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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3구합3819 양도소득세처분취소 |
|
원 고 |
윤AA |
|
피 고 |
AA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3. 12. 20. |
|
판 결 선 고 |
2014. 01. 1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0. 00. 원고에게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4. 2. 00 00군 00면 00리 000 답 00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8. 2. 13. 000에 이 사건 부동산을000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00지방국세청장은 2013. 4.경 양도소득세 일괄누적자료를 점검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3. 0. 00.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무신고가산세 000원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00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7.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10.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가산세는 납세자에 대한 체납고지, 압류 등으로 납세자가 그 내용을 인지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미납하였을 때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는 업무실수로 5년이 넘도록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누락하다가 세법지식이 없는 원고에게 체납고지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가산세를 부과하였는바, 위와 같은 가산세의 부과는 위법하므로 무신고가산세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양도일로부터 년이 지난 5 시점에 이 사건 가산세를 부과하였다고 할 것인바,위와 같은 피고의 가산세 부과가 국세기본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가 규정한 7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이를 지연부과 또는 부과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
령 지연부과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원고가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데 기인
한 것이므로 이를 피고의 업무실수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
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4. 01. 17.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3구합38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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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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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구합3819 양도소득세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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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윤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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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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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12.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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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01. 1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0. 00. 원고에게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4. 2. 00 00군 00면 00리 000 답 00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8. 2. 13. 000에 이 사건 부동산을000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00지방국세청장은 2013. 4.경 양도소득세 일괄누적자료를 점검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3. 0. 00.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무신고가산세 000원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00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7.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10.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가산세는 납세자에 대한 체납고지, 압류 등으로 납세자가 그 내용을 인지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미납하였을 때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는 업무실수로 5년이 넘도록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누락하다가 세법지식이 없는 원고에게 체납고지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가산세를 부과하였는바, 위와 같은 가산세의 부과는 위법하므로 무신고가산세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양도일로부터 년이 지난 5 시점에 이 사건 가산세를 부과하였다고 할 것인바,위와 같은 피고의 가산세 부과가 국세기본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가 규정한 7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이를 지연부과 또는 부과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
령 지연부과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원고가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데 기인
한 것이므로 이를 피고의 업무실수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
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4. 01. 17.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3구합38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