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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국내에 없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비거주자에 해당하며,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과세대상이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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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구단27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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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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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분당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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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5.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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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10. 10. |
주 문
1. 피고가 2012. 3. 2.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3. 2.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청구취지를 일부 정정하였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9. 21. ○○시 ○○구 ○○동 ○○번지 파크뷰 제00층 000동 0000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000,000,000원에 취득하였고, 2011. 3. 9. 선○○에게 이 사건 주택을 매매대금 0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유학 이후 해외에서 주로 거주하였다는 이유로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한 다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과세예고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원고가 거주자에 해당하고, 부모와 사실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피고의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가 거주자에 해당하나, 별도의 독립된 세대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과세전전부심사결과에 따라 2012. 3. 2.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2. 11. 14.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3. 8. 위 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7호증, 을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각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그 부모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그 부모의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유지한 바 없으므로 원고는 그 부모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한편, 원고 및 원고의 가족이 이 사건 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 동안에는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들고 있는 취학 등의 사유로 일시퇴거한 자에 해당하여 원고의 가족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한 것이고, 원고 및 원고의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는 이 사건 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2년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가 그 부모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여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1세대 3주택 양도에 해당하거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가 해외에서 다년간 직장생활을 하면서 국내 체류기간에 비하여 해외 체류기간이 길었으므로 적어도 비거주자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배제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원고의 부 이○○ 및 원고의 모 정○○에 대한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전․출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세대주 |
관계 |
전입일 |
주소 |
|
이○○ |
부 |
1986. 12. ~ 2002. 10. |
○○시 ○○구 ○○동 ○○번지 ○○○○○○ ○○동 ○○호 |
|
원고 |
본인 |
2002. 10. 7. ~ 2004. 7. 15. |
○○시 ○○구 ○○동 ○○번지 ○○○○○○ ○○동 ○○호 |
|
2004. 7. 16. ~ 2006. 9. 13. |
□□시 □□구 □□동 □□번지 □□□□ □□동 □□□□호 |
||
|
정○○ |
모 |
2006. 9. 14. ~ 2009. 11. 15. |
△△시 △△구 △△동 △△번지 △△△△△△ △△호 |
|
이○○ |
부 |
2009. 11. 16. ~ 2011. 2. 17. |
◇◇시 ◇◇구 ◇◇동 ◇◇번지 ◇◇◇◇ ◇◇동 ◇◇호 |
|
2011. 2. 18. |
▽▽시 ▽▽구 ▽▽동 ▽▽번지 ▽▽▽▽ ▽▽동 ▽▽호 |
2)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2011. 3. 9. 당시 원고의 아버지인 이○○는 ◇◇시 ◇◇구 ◇◇동 ◇◇◇◇ ◇◇동 ◇◇호(취득일 2009. 10. 22.)를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의 어머니인 정○○은 ◇◇시 ◇◇구 ◇◇동 ◇◇◇◇ ◇◇동 ◇◇호(취득일 2010. 6. 9.)를 보유하고 있었다.
