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4. 7. 17. 선고 2023누13384 판결]
주식회사 ○○제약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허나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원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2구합67730 판결
2024. 6. 19.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3. 3. 원고에게 한 △△△정에 대한 해당 품목신고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의 법적근거 부존재
가) 구 약사법(2022. 6. 10. 법률 제18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는 이 사건 처분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업무정지와 같은 모든 행정처분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또한 의약품안전규칙에 규정된 이 사건 별표 규정은 ‘업무정지기간에 정지된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별표 규정은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된다.
나) 이 사건 별표 규정을 ‘광고업무정지기간 중 광고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광고의 대상이 된 품목에 대한 신고를 취소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 혹은 유추해석 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2) 처분 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광고시안에 불과한 이 사건 영상을 이 사건 유튜브 계정에 보관하다가 미처 비공개처리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영상 제작 및 보관 목적, 실제 이 사건 영상을 바탕으로 제작된 광고행위의 중단 조치, 이 사건 영상에 대한 광고비 집행내역, 이 사건 영상의 조회 수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의약품에 대한 광고업무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영상을 비공개 또는 삭제하지 못한 데에는 원고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3) 재량권의 일탈·남용
이 사건 별표 규정은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별표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광고시안에 불과한 이 사건 영상을 삭제하지 않은 것을 사유로 이 사건 의약품을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제재의 정도가 행위의 불법성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의약품 제조업자로서 해당 품목 광고 업무정지명령을 받고도 그 정지기간 중에 해당 품목 광고를 함으로써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조항인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된다.
2) 관련 규정
약사법 제31조 제2항에 의하면, 의약품 제조업자가 제조한 의약품을 판매하려는 경우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 각 호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를 제1호부터 제7호까지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제3호에서 그 사유 중 하나로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3) 구체적 판단
가) 먼저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의 의미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문언 자체만으로는 위 규정의 적용대상자와 구체적으로 금지되는 내용이 다소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측면이 있다. 다만 어떤 법률조항에 대하여 여러 갈래의 해석이 가능할 때 법원으로서는 가능하면 입법권을 존중하여 입법자가 제정한 규범이 존속하고 효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 즉 합헌적 법률해석을 선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두41071 판결 등 참조).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의 내용과 체계,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라 함은 같은 항 나머지 각 호에서 열거한 사유에 준하는 것으로서 구 약사법 또는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의약품 제조업자 등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 그런데 위 조항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구 약사법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관할 행정청이 내린 개별적 행정처분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1) 침익적 행정처분은 상대방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그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를 더욱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두4349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주장하는 해석을 전제로 하면, 약사법 관계법령에 근거한 개별 행정처분에 반하는 행위를 다시 하였을 경우 수범자로서는 항상 위 조항이 적용되어 그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된다. 이는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법규인 이 사건 조항을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을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2) 구 약사법은 개별 사안에 관하여 별도로 시정명령 등 각종 명령(구 약사법 제69조의4 내지 제75조의2), 허가·지정·등록·면허 등의 취소, 위반사실의 공표, 과태료와 과징금 등 각종 제재처분의 사유와 종류를 예정하고 있다. 만일 피고 주장과 같이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개별 행정처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제재조항이 상호 중첩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과태료 부과처분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위 조항에 근거하여 허가취소 내지 업무정지의 제재처분도 가능하다는 해석까지 이어질 수 있다.
(3)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 각 호에서 허가취소 내지 업무정지의 사유로 규정하는 다른 사유의 불법성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제3호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개별적으로 부과된 행정처분을 위반한 경우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의 나머지 각 호가 규정한 허가취소 내지 업무정지의 사유는 구 약사법의 개별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 적용되는 반면, 같은 항 제3호는 피고 주장을 따를 경우 종전 처분의 불이행에 따른 행정상 제재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되어 나머지 각 호가 규정한 사유들과는 성질이 다르며, 그 불법성의 정도에도 차이가 크다.
