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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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이 사건 조합원 입주권의 재산가치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추정비례율법에 의한 감정평가방법은 적법한 시가평가방법이라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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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누3846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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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백AA외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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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고양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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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2. 11. 13. 선고 2012구합57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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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9.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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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10. 16. |
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가 2013. 11. 7. 원고 백AA에게 한 상속세 195,051,854원의 부과처분 중 39,505,676원, 원고 조BB에게 한 상속세 172,185,176원의 부과처분 중 34,874,273원, 원고 조CC에게 한 상속세 43,347,684원의 부과처분 중 8,779,612원, 원고 조DD에게 한 상속세 151,407,963원의 부과처분 중 30,666,070원, 원고 조EE에게 한 상속세 82,444,617원의 부과처분 중 16,698,279원, 원고 조F에게 한 상속세 74,876,159원의 부과처분 중 15,165,368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원고들은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9. 4. 29. 사망한 조AA(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다.
나. 원고들은 2009. 10. 30. 상속재산 중 00 00구 00동 37-13, 37-38, 37-123, 37-129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00동 부동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합계 552,850,000원으로, 지목이 도로인 00 00구 00동 1557-43, 1562-36, 1562-37 토지의 가액을 합계 0원으로 하여 상속세과세표준 신고를 마치고 세액 13,820,00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들의 위 신고내용과 달리 ① 중부지방국세청 비상장주식평가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00동 부동산의 가액을 위 부동산에 관한 2007. 10. 기준 감정평가액 합계 1,725,275,500원[(주)AA감정평가법인이 2007. 10. 23. (주)CCCC감정평가법인이 2007. 10. 22. 각 작성한 감정평가서상의 감정가액 평균액으로서, 이하 ‘종전자산 평가액’이라 한다]르로 보았고, ② 2008. 3. 14. 인가된 00동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00동 부동산에 관한 재개발입주권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1조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그 가액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원고들이 취득하게 될 권리가액 2,802,157,962원에서 위 ①의 종전자산 평가액 1,725,275,500원을 뺀 1,076,882,462원으로 보았으며, ③ 위 00동 1557-43, 1562-36, 1562-37 토지가 사실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가액을 93,342,880원으로 평가한 결과, 원고들이 위 ① 내지 ③의 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만큼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11. 1. 3. 원고들에게 상속세 합계 845,851,334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그 후 피고는 원고들이 00동 부동산과 관련하여 상속받은 재산은 전체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가액을 위 ① 및 ②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원고들이 취득하게 될 권리가액인 2,802,157,962원(이하 ‘이 사건 권리가액’이라 한다)으로 경정하였다(다만 이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것으 아니므로 원고들에 상속세액은 변함이 없었다).
라. 피고는 2011. 4. 18. 위 상속세 845,851,334원 중 89,152,353원을 감액하였다가[이로써 상속세액은 756,698,981원(=845,851,334원-89,152,353원)이 되었다]. 2013. 11. 2. 위 00동 1557-43, 1562-36, 1562-37 토지의 가액 합계 93,342,88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감액하여 위 상속세 756,698,981원중 42,557,882원을 다시 감액한 후[이로써 상속세액은 714,141,099원(=756,698,981원-42,557,882원)이 되었다]. 2013. 11. 7. 위 00동 1557-43, 1562-36, 1562-37 토지 중 1567-37 토지(이하 ‘00동 부동산’이라 한다)의 가액 11,191,8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 위 상속세 714,141,099원을 719,313,453원으로 증액하였다.(2013. 11. 7. 자 상속세 부과처분 합계 719,313,453원을 원고들의 상속분에 따라 안분한 원고별 상속세 부과처분액은 주문 제1항 기재 금액과 같고, 이하 위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5호 증, 을 제1,2,4 내지 6,8,15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00동 부동산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상속받은 재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부동산’ 자체라고 할 것인데, 00동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0. 작성된 (주)AA평가법인 및 (주)CCCC감정평가법인의 각 감정평가서는 평가기준일 전후 6월이내에 작성된 것이 아니고, 위 각 감정평가서 작성 이후 00동 부동산에 관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각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종전자산 평가액을 00동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었다는 것만으로 그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가 구 상증세법 제61조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설령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00동 부동산의 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된 이 사건 권리가액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의 시가로 인정하는 것은 세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어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시간 처분 중 00동 부동산에 관한 부분은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것으로 위법하다.
2) 00동 부동산은 사실상 도로에 해당하므로 그 가액을 ‘0원’르로 평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00동 부동산의 가액을 11,191,800원으로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계 법령」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들의 첫 번째 주장(00동 부동산 부분)에 관하여
가) 원고들의 상속재산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 여부
갑 제9 내지 11,16,18 내지 20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00동 부동산은 2007. 9. 21. 사업시행인가고시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07-52호로 00동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에 편입된 사실, 위 정비구역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00동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2008. 3. 14. 0000시 00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후 망인이 2009. 4. 29. 사망함으로써 원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조합에 00동 부동산을 제공한 망인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의하여 분양예정의 부동산을 분양받을 권리를 취득하게 되므로, 00동 부동산과 관련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18615 판결 참조).
