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공소취소–공범에 대한 고소취소 효력

2012고정1603
판결 요약
강제추행 혐의에서 피해자의 고소 취소가 공범 전체에 미치는 효력이 인정되어, 공범인 피고인에 대한 공소도 기각됨을 판시하였습니다.
#강제추행 #고소취소 #공범 #공소기각 #성범죄
질의 응답
1.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공범 중 한 명에 대해 고소를 취소하면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해자가 공범 중 일부에 대해 고소를 취소하면, 그 효력은 다른 공범에게도 미쳐 모두에 대한 공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30. 선고 2012고정1603 판결은 피해자의 고소 취소가 공범 전체에 미치는 효력을 인정하여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2. 피해자가 강제추행 사건의 고소를 검찰 기소 전에 취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해자가 공소 제기 전에 고소를 취소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는 기각됩니다.
근거
2012고정1603 판결은 공소 제기 이전 고소 취소의 효력으로 공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강제추행 사건에서 고소 취소가 법적으로 유효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답변
공소 제기 전까지 고소를 취소해야 공소기각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피해자의 고소 취소가 공소 제기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만 효력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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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강제추행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30. 선고 2012고정1603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유현정(기소), 이순옥(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승곤(국선)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1. 12. 12:30경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유흥주점 지하1층 3호실 내에서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이○○(여, 20세)의 옆에 앉아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배부분을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06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인 2012. 2. 16.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소외인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고소 취소의 효력은 형사소송법 제233조에 의하여 공소외인의 공범인 피고인에게도 미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은정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04. 30. 선고 2012고정160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