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다235027, 235034 판결]
[1] 부제소합의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는 방법 및 권리의무의 주체인 당사자 간의 부제소합의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
[2]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부제소합의로 근로계약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주장하지 못하게 되어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가 몰각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 그 부제소합의의 효력(원칙적 무효)
[3] 약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甲 주식회사의 촉탁직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던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후 乙 등이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甲 회사에 ‘전체 근무기간 동안 근로시간, 최저임금 등과 관련하여 민, 형사 및 행정상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일체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기재된 확약서를 작성·교부한 사안에서, 위 확약서에는 이미 제기되어 있는 소를 취하할 것인지에 대한 명시적 기재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乙 등의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중 위 확약서 작성 이전에 구체적으로 발생·성립한 부분에 관하여는 유효한 부제소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위 확약서 작성 이후에 구체적으로 발생·성립한 부분에 관한 부제소합의는 이로 인하여 근로계약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주장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甲 회사와 乙 등 간의 부제소 합의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민사소송법 제248조, 민법 제105조
[2] 민사소송법 제248조, 민법 제105조, 근로기준법 제15조, 제43조 제1항
[3] 민사소송법 제248조, 민법 제105조, 근로기준법 제15조, 제43조 제1항
[1]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공2019하, 1722) / [2] 대법원 2023. 2. 2. 선고 2018다261773 판결, 대법원 2024. 2. 8. 선고 2018다206899, 206905, 206912 판결(공2024상, 491)
원고(반소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근원 외 1인)
○○○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희)
수원지법 2024. 4. 4. 선고 2023나55955, 55962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라는 중대한 효과를 발생시키고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크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이다. 따라서 부제소합의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조차도 명확하지 않다면 가급적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권리의무 주체인 당사자 사이의 부제소합의라도 그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합의 당시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게 된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력한 보호를 받으므로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부제소합의로 인하여 근로계약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주장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 그 부제소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3. 2. 2. 선고 2018다261773 판결, 대법원 2024. 2. 8. 선고 2018다206899, 206905, 206912 판결 등 참조).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이 사건 확약서의 서명·교부로 인하여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관한 부제소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위 부제소합의는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최저임금 미달액 채권이라는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정된 것이라고 보이므로 일반적·포괄적 소권의 포기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들의 이 사건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는 이 사건 확약서 작성 이전에 구체적으로 발생·성립한 부분과 위 확약서 작성 이후에 발생·성립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나. 먼저 이 사건 확약서 작성 이전에 구체적으로 발생·성립한 부분의 청구에 관하여, 기록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판단과 같이 유효한 부제소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이미 소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를 하면서 향후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만 하는 것은 이례적이고 이미 제기된 소의 처리에 관하여도 합의함이 일반적인데, 이 사건 확약서 제5항에는 “상기인은 전체 근무기간 동안 근로시간, 최저임금 등과 관련하여 민, 형사 및 행정상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일체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인하며 이를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라는 문구만 있을 뿐, 당사자 사이에 이미 제기되어 있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할 것인지에 대한 명시적인 기재가 없다. 또한 원고들과 피고가 이 사건 확약서 작성 당시 이 사건 소로 청구된 최저임금 미달액에 관하여 이를 포기할 것인지 여부나 어떻게 정산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의에 관한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② 원고들은 이 사건 확약서 작성 이전부터 약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면서 피고의 촉탁직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여 왔고, 위 확약서 작성 이후에도 피고 회사에서 퇴사한 것이 아니라 확약서 작성일과 같은 날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속 근무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확약서는 이 사건 소로 청구된 최저임금 미달액에 관한 부제소합의라기보다는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작성한 위 근로계약서 제9조(신의성실의 원칙 준수 및 위반에 대한 책임)에 따른 부속서류라고 볼 여지도 있다.