3) 원고의 출입국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
입국일 |
출국일 |
국내체류일 |
연도별체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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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체류일 |
810일 |
해당년도 |
일수 |
||
|
2000. 4. 12. |
2000. 7. 6. |
85 |
2000년 |
85 |
|
|
2001. 8. 10. |
2001. 8. 31. |
21 |
2001년 |
21 |
|
|
2002. 9. 27. |
2002. 10. 29. |
32 |
2002년 |
32 |
|
|
2003. 4. 25. |
2003. 6. 5. |
41 |
2003년 |
104 |
|
|
2003. 6. 16. |
2003. 8. 18. |
63 |
|||
|
2004. 7. 14. |
2004. 9. 13. |
61 |
132 |
2004년 |
61 |
|
2005. 12. 16. |
2005. 12. 31. |
15 |
2005년 |
15 |
|
|
2006. 1. 10. |
10 |
2006년 |
67 |
||
|
2006. 5. 25. |
2006. 7. 10. |
46 |
|||
|
2006. 12. 20. |
2006. 12. 31. |
11 |
|||
|
2007. 1. 12. |
12 |
2007년 |
49 |
||
|
2007. 6. 26. |
2007. 8. 2. |
37 |
|||
|
2008. 5. 27. |
2008. 6. 29. |
33 |
2008년 |
37 |
|
|
2008. 12. 27. |
2008. 12. 31. |
4 |
|||
|
2009. 1. 8. |
8 |
2009년 |
52 |
||
|
2009. 6. 30 |
2009. 8. 6. |
37 |
|||
|
2009. 12. 24. |
2009.12. 31. |
7 |
|||
|
2010. 1. 5. |
5 |
2010년 |
212 |
||
|
2010. 1. 12. |
2010. 1. 14. |
2 |
|||
|
2010. 5. 18. |
2010. 6. 27. |
40 |
217 |
||
|
2010. 7. 19. |
2010. 12. 31. |
165 |
|||
|
2011. 1. 12. |
12 |
2011년 |
75 |
||
|
2011. 4. 30. |
2011. 6. 26. |
57 |
|||
|
2011. 7. 9. |
2011. 7. 11. |
2 |
|||
|
2011. 8. 12. |
2011. 8. 16. |
4 |
|||
|
2011. 12. 15. |
2012. 1. 12. |
||||
4) 원고는 2002년 McGill University, Montreal, Canada에서 Master of Music in Piano Accompaniment 학위(석사과정)를, 2004년 Manhattan School of Music에서 Professional Studies in Collavorative Piano 학위(전문연구과정)를, 2009년 University of Colorado at Boulder에서 Doctor of Music Arts in Dollavorative Piano 학위(박사과정)를 각 취득하였다.
5) 원고가 2003년부터 얻은 소득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기간 |
구체적 내역 |
금액 (단위 $) |
비고 |
|
Freelancing |
700 |
month |
|
|
winter 2007 |
University of Miami at Salzburg, Austria |
2,000 |
total |
|
summer 2007 |
Sam Houston State University Piano Camp |
1,000 |
total |
|
2007. ~ 2008. |
First Methodist Church in Huntsville, TX |
10,000 |
year |
|
2007. ~ 2008. |
First Baptist Church in Boulder, CO |
12,000 |
year |
|
2006. ~ 2008. |
University of Colorado at Boulder Continuing Education |
1,000 |
semester |
|
2008. |
Flar Iron String Academy |
500 |
semester |
|
2004. ~ 2005. |
Choral Symphony Society in New York |
500 |
month |
|
2003. ~ 2005. |
Manhatan School of Music Prepratory Division |
1,000 |
semester |
|
2003. ~ 2008. |
Accompanying Freelancing |
500 |
month |
|
2008. |
Sam Houston State University(시간강사) |
10.922 |
4 month |
|
2009. |
29,161 |
1 year |
|
|
2010. |
20,187 |
1 year |
|
|
2011. |
24,812 |
1 year |
|
|
2012. |
28,471 |
1 year |
6) 원고는 2010. 12. 6. 샘 휴스턴 주립대학교에서 고용을 보장하여 약 2년 6개월 단위의 전문인 단기 취업비자인 HIB VISA를 발급받았고, 2013. 8. 27. 이를 연장하였으며, 현재까지 샘 휴스턴 주립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다.
