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3019 판결]
행위자가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으나 범죄나 불법행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의 출입행위가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거주자의 의사도 고려되는지 여부(적극)와 그 정도 / 이는 건조물침입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공2022상, 819)
피고인
검사
서울북부지법 2023. 9. 1. 선고 2022노1537 판결
원심판결 중 건조물침입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건조물침입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3. 9. 15:15경 피고인과 이혼한 피해자 공소외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죄를 목적으로 이 사건 미용실에 들어갔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폭력적인 방법 또는 비정상적인 경로로 들어가지 아니한 이상 설령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의 평온이 해쳐졌다고 보기 어렵다. ②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1항 제2호의 임시조치는 건조물침입죄와 그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미용실에 들어감으로써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조물침입죄의 보호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행위자가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으나 범죄나 불법행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의 출입행위가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려면, 출입하려는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자의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에 비추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이때 거주자의 의사도 고려되지만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등 출입 당시 상황에 따라 그 정도는 달리 평가될 수 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는 건조물침입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2. 2. 24. 피고인에 대하여 ‘2022. 4. 23.까지 피해자, 피해자의 주거, 이 사건 미용실에서 100m 이내의 접근을 금지하고,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유무선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한 음향 등의 송신을 금지’하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이하 ‘이 사건 임시조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 사건 임시조치결정을 고지받았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하여 2022. 3. 9. 이 사건 미용실에 들어갔다.
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미용실에 대한 출입을 명시적으로 금지한 이 사건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미용실 안으로 들어갔고, 이는 출입 당시 상황에 비추어 객관적·외형적으로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이 사건 미용실에 출입한 경우에 해당하여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건조물침입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건조물침입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과 위 공소사실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검사만이 건조물침입 부분에 대하여 상고한 이 사건에서 유죄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5. 결론
원심판결 중 건조물침입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선수 오경미 서경환(주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3019 판결]
행위자가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으나 범죄나 불법행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의 출입행위가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거주자의 의사도 고려되는지 여부(적극)와 그 정도 / 이는 건조물침입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공2022상, 819)
피고인
검사
서울북부지법 2023. 9. 1. 선고 2022노1537 판결
원심판결 중 건조물침입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건조물침입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3. 9. 15:15경 피고인과 이혼한 피해자 공소외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죄를 목적으로 이 사건 미용실에 들어갔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폭력적인 방법 또는 비정상적인 경로로 들어가지 아니한 이상 설령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의 평온이 해쳐졌다고 보기 어렵다. ②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1항 제2호의 임시조치는 건조물침입죄와 그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미용실에 들어감으로써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조물침입죄의 보호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행위자가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으나 범죄나 불법행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의 출입행위가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려면, 출입하려는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자의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에 비추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이때 거주자의 의사도 고려되지만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등 출입 당시 상황에 따라 그 정도는 달리 평가될 수 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는 건조물침입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2. 2. 24. 피고인에 대하여 ‘2022. 4. 23.까지 피해자, 피해자의 주거, 이 사건 미용실에서 100m 이내의 접근을 금지하고,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유무선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한 음향 등의 송신을 금지’하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이하 ‘이 사건 임시조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 사건 임시조치결정을 고지받았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하여 2022. 3. 9. 이 사건 미용실에 들어갔다.
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미용실에 대한 출입을 명시적으로 금지한 이 사건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미용실 안으로 들어갔고, 이는 출입 당시 상황에 비추어 객관적·외형적으로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이 사건 미용실에 출입한 경우에 해당하여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건조물침입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건조물침입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과 위 공소사실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검사만이 건조물침입 부분에 대하여 상고한 이 사건에서 유죄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5. 결론
원심판결 중 건조물침입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선수 오경미 서경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