사업주에게만 장애인 고용을 인정하고 다른 사업주에 대하여는 이를 부인하려면 법령에 명확한 위임규정이 있어야 하는데도,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16. 12. 27. 법률 제145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장애인고용법’이라 한다)이나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2017. 10. 17. 대통령령 제28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장애인고용법 시행령’이라 한다)에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고, 단지 구 장애인고용법 제33조 제7항, 제82조, 구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82조 제2항 제20호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징수·감면 등에 관한 권한을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지침은 법률의 근거 없이 제정된 행정청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은 법률의 근거 없이 甲 회사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16. 12. 27. 법률 제145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7항, 제35조, 제82조,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2017. 10. 17. 대통령령 제28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2항 제20호


【전문】

【원 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현준)

【피 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비엘 담당변호사 송병주)

【변론종결】

2019. 7. 18.

【주 문】

 
1.  피고가 2019.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도 장애인 고용부담금 8,743,350원(가산금 794,850원 포함)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신문 발행업, 출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는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부담금의 징수·감면, 가산금 및 연체금의 징수 권한을 위탁받아 이를 수행하고 있다.
 
나.  원고의 2016년도 장애인 고용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명)월별123456789101112상시 근로자수518516492499502495513511483481508508장애인 의무고용인원131313131313131313121313장애인 근로자 수경증장애인111110000000중증장애인(60시간 이상 근로)(주1)000003333333미달 고용인원12121212127777677
근로)
 
다.  원고는 2017. 1.경 피고에게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16. 12. 27. 법률 제145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장애인고용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 96,045,130원(= 고용부담금 99,015,600원 - 전액 일시납부 공제액 2,970,4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중 소외인이 2016. 8.부터 2016. 12.까지 원고 외에 다른 사업주에게도 이중으로 고용되었고 위 다른 사업주가 통상임금과 월 소정근로시간이 긴 사업장의 사업주에 해당하여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장애인 고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9. 1. 11. 원고에게 구 장애인고용법 제33조, 제35조에 따라 2016년도 장애인 고용부담금 8,743,350원(가산금 794,850원 포함)의 징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들고 있는 ⁠‘장애인이 2 이상의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은 법령의 위임 없이 임의로 만든 행정청의 내부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의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
2) 원고가 피고의 ⁠‘2016년도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납부 안내문’을 신뢰하여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였음에도, 피고가 태도를 바꿔 이 사건 지침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3) 원고로서는 원고가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가 다른 사업주에게도 이중으로 고용되었는지 알 수 없고, 이 사건 지침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추가로 징수하는 것은 공익 실현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 아니며, 그로 인해 사업주의 계약 체결의 자유와 장애인 근로자들의 취업 기회를 사실상 박탈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헌법상 법치국가 원리에서 비롯된 법률유보의 원칙은 행정이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은 법률에 근거하여야만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4930 판결 등 참조). 여기서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유보원칙은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그 형식이 반드시 법률일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법률상의 근거는 있어야 한다(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10헌마139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2)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들고 있는 이 사건 지침은 ⁠‘장애인이 2 이상의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부담금 감면 또는 장려금 수혜 대상 사업주는 다음 순서에 따라서 어느 하나의 사업주만을 선택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① 통상임금이 많은 사업장의 사업주, ② 월 소정근로시간이 긴 사업장의 사업주, ③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의 사업주’라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장애인의 이중고용을 제한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행정규칙인 ⁠‘지침’의 형식으로 장애인 근로자가 여러 사업주에게 이중으로 고용된 경우에 어느 하나의 사업주에게만 장애인 고용을 인정하고 다른 사업주에 대하여는 이를 부인하려면 법령에 명확한 위임규정이 있어야 할 것임에도, 구 장애인고용법이나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2017. 10. 17. 대통령령 제28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장애인고용법 시행령’이라 한다)에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고, 단지 구 장애인고용법 제33조 제7항, 제82조, 구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82조 제2항 제20호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피고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징수·감면 등에 관한 권한을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지침은 법률의 근거 없이 제정된 행정청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다.
3)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법적 근거로 고용보험법 제18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를 준용 내지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용보험법과 장애인고용법은 그 입법 목적 및 규율내용이 서로 다르고,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과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의무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위 규정을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의무에 대하여 함부로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없다.
4) 결국 피고는 법률의 근거 없이 원고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박양준(재판장) 박종환 추진석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0. 10. 선고 2019구합178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