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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별 소득금액 산정 시 상여처분의 정당성 인정 기준

대법원 2015두38191
판결 요약
원고 회사들은 각각 별개의 법인격이 인정되며, 실제 회수된 금액이 없고 부외원가가 소득금액에서 인정되어도 상여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인격의 형해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여처분 #법인세 #별도법인 #부외원가 #법인격 형해화
질의 응답
1. 일반적으로 별도의 법인들이 각각 소득금액 산정에서 상여처분을 다툴 때, 실제 금전 회수 여부가 상여처분의 정당성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실제 금전의 회수 여부와 무관하게 상여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8191 판결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들 사이에서 실제 금전 회수 없이 부외원가가 소득금액에서 이미 인정된 경우라도 상여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여러 회사 또는 계열사 간 법인격이 형해화되었다는 이유로 법인세 부과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법인격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어 있다면 형해화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과처분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8191 판결은 원고회사들이 각각 별개의 법인격을 지니고 있어 형해화라 볼 수 없다고 하여 상여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3. 부외원가가 이미 소득금액에서 반영되었어도 상여처분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부외원가가 인정되어도 상여처분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8191 판결은 부외원가를 소득금액에서 인정하였더라도 상여처분은 정당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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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 회사들은 별개의 법인격을 지니고 있으며, 실제 회수된 금액이 없고, 부외원가를 소득금액에서 인정하였더라도 상여처분은 정당하며 법인격이 형해화 되었다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3819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제 AAA 외 15

피고, 피상고인

파주세무서장 외 1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1. 21. 선고 2014누4882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5. 28. 선고 대법원 2015두381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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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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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일반적으로 별도의 법인들이 각각 소득금액 산정에서 상여처분을 다툴 때, 실제 금전 회수 여부가 상여처분의 정당성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실제 금전의 회수 여부와 무관하게 상여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8191 판결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들 사이에서 실제 금전 회수 없이 부외원가가 소득금액에서 이미 인정된 경우라도 상여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여러 회사 또는 계열사 간 법인격이 형해화되었다는 이유로 법인세 부과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법인격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어 있다면 형해화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과처분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8191 판결은 원고회사들이 각각 별개의 법인격을 지니고 있어 형해화라 볼 수 없다고 하여 상여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3. 부외원가가 이미 소득금액에서 반영되었어도 상여처분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부외원가가 인정되어도 상여처분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8191 판결은 부외원가를 소득금액에서 인정하였더라도 상여처분은 정당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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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3819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제 AAA 외 15

피고, 피상고인

파주세무서장 외 1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1. 21. 선고 2014누4882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5. 28. 선고 대법원 2015두381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