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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1세대2주택 통정허위양도 무효 판단 및 세금부과 적법성

서울고등법원 2014누65297
판결 요약
1세대 2주택자가 추가주택을 통정허위로 양도한 경우, 해당 양도는 무효로 보아 소득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임의경매로 고가주택이 먼저 처분되어도 재산권 침해는 아니라고 인정하였습니다.
#1세대2주택 #통정허위 #양도소득세 #주택양도 #임의경매
질의 응답
1. 1세대 2주택자가 추가 주택을 통정허위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네, 통정허위에 의한 추가주택 양도는 무효이므로,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판단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5297 판결은 '이 사건 추가주택의 양도는 통정허위에 의한 무효'임을 들어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임의경매로 고가주택이 먼저 처분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의 위법 여부 판단 기준은?
답변
경매로 고가주택이 먼저 처분되어도 재산권 또는 행복추구권 침해로 인한 처분의 위법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5297 판결은 임의경매의 근저당권 설정 등은 양도인의 스스로 선택에 의한 것이라 위법한 처분이라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답변
주거생활 안정과 거주 이전의 자유 보장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주된 취지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5297 판결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임을 감안하여, 투기 목적의 소유가 아니라는 일정한 경우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해당 제도의 목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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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추가주택의 양도는 통정허위에 의한 무효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고 이를 전제로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6529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DD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5. 3. 31.

판 결 선 고

2015. 4.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3. 6. 5. 원고에게 한 201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66,958,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유 부분 2의 다. 판단 부분 마지막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 ⁠‘임의경매절차로 주택이 양도되는 경우와 같이 양도자가 양도시기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고가의 주택이 먼저 경매되었다고 하여 저가의 주택이 먼저 경매된 경우보다 결과적으로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추가하였는 바, 1가구 1주택의 경우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의 특혜를 인정하는 취지는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으로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는데(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2988 판결 참조),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양도 시기의 선후에 관계 없이 그 중 고가의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아야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점, 임의경매의 원인이 된 근저당권설정 등 채무부담행위는 결국 양도인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해당 주택의 경락시점을 양도인과 전혀 무관한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4.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52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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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통정허위에 의한 추가주택 양도는 무효이므로,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판단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5297 판결은 '이 사건 추가주택의 양도는 통정허위에 의한 무효'임을 들어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임의경매로 고가주택이 먼저 처분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의 위법 여부 판단 기준은?
답변
경매로 고가주택이 먼저 처분되어도 재산권 또는 행복추구권 침해로 인한 처분의 위법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5297 판결은 임의경매의 근저당권 설정 등은 양도인의 스스로 선택에 의한 것이라 위법한 처분이라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답변
주거생활 안정과 거주 이전의 자유 보장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주된 취지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5297 판결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임을 감안하여, 투기 목적의 소유가 아니라는 일정한 경우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해당 제도의 목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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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 사건 추가주택의 양도는 통정허위에 의한 무효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고 이를 전제로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6529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DD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5. 3. 31.

판 결 선 고

2015. 4.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3. 6. 5. 원고에게 한 201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66,958,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유 부분 2의 다. 판단 부분 마지막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 ⁠‘임의경매절차로 주택이 양도되는 경우와 같이 양도자가 양도시기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고가의 주택이 먼저 경매되었다고 하여 저가의 주택이 먼저 경매된 경우보다 결과적으로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추가하였는 바, 1가구 1주택의 경우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의 특혜를 인정하는 취지는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으로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는데(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2988 판결 참조),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양도 시기의 선후에 관계 없이 그 중 고가의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아야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점, 임의경매의 원인이 된 근저당권설정 등 채무부담행위는 결국 양도인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해당 주택의 경락시점을 양도인과 전혀 무관한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4.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52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