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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서 부동산 필요경비 인정 기준

대법원 2014두15672
판결 요약
부동산 양도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이 타당하다는 하급심 판결을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부동산 양도 #세무서장 #조세불복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부동산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만한 지출이 사실상 존재하면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5672 판결은 부동산 양도의 필요경비 인정이 타당하다고 본 원심판결(서울고법 2013누5465)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2. 조세불복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가 받아들여진 사례가 있나요?
답변
실제 필요경비가 인정된 경우 원고 청구가 받아들여져 세무서장의 과세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14두15672 사건에서는 원심에서 원고의 필요경비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대법원이 피고 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하여 이를 확정하였습니다.
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음이 인정되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14두15672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를 근거로 피고의 상고를 이유 없음으로 보고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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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 이 사건 부동산 양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156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조AA

피고, 상고인

동대문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2. 3. 선고 2013누54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4. 09. 선고 대법원 2014두156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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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부동산 양도 #세무서장 #조세불복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부동산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만한 지출이 사실상 존재하면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5672 판결은 부동산 양도의 필요경비 인정이 타당하다고 본 원심판결(서울고법 2013누5465)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2. 조세불복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가 받아들여진 사례가 있나요?
답변
실제 필요경비가 인정된 경우 원고 청구가 받아들여져 세무서장의 과세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14두15672 사건에서는 원심에서 원고의 필요경비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대법원이 피고 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하여 이를 확정하였습니다.
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음이 인정되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14두15672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를 근거로 피고의 상고를 이유 없음으로 보고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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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심리불속행) 이 사건 부동산 양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156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조AA

피고, 상고인

동대문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2. 3. 선고 2013누54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4. 09. 선고 대법원 2014두156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