7) 샘 휴스턴 주립대학교는 2008년부터 원고에게 직장인 의료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8) 원고는 2010년 HIB 비자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서류의 미비 등 사유로 비자의 발급이 지체되고, 원고 아버지의 간경화 등 건강악화로 2010년 한국에서의 체류기간이 길어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7 내지 12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각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여부
소득세법상 거주자라 함은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고,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할 것이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6누292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위에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추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2000. 4. 2.부터 2011. 8. 16.까지 국내 체류일이 전부 합하여 810일에 불과하고, 이 사건 주택의 양도일 이전 1년 동안의 체류일은 217일에 이르나 이는 원고가 2010. 12. 6. HIB 비자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서류의 미비 등 사유로 비자의 발급이 지체되고, 원고 아버지의 간경화 등 건강악화로 인하여 국내 체류 기간이 길어진 까닭이었던 점, 원고는 2008년부터 샘 휴스턴 주립대학의 시간강사로서 2008년에 미화 10,922달러(4개월), 2009년에 미화 29,161달러, 2010년에 미화 20,087달러, 2011년에 미화 24,812달러의 수입을 얻었는바, 그 금액이나 근로형태에 비추어 일시적인 근로제공의 대가라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2010. 12. 6. 샘 휴스턴 주립대학교에서 고용을 보장하여 전문인 단기 취업비자인 HIB VISA를 발급받았고, 2013. 8. 27. 이를 연장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샘 휴스턴 주립대학교에 재직하고 있으며, 샘 휴스턴 주립대학교는 2008년부터 원고에게 직장인 의료보험을 제공하고 있는 점, 원고는 국내에 원고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이후인 2011. 5. 원고의 아버지 이○○가 사망함에 따라 ◇◇시 ◇◇구 ◇◇동에 있는 ◇◇◇◇ ◇◇동 ◇◇호와 ◇◇시 ◇◇구 ◇◇동 ◇◇번지 소재 임야를 상속받았으나, 그 외에는 국내에 소재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비거주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구비 여부
설령 원고가 거주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거주사실의 인정에 관한 입증의 편의를 위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전입된 주소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일 뿐이고, 일반적으로 ‘거주’라고 함은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머물러 사는 것’을 말하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으로서의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당해 양도주택에 실제로 머물러 산 기간을 의미하는 것인 점, 원고가 2004. 7.부터 2006. 9.까지 이 사건 주택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옮겼지만, 그 기간 동안 국내 체류기간은 132일에 불과하고 나머지 기간은 미국에서 생활하였던 점, 원고는 원고 및 원고의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이 사건 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2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그 부모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할 경우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1세대 3주택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한 기간 동안 이 사건 주택에 실제로 머물러 산 기간은 132일이어서 거주요건인 2년에 이르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한편, 원고가 비거주자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거주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원고가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하여 이 사건 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별지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기재와 같이 원고가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 000,000,000원 및 그에 따른 가산세 00,000,000원의 합계 000,000,000원이 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6. 29. 대통령령 제238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4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③ 제155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4. 10. 1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27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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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국내에 없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비거주자에 해당하며,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과세대상이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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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구단27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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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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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분당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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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5.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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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10. 10. |
주 문
1. 피고가 2012. 3. 2.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3. 2.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청구취지를 일부 정정하였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9. 21. ○○시 ○○구 ○○동 ○○번지 파크뷰 제00층 000동 0000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000,000,000원에 취득하였고, 2011. 3. 9. 선○○에게 이 사건 주택을 매매대금 0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유학 이후 해외에서 주로 거주하였다는 이유로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한 다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과세예고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원고가 거주자에 해당하고, 부모와 사실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피고의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가 거주자에 해당하나, 별도의 독립된 세대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과세전전부심사결과에 따라 2012. 3. 2.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2. 11. 14.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3. 8. 위 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7호증, 을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각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그 부모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그 부모의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유지한 바 없으므로 원고는 그 부모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한편, 원고 및 원고의 가족이 이 사건 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 동안에는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들고 있는 취학 등의 사유로 일시퇴거한 자에 해당하여 원고의 가족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한 것이고, 원고 및 원고의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는 이 사건 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2년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가 그 부모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여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1세대 3주택 양도에 해당하거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가 해외에서 다년간 직장생활을 하면서 국내 체류기간에 비하여 해외 체류기간이 길었으므로 적어도 비거주자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배제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원고의 부 이○○ 및 원고의 모 정○○에 대한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전․출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세대주 |
관계 |
전입일 |
주소 |
|
이○○ |
부 |
1986. 12. ~ 2002. 10. |
○○시 ○○구 ○○동 ○○번지 ○○○○○○ ○○동 ○○호 |
|
원고 |
본인 |
2002. 10. 7. ~ 2004. 7. 15. |
○○시 ○○구 ○○동 ○○번지 ○○○○○○ ○○동 ○○호 |
|
2004. 7. 16. ~ 2006. 9. 13. |
□□시 □□구 □□동 □□번지 □□□□ □□동 □□□□호 |
||
|
정○○ |
모 |
2006. 9. 14. ~ 2009. 11. 15. |
△△시 △△구 △△동 △△번지 △△△△△△ △△호 |
|
이○○ |
부 |
2009. 11. 16. ~ 2011. 2. 17. |
◇◇시 ◇◇구 ◇◇동 ◇◇번지 ◇◇◇◇ ◇◇동 ◇◇호 |
|
2011. 2. 18. |
▽▽시 ▽▽구 ▽▽동 ▽▽번지 ▽▽▽▽ ▽▽동 ▽▽호 |
2)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2011. 3. 9. 당시 원고의 아버지인 이○○는 ◇◇시 ◇◇구 ◇◇동 ◇◇◇◇ ◇◇동 ◇◇호(취득일 2009. 10. 22.)를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의 어머니인 정○○은 ◇◇시 ◇◇구 ◇◇동 ◇◇◇◇ ◇◇동 ◇◇호(취득일 2010. 6. 9.)를 보유하고 있었다.