나)을 제4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00동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한 이 사건 권리가액 2,802,157,962원은 종전자산 평가액 1,725,275,500원에다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정해진 비례율 162.418%를 곱하여 산정된 사실, 위 비례율 162.418%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산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사업완료 후의 대지 및 건축시설의 총추산액 : 763,240,322,500원
② 총사업비 : 443,300,484,046원
③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총가액 : 196、985、456、325원
④ 비례율 : [(①-②)/③]×100=162.418%
그런데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된 이 사건 권리가액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00동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18615 판결 참조).
(가) 비례율을 적용하여 상속재산 가액을 평가할 수 있음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비례율은 사업 완료 후 토지 및 건축물 평가액에서 총사업지를 공제한 금액을 종전토지 및 건축물 평가액으로 나눈 금액인데, 이는 어디까지나 도시환경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개발이익을 가능하기 위한 추정 수치에 불과하다.
(다) 비례율은 정비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이 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비용분담에 관한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수치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므로, 그와 목정 및 기능을 달리하는 상속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비례율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없고, 또 위와 같은 비례율 산정 방식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라) 비례율 산정 기초가 되는 사업 완료 후 토지 및 건축물 평가액은 경기변동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고, 아울러 총사업지 역시 사업계획 변경이나 사업 지연에 따른 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상당한 정도의 증감이 있을 수 있다.
(마) 따라서 종전자산 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하는 방법은 00동 상속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2) 이 법원의 (주)BB감정평가법인 및 (주)DD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권리가액이 00동 상속재산의 시가로서 타당하다는 점에 대한 보조적 참고자료로 제시하기 위하여(피고는 당심변론종결 후 제출한 2014. 10. 7.자 참고서면에서 이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이 법원에 00동 상속재산에 대한 시가감정신청을 한 사실, 이에 따른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의하여 (주)BB감정평가법인은 00동 상속재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2,861,054,962원(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정해진 분양면적 및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으로, (주)제일감정평가법인은 2,856,042,962원으로 각 평가한 사실(이하 위 각 감정가액을 ‘항소심 감정가액’이라 한다). (주)BB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2,861,054,962원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서 망인이 분양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분양권의 평가액 1,442,200,000원에다가 망인이 장차 환급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금액(이하 ‘환급금’이라 한다) 1,418,854,962원을 합산한 금액이고, 위 환급금 1,418,854,962원은 앞서 본 이 사건 권리가액 2,802,157,962원에서 위 공동주택 분양권 평가액 1,442,200,000원을 차감한 금액인 사실,(주)DD감정평가법인 역시 (주)BB감정평가법인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00동 상속재산의 시가를 평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권리가액 2,802,157,962원은 비례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이고, 항소심 감정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환급금액은 이 사건 권리가액 중 일부 금액이므로, 위 환급금액 역시 비례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위(1)항에서와 같은 이유로 위 환급금액이 항소심 감정가액 또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된 00동 상속재산의 시가라고 할 수 없다.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을 제4호 증의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소외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00동 상속재산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망인과 같은 조합원의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을 적용하여 00동 상속재산의 시가를 산정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4. 6. 12.선고 2012두18615 판결 참조).
다) 이 사건 처분 중 00동 상속재산에 관한 부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권리가액이나 항소심 감정가액이 00동 상속재산의 시가라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00동 상속재산의 시가를 산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00동 상속재산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들의 두 번째 주장(00동 부동산 부분)에 대하여
가) 구 상증세법 제60조는 상속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새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1-50...4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가액을 영(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통칙의 취지는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상속재산이 상속개시 당시 사실상 도로로서 불특정 다수인의 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경우에는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평가가액을 영(00으로 함으로써 이러한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라려는 데 있는 것으로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어, 위 통칙의 규정을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835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지목이 도로인 00동 부동산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을 제12,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00동 부동산은 주택 등으로 3면이 둘러싸인 막다른 골목길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이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10. 14. 선고 2003두4270판결,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4두10913 판결 등 참조).이 사건 처분 중 00동 부동산에 관한 부분은 00동 부동산이 사실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그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 한 것으로서 적법하다.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들의 두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취소의 범위)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 중 00동 부동산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나, 00동 상속재산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고, 달리 00동 상속재산의 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 자료도 없으므로, 결국 이사 건 처분의 대상으로 삼은 원고들의 상속재산에 대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기 어렵고, 따라서 원칙적으로 이 사건 처분 전부가 취소되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의 일부취소를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청구하는바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주문 제1항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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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원심요지)이 사건 조합원 입주권의 재산가치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추정비례율법에 의한 감정평가방법은 적법한 시가평가방법이라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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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누3846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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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백AA외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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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고양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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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2. 11. 13. 선고 2012구합57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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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9.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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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10. 16. |
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가 2013. 11. 7. 원고 백AA에게 한 상속세 195,051,854원의 부과처분 중 39,505,676원, 원고 조BB에게 한 상속세 172,185,176원의 부과처분 중 34,874,273원, 원고 조CC에게 한 상속세 43,347,684원의 부과처분 중 8,779,612원, 원고 조DD에게 한 상속세 151,407,963원의 부과처분 중 30,666,070원, 원고 조EE에게 한 상속세 82,444,617원의 부과처분 중 16,698,279원, 원고 조F에게 한 상속세 74,876,159원의 부과처분 중 15,165,368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원고들은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9. 4. 29. 사망한 조AA(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다.