③ 위 근로계약서 제9조 제8항에는 “본 규정은 입사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작성된 개인수입금확인서 제5항에도 “본 확인 내용은 근무한 전체기간에 대하여 소급 적용됨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확약서에는 원고들이 이미 근무한 기간까지 포함한 ‘전체 근무기간’에 관하여 부제소합의에 관한 위 확약서 제5항이 소급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별다른 설명이나 내용이 없다. 오히려 이 사건 확약서 제6항에는 원고들이 확약서 제5항을 위반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새로운 근무기간에 피고가 배차중단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장래를 향한 제재조항만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확약서 작성 이전에 이미 발생·성립한 최저임금 미달액에 대해서까지 부제소 또는 포기를 내용으로 한 합의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확약서 작성 이후에 구체적으로 발생·성립한 부분의 청구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에 관한 부제소합의는 아직 구체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최저임금 미달액 채권에 대하여 사전에 포기하거나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는 결국 앞서 본 관련 법리와 같이 부제소합의로 인해 근로계약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주장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부제소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라.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소에 이 사건 확약서 작성 이후 기간에 대한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나 이 사건 확약서가 종전 근로계약을 갱신할 때 함께 작성되었다는 점을 간과한 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부제소합의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소를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부제소합의의 해석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노태악(주심) 서경환 노경필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다235027, 235034 판결]
[1] 부제소합의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는 방법 및 권리의무의 주체인 당사자 간의 부제소합의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
[2]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부제소합의로 근로계약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주장하지 못하게 되어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가 몰각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 그 부제소합의의 효력(원칙적 무효)
[3] 약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甲 주식회사의 촉탁직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던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후 乙 등이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甲 회사에 ‘전체 근무기간 동안 근로시간, 최저임금 등과 관련하여 민, 형사 및 행정상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일체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기재된 확약서를 작성·교부한 사안에서, 위 확약서에는 이미 제기되어 있는 소를 취하할 것인지에 대한 명시적 기재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乙 등의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중 위 확약서 작성 이전에 구체적으로 발생·성립한 부분에 관하여는 유효한 부제소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위 확약서 작성 이후에 구체적으로 발생·성립한 부분에 관한 부제소합의는 이로 인하여 근로계약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주장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甲 회사와 乙 등 간의 부제소 합의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민사소송법 제248조, 민법 제105조
[2] 민사소송법 제248조, 민법 제105조, 근로기준법 제15조, 제43조 제1항
[3] 민사소송법 제248조, 민법 제105조, 근로기준법 제15조, 제43조 제1항
[1]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공2019하, 1722) / [2] 대법원 2023. 2. 2. 선고 2018다261773 판결, 대법원 2024. 2. 8. 선고 2018다206899, 206905, 206912 판결(공2024상, 491)
원고(반소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근원 외 1인)
○○○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희)
수원지법 2024. 4. 4. 선고 2023나55955, 55962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라는 중대한 효과를 발생시키고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크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이다. 따라서 부제소합의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조차도 명확하지 않다면 가급적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권리의무 주체인 당사자 사이의 부제소합의라도 그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합의 당시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게 된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력한 보호를 받으므로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부제소합의로 인하여 근로계약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주장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 그 부제소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3. 2. 2. 선고 2018다261773 판결, 대법원 2024. 2. 8. 선고 2018다206899, 206905, 206912 판결 등 참조).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이 사건 확약서의 서명·교부로 인하여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관한 부제소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위 부제소합의는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최저임금 미달액 채권이라는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정된 것이라고 보이므로 일반적·포괄적 소권의 포기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들의 이 사건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는 이 사건 확약서 작성 이전에 구체적으로 발생·성립한 부분과 위 확약서 작성 이후에 발생·성립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나. 먼저 이 사건 확약서 작성 이전에 구체적으로 발생·성립한 부분의 청구에 관하여, 기록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판단과 같이 유효한 부제소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이미 소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를 하면서 향후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만 하는 것은 이례적이고 이미 제기된 소의 처리에 관하여도 합의함이 일반적인데, 이 사건 확약서 제5항에는 “상기인은 전체 근무기간 동안 근로시간, 최저임금 등과 관련하여 민, 형사 및 행정상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일체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인하며 이를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라는 문구만 있을 뿐, 당사자 사이에 이미 제기되어 있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할 것인지에 대한 명시적인 기재가 없다. 또한 원고들과 피고가 이 사건 확약서 작성 당시 이 사건 소로 청구된 최저임금 미달액에 관하여 이를 포기할 것인지 여부나 어떻게 정산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의에 관한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② 원고들은 이 사건 확약서 작성 이전부터 약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면서 피고의 촉탁직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여 왔고, 위 확약서 작성 이후에도 피고 회사에서 퇴사한 것이 아니라 확약서 작성일과 같은 날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속 근무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확약서는 이 사건 소로 청구된 최저임금 미달액에 관한 부제소합의라기보다는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작성한 위 근로계약서 제9조(신의성실의 원칙 준수 및 위반에 대한 책임)에 따른 부속서류라고 볼 여지도 있다.
③ 위 근로계약서 제9조 제8항에는 “본 규정은 입사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작성된 개인수입금확인서 제5항에도 “본 확인 내용은 근무한 전체기간에 대하여 소급 적용됨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확약서에는 원고들이 이미 근무한 기간까지 포함한 ‘전체 근무기간’에 관하여 부제소합의에 관한 위 확약서 제5항이 소급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별다른 설명이나 내용이 없다. 오히려 이 사건 확약서 제6항에는 원고들이 확약서 제5항을 위반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새로운 근무기간에 피고가 배차중단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장래를 향한 제재조항만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확약서 작성 이전에 이미 발생·성립한 최저임금 미달액에 대해서까지 부제소 또는 포기를 내용으로 한 합의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확약서 작성 이후에 구체적으로 발생·성립한 부분의 청구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에 관한 부제소합의는 아직 구체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최저임금 미달액 채권에 대하여 사전에 포기하거나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는 결국 앞서 본 관련 법리와 같이 부제소합의로 인해 근로계약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주장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부제소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라.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소에 이 사건 확약서 작성 이후 기간에 대한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나 이 사건 확약서가 종전 근로계약을 갱신할 때 함께 작성되었다는 점을 간과한 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부제소합의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소를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부제소합의의 해석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노태악(주심) 서경환 노경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