다) 위와 같이 해석하는 이상,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이 될 수 없고, 구 약사법에는 달리 광고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품목신고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개별 규정도 없다. 또한 의약품 안전규칙에서 행정처분 기준을 정한 이 사건 별표 규정 또한 모범의 위임 없이 새로운 행정처분의 사유를 창설하고 그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셈이 되어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이 될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근거법령이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그 이유는 달리하나 결론을 같이하여 결과적으로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상호(재판장) 박동복 송유림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4. 7. 17. 선고 2023누13384 판결]
주식회사 ○○제약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허나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원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2구합67730 판결
2024. 6. 19.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3. 3. 원고에게 한 △△△정에 대한 해당 품목신고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의 법적근거 부존재
가) 구 약사법(2022. 6. 10. 법률 제18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는 이 사건 처분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업무정지와 같은 모든 행정처분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또한 의약품안전규칙에 규정된 이 사건 별표 규정은 ‘업무정지기간에 정지된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별표 규정은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된다.
나) 이 사건 별표 규정을 ‘광고업무정지기간 중 광고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광고의 대상이 된 품목에 대한 신고를 취소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 혹은 유추해석 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2) 처분 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광고시안에 불과한 이 사건 영상을 이 사건 유튜브 계정에 보관하다가 미처 비공개처리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영상 제작 및 보관 목적, 실제 이 사건 영상을 바탕으로 제작된 광고행위의 중단 조치, 이 사건 영상에 대한 광고비 집행내역, 이 사건 영상의 조회 수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의약품에 대한 광고업무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영상을 비공개 또는 삭제하지 못한 데에는 원고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3) 재량권의 일탈·남용
이 사건 별표 규정은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별표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광고시안에 불과한 이 사건 영상을 삭제하지 않은 것을 사유로 이 사건 의약품을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제재의 정도가 행위의 불법성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의약품 제조업자로서 해당 품목 광고 업무정지명령을 받고도 그 정지기간 중에 해당 품목 광고를 함으로써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조항인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된다.
2) 관련 규정
약사법 제31조 제2항에 의하면, 의약품 제조업자가 제조한 의약품을 판매하려는 경우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 각 호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를 제1호부터 제7호까지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제3호에서 그 사유 중 하나로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3) 구체적 판단
가) 먼저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의 의미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문언 자체만으로는 위 규정의 적용대상자와 구체적으로 금지되는 내용이 다소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측면이 있다. 다만 어떤 법률조항에 대하여 여러 갈래의 해석이 가능할 때 법원으로서는 가능하면 입법권을 존중하여 입법자가 제정한 규범이 존속하고 효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 즉 합헌적 법률해석을 선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두41071 판결 등 참조).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의 내용과 체계,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라 함은 같은 항 나머지 각 호에서 열거한 사유에 준하는 것으로서 구 약사법 또는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의약품 제조업자 등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 그런데 위 조항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구 약사법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관할 행정청이 내린 개별적 행정처분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1) 침익적 행정처분은 상대방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그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를 더욱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두4349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주장하는 해석을 전제로 하면, 약사법 관계법령에 근거한 개별 행정처분에 반하는 행위를 다시 하였을 경우 수범자로서는 항상 위 조항이 적용되어 그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된다. 이는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법규인 이 사건 조항을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을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2) 구 약사법은 개별 사안에 관하여 별도로 시정명령 등 각종 명령(구 약사법 제69조의4 내지 제75조의2), 허가·지정·등록·면허 등의 취소, 위반사실의 공표, 과태료와 과징금 등 각종 제재처분의 사유와 종류를 예정하고 있다. 만일 피고 주장과 같이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개별 행정처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제재조항이 상호 중첩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과태료 부과처분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위 조항에 근거하여 허가취소 내지 업무정지의 제재처분도 가능하다는 해석까지 이어질 수 있다.
(3)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 각 호에서 허가취소 내지 업무정지의 사유로 규정하는 다른 사유의 불법성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제3호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개별적으로 부과된 행정처분을 위반한 경우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의 나머지 각 호가 규정한 허가취소 내지 업무정지의 사유는 구 약사법의 개별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 적용되는 반면, 같은 항 제3호는 피고 주장을 따를 경우 종전 처분의 불이행에 따른 행정상 제재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되어 나머지 각 호가 규정한 사유들과는 성질이 다르며, 그 불법성의 정도에도 차이가 크다.
다) 위와 같이 해석하는 이상,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이 될 수 없고, 구 약사법에는 달리 광고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품목신고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개별 규정도 없다. 또한 의약품 안전규칙에서 행정처분 기준을 정한 이 사건 별표 규정 또한 모범의 위임 없이 새로운 행정처분의 사유를 창설하고 그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셈이 되어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이 될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근거법령이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그 이유는 달리하나 결론을 같이하여 결과적으로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상호(재판장) 박동복 송유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