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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액이 없다는 세무공무원의 구두답변, 또는 전화답변에 대해 과세관청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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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가단5278714 손해배상(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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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주식회사 |
|
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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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9. 3. |
|
판 결 선 고 |
2015. 10. 1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28. BBB주식회사로부터 CCC 주식회사(이하 ‘CCC’라 한다)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수하였다.
나. CCC 소유의 서울 노원구 월계동 000-00 도로 282㎡와 같은 동 △△△-△△ 도로 5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타경 0000호 2013. 6. 19.자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 한다)가 진행 중이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 중 월계동 000-00 도로에 관하여는 2000. 1. 31.(처분청 천안세무서)과 2002. 7. 8.(처분청 안양세무서), 월계동 △△△-△△ 도로에 관하여는 2000. 1. 31.(처분청 천안세무서)과 2010. 2. 8.(처분청 동안양세무서) 피고의 압류기입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다. 원고는 CCC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후 이 사건 강제경매 법원에 승계신청을 하였다.
라. 이 사건 강제경매에서 2014. 7. 28. 매각대금이 납부되고 2014. 8. 21. 배당이 이루어졌는데, 피고는 원고가 채권을 양수한 이후 배당기일 즈음에 이르러서 이 사건 강제경매 법원에 교부청구를 하여 배당자금 중 안양세무서가 0000원, 동안양세무서가 000원, 천안세무서가 000원을 각 배당을 받았고, 원고는 000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CCC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기 전에 이 사건 강제경매에서 회수가능한 금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 소속 과세관청인 동안양세무서, 천안세무서, 강남세무서의 조사관 등에게 전화 또는 방문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진 압류와 관련하여 CCC의 체납세액이 있는지 문의하였고, 피고가 구축한 과세관청의 전산시스템의 단말기 화면을 확인한 각 조사관 등으로부터 CCC의 체납세액이 없고,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진 압류는 해지등록이 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 충분한 금액을 배당받을 것으로 판단하여 채권을 양수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배당기일 즈음에 이르러서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진 압류에 기하여 교부청구를 하고 최우선순위로 배당을 받음으로써 원고는 피고의 교부청구가 없었다면 배당받았을 금액 약 000원보다 000원이 적은 금액을 배당받는 손해를 입었다.
그와 같은 손해는 피고의 잘못된 전산시스템 정보 구축으로 인하여 과세관청 담당자가 전산시스템에서 CCC의 체납세액의 존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문의에 답변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러한 전산시스템 정보의 잘못된 구축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인, 원금 채권회수가능액으로 예상한 금액과 실제 배당액의 차액 상당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먼저 피고의 과세관청 전산시스템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기능이나 염결성 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과세관청 공무원에게 문의한 시점 즈음 피고의 전산시스템의 첫 화면에 조회대상 납세자의 체납여부 등 일부 정보만 나타나고 전산시스템 구축 전의 체납정보 등 일부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산시스템 내에서 추가확인절차를 거치거나 또는 관할 세무서에 전산화되지 않은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설사 조회 첫 화면에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피고의 과세관청 전산시스템의 설치·보존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원고 주장과 같이, 그 내용은 원고가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지만 전산시스템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어서 실제 체납액이 있음에도 조회 첫 화면에서 부정확한 정보를 보여주었고, 피고 공무원들이 그에 따라 체납액이 없고 압류는 해지등록 되었다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구두답변을 하였다 하더라도, 납세자의 체납여부 등에 대하여 납세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등의 정식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두문의한 것에 대하여 제3자인 CCC의 체납여부에 대한 내용을 전산으로 확인하고 구두답변하여 준 것은 법령상 아무런 근거가 없고, 답변한 피고 소속 공무원의 그와 같은 직무수행이 원고의 안전과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어서, 그러한 하자와 원고의 손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지도 않는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15.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2787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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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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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가단5278714 손해배상(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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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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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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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9.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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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0. 1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28. BBB주식회사로부터 CCC 주식회사(이하 ‘CCC’라 한다)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수하였다.
나. CCC 소유의 서울 노원구 월계동 000-00 도로 282㎡와 같은 동 △△△-△△ 도로 5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타경 0000호 2013. 6. 19.자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 한다)가 진행 중이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 중 월계동 000-00 도로에 관하여는 2000. 1. 31.(처분청 천안세무서)과 2002. 7. 8.(처분청 안양세무서), 월계동 △△△-△△ 도로에 관하여는 2000. 1. 31.(처분청 천안세무서)과 2010. 2. 8.(처분청 동안양세무서) 피고의 압류기입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다. 원고는 CCC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후 이 사건 강제경매 법원에 승계신청을 하였다.
라. 이 사건 강제경매에서 2014. 7. 28. 매각대금이 납부되고 2014. 8. 21. 배당이 이루어졌는데, 피고는 원고가 채권을 양수한 이후 배당기일 즈음에 이르러서 이 사건 강제경매 법원에 교부청구를 하여 배당자금 중 안양세무서가 0000원, 동안양세무서가 000원, 천안세무서가 000원을 각 배당을 받았고, 원고는 000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CCC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기 전에 이 사건 강제경매에서 회수가능한 금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 소속 과세관청인 동안양세무서, 천안세무서, 강남세무서의 조사관 등에게 전화 또는 방문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진 압류와 관련하여 CCC의 체납세액이 있는지 문의하였고, 피고가 구축한 과세관청의 전산시스템의 단말기 화면을 확인한 각 조사관 등으로부터 CCC의 체납세액이 없고,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진 압류는 해지등록이 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 충분한 금액을 배당받을 것으로 판단하여 채권을 양수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배당기일 즈음에 이르러서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진 압류에 기하여 교부청구를 하고 최우선순위로 배당을 받음으로써 원고는 피고의 교부청구가 없었다면 배당받았을 금액 약 000원보다 000원이 적은 금액을 배당받는 손해를 입었다.
그와 같은 손해는 피고의 잘못된 전산시스템 정보 구축으로 인하여 과세관청 담당자가 전산시스템에서 CCC의 체납세액의 존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문의에 답변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러한 전산시스템 정보의 잘못된 구축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인, 원금 채권회수가능액으로 예상한 금액과 실제 배당액의 차액 상당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먼저 피고의 과세관청 전산시스템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기능이나 염결성 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과세관청 공무원에게 문의한 시점 즈음 피고의 전산시스템의 첫 화면에 조회대상 납세자의 체납여부 등 일부 정보만 나타나고 전산시스템 구축 전의 체납정보 등 일부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산시스템 내에서 추가확인절차를 거치거나 또는 관할 세무서에 전산화되지 않은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설사 조회 첫 화면에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피고의 과세관청 전산시스템의 설치·보존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원고 주장과 같이, 그 내용은 원고가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지만 전산시스템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어서 실제 체납액이 있음에도 조회 첫 화면에서 부정확한 정보를 보여주었고, 피고 공무원들이 그에 따라 체납액이 없고 압류는 해지등록 되었다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구두답변을 하였다 하더라도, 납세자의 체납여부 등에 대하여 납세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등의 정식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두문의한 것에 대하여 제3자인 CCC의 체납여부에 대한 내용을 전산으로 확인하고 구두답변하여 준 것은 법령상 아무런 근거가 없고, 답변한 피고 소속 공무원의 그와 같은 직무수행이 원고의 안전과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어서, 그러한 하자와 원고의 손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지도 않는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15.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2787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