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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밀수입 사실오인 항소 기각 사유

2014노32
판결 요약
피고인의 필로폰 밀수입 부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진술과 자백, 증거에 의해 유죄 인정양형 역시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 항소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필로폰 밀수입 #마약 범죄 #사실오인 항소 #유죄 판단 근거 #구체적 진술
질의 응답
1. 피고인이 필로폰 밀수입을 부인했음에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네, 피고인이 필로폰 밀수입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검찰 진술·법정 자백 및 증거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춘천)2014노32 판결은 피고인의 구체적 검찰 진술, 법정 자백, 합법적으로 채택된 증거에 근거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2. 건강 상태나 가족 사정 등으로 감형이 가능한가요?
답변
건강 상태나 가족 돌봄 사정은 감형 참작 요소가 될 수 있으나 범행의 중대성·누범 등 불이익 사정이 크면 감형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춘천)2014노32 판결은 건강, 가족 상황 등 참작사유에도 불구하고 필로폰 양, 사회 해악, 누범 등으로 원심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경우는?
답변
범행의 중대성, 누범, 사회적 해악 등 현저한 불이익 사정이 있는 경우엔 원심의 양형이 존중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춘천)2014노32 판결에서 밀수입된 필로폰의 양, 누범, 사회적 폐해 등 불이익 사유가 양형 판단의 중대한 요소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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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기·횡령·출입국관리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14. 4. 23. 선고 ⁠(춘천)2014노32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대현(기소), 김충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변희삼(국선)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14. 2. 4. 선고 2013고합135, 2014고합1(병합)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필로폰을 밀수입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검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밀수입의 점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심에서도 이를 자백하였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도 충분히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가족을 돌봐야 하는 형편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고,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도 매우 큰 점,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판사 심준보(재판장) 김정태 장두봉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4. 23. 선고 2014노3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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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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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밀수입 #마약 범죄 #사실오인 항소 #유죄 판단 근거 #구체적 진술
질의 응답
1. 피고인이 필로폰 밀수입을 부인했음에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네, 피고인이 필로폰 밀수입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검찰 진술·법정 자백 및 증거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춘천)2014노32 판결은 피고인의 구체적 검찰 진술, 법정 자백, 합법적으로 채택된 증거에 근거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2. 건강 상태나 가족 사정 등으로 감형이 가능한가요?
답변
건강 상태나 가족 돌봄 사정은 감형 참작 요소가 될 수 있으나 범행의 중대성·누범 등 불이익 사정이 크면 감형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춘천)2014노32 판결은 건강, 가족 상황 등 참작사유에도 불구하고 필로폰 양, 사회 해악, 누범 등으로 원심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경우는?
답변
범행의 중대성, 누범, 사회적 해악 등 현저한 불이익 사정이 있는 경우엔 원심의 양형이 존중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춘천)2014노32 판결에서 밀수입된 필로폰의 양, 누범, 사회적 폐해 등 불이익 사유가 양형 판단의 중대한 요소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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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기·횡령·출입국관리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14. 4. 23. 선고 ⁠(춘천)2014노32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대현(기소), 김충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변희삼(국선)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14. 2. 4. 선고 2013고합135, 2014고합1(병합)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필로폰을 밀수입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검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밀수입의 점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심에서도 이를 자백하였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도 충분히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가족을 돌봐야 하는 형편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고,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도 매우 큰 점,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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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4. 23. 선고 2014노3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