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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제척기간과 2차납세의무 지정 쟁점 판시(서울고법)

서울고등법원 2014누53416
판결 요약
금지금 수출업체의 변칙거래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부과제척기간 도과 후 세금 부과는 부당하나, 2차납세의무 지정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부과제척기간 적용을 제한할 수 없으며, 국세기본법의 취지를 유지해야 합니다.
#부과제척기간 #세금부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2차납세의무 #금지금 수출
질의 응답
1. 금지금 수출업체의 변칙거래가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보지 않을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 세금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지 않으면 세금 부과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3416은 금지금 수출업체의 변칙거래가 사기·부정행위로 볼 수 없어 부과제척기간 도과 후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과제척기간의 적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제한할 수 있나요?
답변
부과제척기간은 신의성실의 원칙만으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3416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부과제척기간의 적용을 제한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3.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자에 대한 지정 및 세금부과 처분의 정당성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2차납세의무 지정은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3416에서는 2차납세의무 지정에 관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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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금지금 수출업체의 변칙거래로 인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수 없어 부과제척기간 도과한 처분은 부당함. 2차납세의무 지정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및 2차납세의무 지정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oo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4. 11. 19.

판 결 선 고

2014. 12. 3.

주 문

1. 원고 OOO, 박OO의 항소 및 피고의 원고 주식회사 OOOO에 대한 항소를 모두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7. 2. 원고 주식회사 OOOO에 대하여 한 2004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560,373,26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2. 8.20. 원고 박OO, 박OO을 원고 OOOO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같은 날 원고 박OO에게 408,736,230원, 원고 박OO에게 68,477,470원의 각 2004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박OO, 박OO

제1심 판결 중 원고 박OO, 박OO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20. 원고 박OO, 박OO을 원고 OOOO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같은 날 원고 박OO에게 408,736,230원, 원고 박OO에게 68,477,470원의 각 2004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주식회사 OOOO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주식회사 OOOO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규정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원고 회사에 대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부과제척기간 제도의 취지와 규정 형식에 비추어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부과제척기간의 적용을 제한한다면 부과제척기간 규정의 입법취지를 몰각할 우려가 있는데다가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 바로 부과제척기간 규정의 적용을 제한하는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이 사건에서 원고 회사에 대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박OO, 박OO의 항소 및 피고의 원고 회사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014. 12. 5.

서울고등법원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2.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534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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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제척기간 #세금부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2차납세의무 #금지금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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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지금 수출업체의 변칙거래가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보지 않을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 세금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지 않으면 세금 부과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3416은 금지금 수출업체의 변칙거래가 사기·부정행위로 볼 수 없어 부과제척기간 도과 후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과제척기간의 적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제한할 수 있나요?
답변
부과제척기간은 신의성실의 원칙만으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3416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부과제척기간의 적용을 제한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3.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자에 대한 지정 및 세금부과 처분의 정당성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2차납세의무 지정은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3416에서는 2차납세의무 지정에 관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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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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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및 2차납세의무 지정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oo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4. 11. 19.

판 결 선 고

2014. 12. 3.

주 문

1. 원고 OOO, 박OO의 항소 및 피고의 원고 주식회사 OOOO에 대한 항소를 모두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7. 2. 원고 주식회사 OOOO에 대하여 한 2004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560,373,26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2. 8.20. 원고 박OO, 박OO을 원고 OOOO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같은 날 원고 박OO에게 408,736,230원, 원고 박OO에게 68,477,470원의 각 2004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박OO, 박OO

제1심 판결 중 원고 박OO, 박OO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20. 원고 박OO, 박OO을 원고 OOOO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같은 날 원고 박OO에게 408,736,230원, 원고 박OO에게 68,477,470원의 각 2004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주식회사 OOOO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주식회사 OOOO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규정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원고 회사에 대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부과제척기간 제도의 취지와 규정 형식에 비추어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부과제척기간의 적용을 제한한다면 부과제척기간 규정의 입법취지를 몰각할 우려가 있는데다가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 바로 부과제척기간 규정의 적용을 제한하는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이 사건에서 원고 회사에 대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박OO, 박OO의 항소 및 피고의 원고 회사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014. 12. 5.

서울고등법원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2.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534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