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감사원과 국세청에 이 사건 처분이 잘못되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이를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심절차로 보아줄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4구합21019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등 |
|
원 고 |
손FF |
|
피 고 |
GG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5. 4. 28. |
|
판 결 선 고 |
2015. 5. 26.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탈세정보포상금 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0. XX. AA지방국세청에 주식회사 BBB종합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손CC이 여러 차례에 걸쳐 소외 회사의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으니 조사하여 세금을 추징하라는 내용의 신고를 하면서 금융자료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나. AA지방국세청은 원고의 탈세제보를 피고에게 처리하도록 이송하였고,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125,661,XXX원을 추징하였다.
다. 원고는 2014. 5. XX. 피고에게 탈세정보 제공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5. XX.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요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부분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①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2014. 5. XX.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고, 2014. 6. 2. 국세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피고의 상급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따르겠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으므로,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있고, ②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사실을 알면서도 전심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거나 고지하지도 않은 채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따르겠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서 전심절차를 운운하는 것은 행정의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와 금반언의 원칙상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2조 제2호,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국세기본법과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포상금 지급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데,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받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감사원과 국세청에 이 사건 처분이 잘못되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이를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심절차로 보아줄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신뢰보호 및 금반언의 원칙 위반 여부
행정심판법 제58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해당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의 심판청구 절차 및 심판청구 기간’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 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국세기본법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인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불복의 방법을 고지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언동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이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금반언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소 중 포상금지급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행정소송법 제10조에 의한 관련 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항고소송이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본래의 항고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도 소송요건을 흠결한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누1990 판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두697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관련 청구소송으로 이 사건 포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래의 항고소송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각하되어야 하는 이상 관련 청구소송인 이 사건 소 중 포상금 지급을 구하는 부분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5. 05. 26.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4구합210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감사원과 국세청에 이 사건 처분이 잘못되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이를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심절차로 보아줄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4구합21019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등 |
|
원 고 |
손FF |
|
피 고 |
GG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5. 4. 28. |
|
판 결 선 고 |
2015. 5. 26.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탈세정보포상금 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0. XX. AA지방국세청에 주식회사 BBB종합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손CC이 여러 차례에 걸쳐 소외 회사의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으니 조사하여 세금을 추징하라는 내용의 신고를 하면서 금융자료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나. AA지방국세청은 원고의 탈세제보를 피고에게 처리하도록 이송하였고,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125,661,XXX원을 추징하였다.
다. 원고는 2014. 5. XX. 피고에게 탈세정보 제공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5. XX.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요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부분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①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2014. 5. XX.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고, 2014. 6. 2. 국세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피고의 상급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따르겠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으므로,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있고, ②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사실을 알면서도 전심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거나 고지하지도 않은 채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따르겠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서 전심절차를 운운하는 것은 행정의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와 금반언의 원칙상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2조 제2호,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국세기본법과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포상금 지급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데,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받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감사원과 국세청에 이 사건 처분이 잘못되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이를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심절차로 보아줄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신뢰보호 및 금반언의 원칙 위반 여부
행정심판법 제58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해당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의 심판청구 절차 및 심판청구 기간’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 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국세기본법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인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불복의 방법을 고지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언동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이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금반언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소 중 포상금지급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행정소송법 제10조에 의한 관련 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항고소송이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본래의 항고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도 소송요건을 흠결한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누1990 판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두697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관련 청구소송으로 이 사건 포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래의 항고소송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각하되어야 하는 이상 관련 청구소송인 이 사건 소 중 포상금 지급을 구하는 부분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5. 05. 26.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4구합210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