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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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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직접 농작물의 경작등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손수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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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두4305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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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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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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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5. 4. 29. 선고 (창원)2014누11215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