3) 원고의 출입국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
입국일 |
출국일 |
국내체류일 |
연도별체류기간 |
||
|
총체류일 |
810일 |
해당년도 |
일수 |
||
|
2000. 4. 12. |
2000. 7. 6. |
85 |
2000년 |
85 |
|
|
2001. 8. 10. |
2001. 8. 31. |
21 |
2001년 |
21 |
|
|
2002. 9. 27. |
2002. 10. 29. |
32 |
2002년 |
32 |
|
|
2003. 4. 25. |
2003. 6. 5. |
41 |
2003년 |
104 |
|
|
2003. 6. 16. |
2003. 8. 18. |
63 |
|||
|
2004. 7. 14. |
2004. 9. 13. |
61 |
132 |
2004년 |
61 |
|
2005. 12. 16. |
2005. 12. 31. |
15 |
2005년 |
15 |
|
|
2006. 1. 10. |
10 |
2006년 |
67 |
||
|
2006. 5. 25. |
2006. 7. 10. |
46 |
|||
|
2006. 12. 20. |
2006. 12. 31. |
11 |
|||
|
2007. 1. 12. |
12 |
2007년 |
49 |
||
|
2007. 6. 26. |
2007. 8. 2. |
37 |
|||
|
2008. 5. 27. |
2008. 6. 29. |
33 |
2008년 |
37 |
|
|
2008. 12. 27. |
2008. 12. 31. |
4 |
|||
|
2009. 1. 8. |
8 |
2009년 |
52 |
||
|
2009. 6. 30 |
2009. 8. 6. |
37 |
|||
|
2009. 12. 24. |
2009.12. 31. |
7 |
|||
|
2010. 1. 5. |
5 |
2010년 |
212 |
||
|
2010. 1. 12. |
2010. 1. 14. |
2 |
|||
|
2010. 5. 18. |
2010. 6. 27. |
40 |
217 |
||
|
2010. 7. 19. |
2010. 12. 31. |
165 |
|||
|
2011. 1. 12. |
12 |
2011년 |
75 |
||
|
2011. 4. 30. |
2011. 6. 26. |
57 |
|||
|
2011. 7. 9. |
2011. 7. 11. |
2 |
|||
|
2011. 8. 12. |
2011. 8. 16. |
4 |
|||
|
2011. 12. 15. |
2012. 1. 12. |
||||
4) 원고는 2002년 McGill University, Montreal, Canada에서 Master of Music in Piano Accompaniment 학위(석사과정)를, 2004년 Manhattan School of Music에서 Professional Studies in Collavorative Piano 학위(전문연구과정)를, 2009년 University of Colorado at Boulder에서 Doctor of Music Arts in Dollavorative Piano 학위(박사과정)를 각 취득하였다.
