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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판·부탄 혼합 제조행위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 및 납세의무자 인정

대법원 2015두35413
판결 요약
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해 새로운 과세물품을 제조, 사업장으로 반출하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입니다. 혼합해 판매한 자가 납세의무자로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서 미제출로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프로판 #부탄 #혼합 #개별소비세 #세금 부과
질의 응답
1. 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해서 제조, 반출하면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 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해 새로운 과세물품을 제조해 사업장에 반출한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5413 판결(광주고법 2014누5841 판결 인용)은 프로판·부탄 혼합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제조행위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2. 프로판·부탄 혼합 판매자가 개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가 될까요?
답변
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해 판매한 자가 납세의무자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5413 판결은 프로판·부탄 혼합 판매자가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3. 상고 이유 없이 제출 기한 내 상고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판결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이유서 미제출 시 상고는 그대로 기각되고 원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5413 판결은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이유서 미제출 사유로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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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하여 새로운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자신의 사업장으로 반출한 행위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며 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하여 판매한 자가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35413 개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천AA

피고, 피상고인

광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누58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3. 03. 선고 대법원 2015두354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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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두35413
판결 요약
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해 새로운 과세물품을 제조, 사업장으로 반출하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입니다. 혼합해 판매한 자가 납세의무자로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서 미제출로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프로판 #부탄 #혼합 #개별소비세 #세금 부과
질의 응답
1. 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해서 제조, 반출하면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 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해 새로운 과세물품을 제조해 사업장에 반출한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5413 판결(광주고법 2014누5841 판결 인용)은 프로판·부탄 혼합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제조행위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2. 프로판·부탄 혼합 판매자가 개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가 될까요?
답변
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해 판매한 자가 납세의무자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5413 판결은 프로판·부탄 혼합 판매자가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3. 상고 이유 없이 제출 기한 내 상고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판결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이유서 미제출 시 상고는 그대로 기각되고 원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5413 판결은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이유서 미제출 사유로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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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35413 개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천AA

피고, 피상고인

광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누58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3. 03. 선고 대법원 2015두354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