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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비상환청구시 지출액·증가액 선택 기준은?

2018다206707
판결 요약
점유자가 유익비상환을 청구할 때 지출금액과 현존 증가액 중 적은 금액을 회복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두 금액 모두의 입증책임은 점유자에게 있습니다. 회복자가 적은 금액을 선택하겠다는 의사만 표시한 경우, 지출액이 증가액보다 적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증가액 선택의사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유익비 #점유자 #회복자 #상환범위 #증명책임
질의 응답
1. 유익비 상환시 회복자는 어떤 금액을 선택해서 상환해야 하나요?
답변
회복자는 점유자의 유익비 지출금액과 현존하는 증가액 중 적은 금액을 선택해 상환하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06707 판결은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라 유익비의 상환범위는 실제 지출금액과 현존 증가액 중 적은 금액이라 판시하였습니다.
2. 유익비 지출액과 증가액의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유익비 상환을 청구하는 점유자가 실제 지출금액과 증가액 모두를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06707 판결은 지출금액과 증가액에 관한 증명책임은 모두 점유자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
3. 회복자가 감정 결과의 증가액만을 선택한 취지로 답변한 경우, 이것이 증가액 전체를 무조건 선택한다는 의미인가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지출금액이 증가액보다 적을 때 현존 증가액 선택이라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보통은 적은 금액을 선택한다는 의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06707 판결은 적은 금액을 선택한다는 의사표시에 늘 증가액 선택 의사가 포함된 것으로 확대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실제 지출금액과 현존 증가액 중 산정이 되지 않은 경우 회복자의 선택의사는 어떻게 해석되나요?
답변
두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복자가 증가액을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적은 금액을 선택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06707 판결은 증명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선택의사는 적은 금액 선택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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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약정금(토지의 점유자가 회복자를 상대로 유익비 상환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다206707 판결]

【판시사항】

민법 제203조 제2항에서 정한 유익비의 상환범위 및 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유익비의 상환을 구하는 점유자) / 점유자의 증명을 통해 실제 지출금액 및 현존 증가액이 모두 산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회복자가 ⁠‘점유자가 주장하는 지출금액과 감정 결과에 나타난 현존 증가액 중 적은 금액인 현존 증가액을 선택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를 곧바로 ⁠‘실제 증명된 지출금액이 현존 증가액보다 적은 금액인 경우에도 현존 증가액을 선택한다’는 뜻까지 담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유익비상환청구에 관하여 민법 제203조 제2항은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유익비의 상환범위는 ⁠‘점유자가 유익비로 지출한 금액’과 ⁠‘현존하는 증가액’ 중에서 회복자가 선택하는 것으로 정해진다. 위와 같은 실제 지출금액 및 현존 증가액에 관한 증명책임은 모두 유익비의 상환을 구하는 점유자에게 있다.
따라서 점유자의 증명을 통해 실제 지출금액 및 현존 증가액이 모두 산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회복자가 ⁠‘점유자가 주장하는 지출금액과 감정 결과에 나타난 현존 증가액 중 적은 금액인 현존 증가액을 선택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곧바로 ⁠‘실제 증명된 지출금액이 현존 증가액보다 적은 금액인 경우에도 현존 증가액을 선택한다’는 뜻까지 담긴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반적으로 회복자의 의사는 실제 지출금액과 현존 증가액 중 적은 금액을 선택하겠다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203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8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2. 10. 18. 선고 62다437 판결(집10-4, 민93)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횡성테마랜드 ⁠(소송대리인 신아 법무법인(유한) 담당변호사 원성윤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횡성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치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전홍록)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2. 20. 선고 ⁠(춘천)2015나19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유익비상환청구에 관하여 민법 제203조 제2항은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유익비의 상환범위는 ⁠‘점유자가 유익비로 지출한 금액’과 ⁠‘현존하는 증가액’ 중에서 회복자가 선택하는 것으로 정해진다. 위와 같은 실제 지출금액 및 현존 증가액에 관한 증명책임은 모두 유익비의 상환을 구하는 점유자에게 있다(대법원 1962. 10. 18. 선고 62다43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점유자의 증명을 통해 실제 지출금액 및 현존 증가액이 모두 산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회복자가 ⁠‘점유자가 주장하는 지출금액과 감정 결과에 나타난 현존 증가액 중 적은 금액인 현존 증가액을 선택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곧바로 ⁠‘실제 증명된 지출금액이 현존 증가액보다 적은 금액인 경우에도 현존 증가액을 선택한다’는 뜻까지 담긴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반적으로 회복자의 의사는 실제 지출금액과 현존 증가액 중 적은 금액을 선택하겠다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2.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지출한 유익비를 895,470,034원, 원고의 유익비 지출로 인한 이 사건 토지의 가액 증가액을 3,651,631,900원으로 각 인정한 다음,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실제 지출금액과 현존 증가액 중 적은 금액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즉 ① 회복자인 피고는 2016. 12. 12.자 준비서면을 통해 원고가 주장하는 유익비를 인정할 수 없고, 원고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소액에 대해 선택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② 피고는 2017. 4. 26.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 결과 원고의 유익비 지출로 인해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이 3,651,631,900원만큼 증가한 것으로 나오고 그 후 원고가 원고의 유익비 지출금액이 4,939,289,364원이라고 주장하자, 2017. 6. 12.자 준비서면을 통해 둘 중 적은 금액인 3,651,631,900원을 선택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③ 이와 같은 피고의 선택경위를 보면 피고의 의사는 지출금액과 증가액 중 적은 금액을 선택하려는 것이지 그 금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증가액을 선택한다는 의사표시는 아닌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제1점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한편 상고이유 제2점 주장은 원심의 가정적·부가적 판단에 관한 것이다. 앞서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 부분 판단의 당부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상고이유 제3점 주장은 모두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김창석(주심) 조희대 민유숙

