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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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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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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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합5297 법인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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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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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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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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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07.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x. 9. 30. 원고에게 한 201x년 귀속분 이자지급액에 관한 금융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지연에 관한 가산세 68,309,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은행(이하 ‘이 사건 은행’이라 한다)은 ○○○○법에 따라 설립되어 ○○업무, 예금 및 적금 수입업무 등을 영위해 온 ○○○○은행으로서 201x. 5. 6.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처분을 받았고, 201x. 4. 30. ○○지방법원 201x하합xx호로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같은 날 원고가 ○○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이 사건 은행은 201x. 8. 6. 피고에게 201x. 7. 1.부터 201x. 5. 10.까지의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원천징수 기납부분 법인세 605,379,000원의 환급을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x. 9. 30. 이 사건 은행이 201x년 귀속분 이자 지급액 6,830,090,000원에 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금융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인 201x. 2. 28.보다 늦은 201x. 4. 23. 제출하였음을 이유로 금융소득지급명세서 보고불성실가산세 68,309,000원을 차감하고 나머지 537,070,000원을 환급하겠다고 통보하였다(이하 피고가 위 가산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하겠다고 통보한 것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x. 12. 9. 조세심판원에 조심 201x부143호로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x. 3. 14.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대검찰청이 201x. 5. 7. 이 사건 은행의 전 회장 김○○에 대한 횡령.배임 사건으 로 이 사건 은행 본점 및 각 영업점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고, ○○지방검찰청이 201x. 5. 8. 위 은행 전산팀이 관리하는 전산자료를 압수하였으며, 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은행 임.직원들이 수시로 검찰에 소환되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차질이 있었던 점, 이 사건 은행은 2012. 10. 5. 금융위원회로부터 AA은행에 대한 계약이전결정명령을 통보받아 기존 전산시설을 AA은행에 양도해야 했기 때문에, 부득이 새로운 전산시스템을 구축.사용하게 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지급명세서 제출이 다소 늦어지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은행은 금융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따라서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법인세법상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인 법인으로 하여 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의 의무를 부과하면서 그 확보책으로 그 의무 이행을 게을리하였을 경우에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의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말미암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도저히 당사자에게 기대할 수 없다고 평가되는 사정이 있을 때와 같이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두2330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등 참조).
2) 위 기초 사실에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1 내지 10,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은행의 전 회장에 대한 검찰수사 및 계약이전명령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차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고객에 대한 이자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은 201x. 2. 28.까지로서 검찰수사 및 계약이전명령 후에 이를 제출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제출기한이 지난 201x. 4. 34. 금융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는데, 원고가 금융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당시의 상황, 제출기한과 실제 제출일의 시간적인 간격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제출기한까지 금융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법인세법 시행령 제163조는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특례를 정하면서 제2항 제2호에서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당월분과 직전월분에 대하여는 보고서의 제출이 가능한 상태로 된 날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 따르면 이 경우 연장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 제121조에 규정하는 보고서 제출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은행은 제출연장에 대한 승인을 신청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금융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15. 07. 22. 선고 제주지방법원 2014구합52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