5) 원고가 2003년부터 얻은 소득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기간 |
구체적 내역 |
금액 (단위 $) |
비고 |
|
Freelancing |
700 |
month |
|
|
winter 2007 |
University of Miami at Salzburg, Austria |
2,000 |
total |
|
summer 2007 |
Sam Houston State University Piano Camp |
1,000 |
total |
|
2007. ~ 2008. |
First Methodist Church in Huntsville, TX |
10,000 |
year |
|
2007. ~ 2008. |
First Baptist Church in Boulder, CO |
12,000 |
year |
|
2006. ~ 2008. |
University of Colorado at Boulder Continuing Education |
1,000 |
semester |
|
2008. |
Flar Iron String Academy |
500 |
semester |
|
2004. ~ 2005. |
Choral Symphony Society in New York |
500 |
month |
|
2003. ~ 2005. |
Manhatan School of Music Prepratory Division |
1,000 |
semester |
|
2003. ~ 2008. |
Accompanying Freelancing |
500 |
month |
|
2008. |
Sam Houston State University(시간강사) |
10.922 |
4 month |
|
2009. |
29,161 |
1 year |
|
|
2010. |
20,187 |
1 year |
|
|
2011. |
24,812 |
1 year |
|
|
2012. |
28,471 |
1 year |
6) 원고는 2010. 12. 6. 샘 휴스턴 주립대학교에서 고용을 보장하여 약 2년 6개월 단위의 전문인 단기 취업비자인 HIB VISA를 발급받았고, 2013. 8. 27. 이를 연장하였으며, 현재까지 샘 휴스턴 주립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다.
7) 샘 휴스턴 주립대학교는 2008년부터 원고에게 직장인 의료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8) 원고는 2010년 HIB 비자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서류의 미비 등 사유로 비자의 발급이 지체되고, 원고 아버지의 간경화 등 건강악화로 2010년 한국에서의 체류기간이 길어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7 내지 12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각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여부
소득세법상 거주자라 함은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고,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할 것이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6누292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위에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추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2000. 4. 2.부터 2011. 8. 16.까지 국내 체류일이 전부 합하여 810일에 불과하고, 이 사건 주택의 양도일 이전 1년 동안의 체류일은 217일에 이르나 이는 원고가 2010. 12. 6. HIB 비자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서류의 미비 등 사유로 비자의 발급이 지체되고, 원고 아버지의 간경화 등 건강악화로 인하여 국내 체류 기간이 길어진 까닭이었던 점, 원고는 2008년부터 샘 휴스턴 주립대학의 시간강사로서 2008년에 미화 10,922달러(4개월), 2009년에 미화 29,161달러, 2010년에 미화 20,087달러, 2011년에 미화 24,812달러의 수입을 얻었는바, 그 금액이나 근로형태에 비추어 일시적인 근로제공의 대가라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2010. 12. 6. 샘 휴스턴 주립대학교에서 고용을 보장하여 전문인 단기 취업비자인 HIB VISA를 발급받았고, 2013. 8. 27. 이를 연장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샘 휴스턴 주립대학교에 재직하고 있으며, 샘 휴스턴 주립대학교는 2008년부터 원고에게 직장인 의료보험을 제공하고 있는 점, 원고는 국내에 원고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이후인 2011. 5. 원고의 아버지 이○○가 사망함에 따라 ◇◇시 ◇◇구 ◇◇동에 있는 ◇◇◇◇ ◇◇동 ◇◇호와 ◇◇시 ◇◇구 ◇◇동 ◇◇번지 소재 임야를 상속받았으나, 그 외에는 국내에 소재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비거주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구비 여부
설령 원고가 거주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거주사실의 인정에 관한 입증의 편의를 위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전입된 주소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일 뿐이고, 일반적으로 ‘거주’라고 함은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머물러 사는 것’을 말하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으로서의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당해 양도주택에 실제로 머물러 산 기간을 의미하는 것인 점, 원고가 2004. 7.부터 2006. 9.까지 이 사건 주택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옮겼지만, 그 기간 동안 국내 체류기간은 132일에 불과하고 나머지 기간은 미국에서 생활하였던 점, 원고는 원고 및 원고의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이 사건 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2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그 부모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할 경우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1세대 3주택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한 기간 동안 이 사건 주택에 실제로 머물러 산 기간은 132일이어서 거주요건인 2년에 이르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한편, 원고가 비거주자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거주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원고가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하여 이 사건 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별지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기재와 같이 원고가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 000,000,000원 및 그에 따른 가산세 00,000,000원의 합계 000,000,000원이 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6. 29. 대통령령 제238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4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③ 제155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4. 10. 1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27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