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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자에 대한 납세고지 송달 요건은?

서울고등법원 2015누33006
판결 요약
구치소 등 구속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은 국세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소나 거소 등으로 가능하며, 민사소송법상의 구속자 송달특례는 별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령인이 정당하지 않음을 납세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적법 송달로 봅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가족이 아닌 동거세대주 아들의 수령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납세고지 송달 #구속자 송달방법 #국세기본법 제8조 #구치소 송달 #동거인 수령
질의 응답
1. 구치소에 구속된 사람에게 납세고지서를 어디로 송달하면 유효한가요?
답변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송달하면 적법합니다. 별도의 송달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33006 판결은 민사소송법상 송달특례 없이 국세기본법상 주소 등으로 송달하면 특별한 사정 없으면 무방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구치소에 구속 중인 납세자에게 납세고지서를 가족이 아닌 동거세대주의 아들이 수령한 경우 송달이 유효한가요?
답변
수령인이 동거인 또는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종업원으로 인정된다면 송달은 유효하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33006 판결은 동거 세대주 아들에게 송달된 경우, 수령권한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적법 송달로 판시하였습니다.
3. 수감 중인 납세자에 대한 납세고지 송달 무효 여부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행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그 무효 사유 주장·입증책임은 납세자(원고)에게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33006 판결은 송달 무효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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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국세기본법에는 민사소송법 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와 같은 특별규정이나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구치소 등에 구속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3300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 AA산업개발 주식회사 2. 이BB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12. 23. 선고 2013구합58948 판결

변 론 종 결

2015. 5. 27.

판 결 선 고

2015. 6. 17.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9.경 원고 AA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만 한다)에게 한 2009년 2기분(소장 및 항소장의 ⁠‘1기분’은 오기로 보인다) 부가가치세 OOOO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및 원고 이BB에게 한 2009년 2기분(소장 및 항소장의 ⁠‘1기분’은 오기로 보인다) 부가가치세 OOOO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들은 당심에서, 원고 이BB이 수감 중인 탓에 원고 회사에 대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및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원고 이BB에 대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10 사업연도 법인세의 각 납세고지서를 수령할 수 없었음에도 원고 회사의 직원이나 가족이 아닌 노CC에게 송달한 것은 무효라고 거듭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고, 한편 국세기본법에는 민사소송법 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와 같은 특별규정이나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구치소 등에 구속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 되고, 이 경우 그 곳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송달할 수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갑 제3호증, 을 제4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이BB은 2011. 7. 25. 구속되어 2012. 7. 24.까지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사실, 위 각 납세고지서는 원고 이BB의 주민등록지인 ⁠‘OO시 OO구 OO동 898-21 OOO 101호’에서 동거인으로 기재된 세대주 노DD의 아들인 노CC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위 각 납세고지서의 수령인 노CC에게 송달 수령 권한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위 각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6.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330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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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구치소 등 구속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은 국세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소나 거소 등으로 가능하며, 민사소송법상의 구속자 송달특례는 별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령인이 정당하지 않음을 납세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적법 송달로 봅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가족이 아닌 동거세대주 아들의 수령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납세고지 송달 #구속자 송달방법 #국세기본법 제8조 #구치소 송달 #동거인 수령
질의 응답
1. 구치소에 구속된 사람에게 납세고지서를 어디로 송달하면 유효한가요?
답변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송달하면 적법합니다. 별도의 송달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33006 판결은 민사소송법상 송달특례 없이 국세기본법상 주소 등으로 송달하면 특별한 사정 없으면 무방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구치소에 구속 중인 납세자에게 납세고지서를 가족이 아닌 동거세대주의 아들이 수령한 경우 송달이 유효한가요?
답변
수령인이 동거인 또는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종업원으로 인정된다면 송달은 유효하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33006 판결은 동거 세대주 아들에게 송달된 경우, 수령권한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적법 송달로 판시하였습니다.
3. 수감 중인 납세자에 대한 납세고지 송달 무효 여부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행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그 무효 사유 주장·입증책임은 납세자(원고)에게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33006 판결은 송달 무효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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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국세기본법에는 민사소송법 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와 같은 특별규정이나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구치소 등에 구속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3300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 AA산업개발 주식회사 2. 이BB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12. 23. 선고 2013구합58948 판결

변 론 종 결

2015. 5. 27.

판 결 선 고

2015. 6. 17.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9.경 원고 AA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만 한다)에게 한 2009년 2기분(소장 및 항소장의 ⁠‘1기분’은 오기로 보인다) 부가가치세 OOOO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및 원고 이BB에게 한 2009년 2기분(소장 및 항소장의 ⁠‘1기분’은 오기로 보인다) 부가가치세 OOOO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들은 당심에서, 원고 이BB이 수감 중인 탓에 원고 회사에 대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및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원고 이BB에 대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10 사업연도 법인세의 각 납세고지서를 수령할 수 없었음에도 원고 회사의 직원이나 가족이 아닌 노CC에게 송달한 것은 무효라고 거듭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고, 한편 국세기본법에는 민사소송법 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와 같은 특별규정이나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구치소 등에 구속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 되고, 이 경우 그 곳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송달할 수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갑 제3호증, 을 제4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이BB은 2011. 7. 25. 구속되어 2012. 7. 24.까지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사실, 위 각 납세고지서는 원고 이BB의 주민등록지인 ⁠‘OO시 OO구 OO동 898-21 OOO 101호’에서 동거인으로 기재된 세대주 노DD의 아들인 노CC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위 각 납세고지서의 수령인 노CC에게 송달 수령 권한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위 각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6.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330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