출처 : 대법원 2018. 06. 15. 선고 2018다20670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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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비 #점유자 #회복자 #상환범위 #증명책임
질의 응답
1. 유익비 상환시 회복자는 어떤 금액을 선택해서 상환해야 하나요?
답변
회복자는 점유자의 유익비 지출금액과 현존하는 증가액 중 적은 금액을 선택해 상환하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06707 판결은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라 유익비의 상환범위는 실제 지출금액과 현존 증가액 중 적은 금액이라 판시하였습니다.
2. 유익비 지출액과 증가액의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유익비 상환을 청구하는 점유자가 실제 지출금액과 증가액 모두를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06707 판결은 지출금액과 증가액에 관한 증명책임은 모두 점유자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
3. 회복자가 감정 결과의 증가액만을 선택한 취지로 답변한 경우, 이것이 증가액 전체를 무조건 선택한다는 의미인가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지출금액이 증가액보다 적을 때 현존 증가액 선택이라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보통은 적은 금액을 선택한다는 의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06707 판결은 적은 금액을 선택한다는 의사표시에 늘 증가액 선택 의사가 포함된 것으로 확대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실제 지출금액과 현존 증가액 중 산정이 되지 않은 경우 회복자의 선택의사는 어떻게 해석되나요?
답변
두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복자가 증가액을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적은 금액을 선택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06707 판결은 증명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선택의사는 적은 금액 선택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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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약정금(토지의 점유자가 회복자를 상대로 유익비 상환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다206707 판결]

【판시사항】

민법 제203조 제2항에서 정한 유익비의 상환범위 및 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유익비의 상환을 구하는 점유자) / 점유자의 증명을 통해 실제 지출금액 및 현존 증가액이 모두 산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회복자가 ⁠‘점유자가 주장하는 지출금액과 감정 결과에 나타난 현존 증가액 중 적은 금액인 현존 증가액을 선택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를 곧바로 ⁠‘실제 증명된 지출금액이 현존 증가액보다 적은 금액인 경우에도 현존 증가액을 선택한다’는 뜻까지 담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유익비상환청구에 관하여 민법 제203조 제2항은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유익비의 상환범위는 ⁠‘점유자가 유익비로 지출한 금액’과 ⁠‘현존하는 증가액’ 중에서 회복자가 선택하는 것으로 정해진다. 위와 같은 실제 지출금액 및 현존 증가액에 관한 증명책임은 모두 유익비의 상환을 구하는 점유자에게 있다.
따라서 점유자의 증명을 통해 실제 지출금액 및 현존 증가액이 모두 산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회복자가 ⁠‘점유자가 주장하는 지출금액과 감정 결과에 나타난 현존 증가액 중 적은 금액인 현존 증가액을 선택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곧바로 ⁠‘실제 증명된 지출금액이 현존 증가액보다 적은 금액인 경우에도 현존 증가액을 선택한다’는 뜻까지 담긴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반적으로 회복자의 의사는 실제 지출금액과 현존 증가액 중 적은 금액을 선택하겠다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203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8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2. 10. 18. 선고 62다437 판결(집10-4, 민93)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횡성테마랜드 ⁠(소송대리인 신아 법무법인(유한) 담당변호사 원성윤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횡성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치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전홍록)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2. 20. 선고 ⁠(춘천)2015나19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유익비상환청구에 관하여 민법 제203조 제2항은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유익비의 상환범위는 ⁠‘점유자가 유익비로 지출한 금액’과 ⁠‘현존하는 증가액’ 중에서 회복자가 선택하는 것으로 정해진다. 위와 같은 실제 지출금액 및 현존 증가액에 관한 증명책임은 모두 유익비의 상환을 구하는 점유자에게 있다(대법원 1962. 10. 18. 선고 62다43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점유자의 증명을 통해 실제 지출금액 및 현존 증가액이 모두 산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회복자가 ⁠‘점유자가 주장하는 지출금액과 감정 결과에 나타난 현존 증가액 중 적은 금액인 현존 증가액을 선택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곧바로 ⁠‘실제 증명된 지출금액이 현존 증가액보다 적은 금액인 경우에도 현존 증가액을 선택한다’는 뜻까지 담긴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반적으로 회복자의 의사는 실제 지출금액과 현존 증가액 중 적은 금액을 선택하겠다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2.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지출한 유익비를 895,470,034원, 원고의 유익비 지출로 인한 이 사건 토지의 가액 증가액을 3,651,631,900원으로 각 인정한 다음,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실제 지출금액과 현존 증가액 중 적은 금액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즉 ① 회복자인 피고는 2016. 12. 12.자 준비서면을 통해 원고가 주장하는 유익비를 인정할 수 없고, 원고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소액에 대해 선택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② 피고는 2017. 4. 26.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 결과 원고의 유익비 지출로 인해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이 3,651,631,900원만큼 증가한 것으로 나오고 그 후 원고가 원고의 유익비 지출금액이 4,939,289,364원이라고 주장하자, 2017. 6. 12.자 준비서면을 통해 둘 중 적은 금액인 3,651,631,900원을 선택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③ 이와 같은 피고의 선택경위를 보면 피고의 의사는 지출금액과 증가액 중 적은 금액을 선택하려는 것이지 그 금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증가액을 선택한다는 의사표시는 아닌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제1점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한편 상고이유 제2점 주장은 원심의 가정적·부가적 판단에 관한 것이다. 앞서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 부분 판단의 당부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상고이유 제3점 주장은 모두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김창석(주심) 조희대 민유숙

출처 : 대법원 2018. 06. 15. 선고 2018다20670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