나. 원고들은 2009. 10. 30. 상속재산 중 00 00구 00동 37-13, 37-38, 37-123, 37-129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00동 부동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합계 552,850,000원으로, 지목이 도로인 00 00구 00동 1557-43, 1562-36, 1562-37 토지의 가액을 합계 0원으로 하여 상속세과세표준 신고를 마치고 세액 13,820,00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들의 위 신고내용과 달리 ① 중부지방국세청 비상장주식평가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00동 부동산의 가액을 위 부동산에 관한 2007. 10. 기준 감정평가액 합계 1,725,275,500원[(주)AA감정평가법인이 2007. 10. 23. (주)CCCC감정평가법인이 2007. 10. 22. 각 작성한 감정평가서상의 감정가액 평균액으로서, 이하 ‘종전자산 평가액’이라 한다]르로 보았고, ② 2008. 3. 14. 인가된 00동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00동 부동산에 관한 재개발입주권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1조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그 가액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원고들이 취득하게 될 권리가액 2,802,157,962원에서 위 ①의 종전자산 평가액 1,725,275,500원을 뺀 1,076,882,462원으로 보았으며, ③ 위 00동 1557-43, 1562-36, 1562-37 토지가 사실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가액을 93,342,880원으로 평가한 결과, 원고들이 위 ① 내지 ③의 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만큼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11. 1. 3. 원고들에게 상속세 합계 845,851,334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그 후 피고는 원고들이 00동 부동산과 관련하여 상속받은 재산은 전체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가액을 위 ① 및 ②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원고들이 취득하게 될 권리가액인 2,802,157,962원(이하 ‘이 사건 권리가액’이라 한다)으로 경정하였다(다만 이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것으 아니므로 원고들에 상속세액은 변함이 없었다).
라. 피고는 2011. 4. 18. 위 상속세 845,851,334원 중 89,152,353원을 감액하였다가[이로써 상속세액은 756,698,981원(=845,851,334원-89,152,353원)이 되었다]. 2013. 11. 2. 위 00동 1557-43, 1562-36, 1562-37 토지의 가액 합계 93,342,88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감액하여 위 상속세 756,698,981원중 42,557,882원을 다시 감액한 후[이로써 상속세액은 714,141,099원(=756,698,981원-42,557,882원)이 되었다]. 2013. 11. 7. 위 00동 1557-43, 1562-36, 1562-37 토지 중 1567-37 토지(이하 ‘00동 부동산’이라 한다)의 가액 11,191,8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 위 상속세 714,141,099원을 719,313,453원으로 증액하였다.(2013. 11. 7. 자 상속세 부과처분 합계 719,313,453원을 원고들의 상속분에 따라 안분한 원고별 상속세 부과처분액은 주문 제1항 기재 금액과 같고, 이하 위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5호 증, 을 제1,2,4 내지 6,8,15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00동 부동산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상속받은 재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부동산’ 자체라고 할 것인데, 00동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0. 작성된 (주)AA평가법인 및 (주)CCCC감정평가법인의 각 감정평가서는 평가기준일 전후 6월이내에 작성된 것이 아니고, 위 각 감정평가서 작성 이후 00동 부동산에 관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각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종전자산 평가액을 00동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었다는 것만으로 그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가 구 상증세법 제61조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설령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00동 부동산의 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된 이 사건 권리가액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의 시가로 인정하는 것은 세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어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시간 처분 중 00동 부동산에 관한 부분은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것으로 위법하다.
2) 00동 부동산은 사실상 도로에 해당하므로 그 가액을 ‘0원’르로 평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00동 부동산의 가액을 11,191,800원으로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계 법령」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들의 첫 번째 주장(00동 부동산 부분)에 관하여
가) 원고들의 상속재산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 여부
갑 제9 내지 11,16,18 내지 20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00동 부동산은 2007. 9. 21. 사업시행인가고시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07-52호로 00동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에 편입된 사실, 위 정비구역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00동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2008. 3. 14. 0000시 00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후 망인이 2009. 4. 29. 사망함으로써 원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조합에 00동 부동산을 제공한 망인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의하여 분양예정의 부동산을 분양받을 권리를 취득하게 되므로, 00동 부동산과 관련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18615 판결 참조).
