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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과 같음)쌀소득보전직불금을 타인이 수령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직접 벼농사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며,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3누517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김AA |
|
피고, 피항소인 |
서인천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3. 11. 25. 선고 2013구단38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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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12.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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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2. 1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2. 5.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원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원(가산세 ○○○○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4쪽 16째 줄 ‘건강에 별 이상이 없었으며’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고, 5쪽 8째 줄 ‘사시확인서’를 ‘사실확인서’로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감정의는, 김AA은 2002. 7. 28. ○○병원에서 주관절, 양측 슬관절, 견관절 등이 아프다고 하였고, 당시의 방사성 사진과 경추부 MRI 촬영기록이 있는데, 검사 결과는 무릎, 허리부위 초기 퇴행성 관절염 소견과 경추부 전위증 및 신경 압박 소견이 있으나, 그 후 진단이나 치료에 관한 기록이 없어 증상은 심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이에 따른 노동능력상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2006. 8. 21. 시행한 폐기능 검사상 그 이전부터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나, 폐기능 검사가 환자의 증상이나 노동능력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로써 육체노동 장애 여부를 연관시켜 판정하기 어렵다고 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2.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517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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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누517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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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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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서인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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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3. 11. 25. 선고 2013구단38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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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12.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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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2. 1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2. 5.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원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원(가산세 ○○○○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4쪽 16째 줄 ‘건강에 별 이상이 없었으며’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고, 5쪽 8째 줄 ‘사시확인서’를 ‘사실확인서’로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감정의는, 김AA은 2002. 7. 28. ○○병원에서 주관절, 양측 슬관절, 견관절 등이 아프다고 하였고, 당시의 방사성 사진과 경추부 MRI 촬영기록이 있는데, 검사 결과는 무릎, 허리부위 초기 퇴행성 관절염 소견과 경추부 전위증 및 신경 압박 소견이 있으나, 그 후 진단이나 치료에 관한 기록이 없어 증상은 심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이에 따른 노동능력상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2006. 8. 21. 시행한 폐기능 검사상 그 이전부터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나, 폐기능 검사가 환자의 증상이나 노동능력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로써 육체노동 장애 여부를 연관시켜 판정하기 어렵다고 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2.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517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