나)을 제4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00동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한 이 사건 권리가액 2,802,157,962원은 종전자산 평가액 1,725,275,500원에다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정해진 비례율 162.418%를 곱하여 산정된 사실, 위 비례율 162.418%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산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사업완료 후의 대지 및 건축시설의 총추산액 : 763,240,322,500원
② 총사업비 : 443,300,484,046원
③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총가액 : 196、985、456、325원
④ 비례율 : [(①-②)/③]×100=162.418%
그런데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된 이 사건 권리가액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00동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18615 판결 참조).
(가) 비례율을 적용하여 상속재산 가액을 평가할 수 있음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비례율은 사업 완료 후 토지 및 건축물 평가액에서 총사업지를 공제한 금액을 종전토지 및 건축물 평가액으로 나눈 금액인데, 이는 어디까지나 도시환경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개발이익을 가능하기 위한 추정 수치에 불과하다.
(다) 비례율은 정비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이 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비용분담에 관한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수치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므로, 그와 목정 및 기능을 달리하는 상속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비례율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없고, 또 위와 같은 비례율 산정 방식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라) 비례율 산정 기초가 되는 사업 완료 후 토지 및 건축물 평가액은 경기변동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고, 아울러 총사업지 역시 사업계획 변경이나 사업 지연에 따른 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상당한 정도의 증감이 있을 수 있다.
(마) 따라서 종전자산 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하는 방법은 00동 상속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2) 이 법원의 (주)BB감정평가법인 및 (주)DD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권리가액이 00동 상속재산의 시가로서 타당하다는 점에 대한 보조적 참고자료로 제시하기 위하여(피고는 당심변론종결 후 제출한 2014. 10. 7.자 참고서면에서 이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이 법원에 00동 상속재산에 대한 시가감정신청을 한 사실, 이에 따른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의하여 (주)BB감정평가법인은 00동 상속재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2,861,054,962원(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정해진 분양면적 및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으로, (주)제일감정평가법인은 2,856,042,962원으로 각 평가한 사실(이하 위 각 감정가액을 ‘항소심 감정가액’이라 한다). (주)BB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2,861,054,962원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서 망인이 분양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분양권의 평가액 1,442,200,000원에다가 망인이 장차 환급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금액(이하 ‘환급금’이라 한다) 1,418,854,962원을 합산한 금액이고, 위 환급금 1,418,854,962원은 앞서 본 이 사건 권리가액 2,802,157,962원에서 위 공동주택 분양권 평가액 1,442,200,000원을 차감한 금액인 사실,(주)DD감정평가법인 역시 (주)BB감정평가법인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00동 상속재산의 시가를 평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권리가액 2,802,157,962원은 비례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이고, 항소심 감정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환급금액은 이 사건 권리가액 중 일부 금액이므로, 위 환급금액 역시 비례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위(1)항에서와 같은 이유로 위 환급금액이 항소심 감정가액 또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된 00동 상속재산의 시가라고 할 수 없다.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을 제4호 증의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소외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00동 상속재산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망인과 같은 조합원의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을 적용하여 00동 상속재산의 시가를 산정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4. 6. 12.선고 2012두18615 판결 참조).
다) 이 사건 처분 중 00동 상속재산에 관한 부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권리가액이나 항소심 감정가액이 00동 상속재산의 시가라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00동 상속재산의 시가를 산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00동 상속재산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들의 두 번째 주장(00동 부동산 부분)에 대하여
가) 구 상증세법 제60조는 상속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새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1-50...4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가액을 영(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통칙의 취지는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상속재산이 상속개시 당시 사실상 도로로서 불특정 다수인의 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경우에는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평가가액을 영(00으로 함으로써 이러한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라려는 데 있는 것으로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어, 위 통칙의 규정을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835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지목이 도로인 00동 부동산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을 제12,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00동 부동산은 주택 등으로 3면이 둘러싸인 막다른 골목길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이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10. 14. 선고 2003두4270판결,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4두10913 판결 등 참조).이 사건 처분 중 00동 부동산에 관한 부분은 00동 부동산이 사실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그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 한 것으로서 적법하다.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들의 두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취소의 범위)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 중 00동 부동산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나, 00동 상속재산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고, 달리 00동 상속재산의 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 자료도 없으므로, 결국 이사 건 처분의 대상으로 삼은 원고들의 상속재산에 대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기 어렵고, 따라서 원칙적으로 이 사건 처분 전부가 취소되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의 일부취소를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청구하는바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주문 제1항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