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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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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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회사들은 별개의 법인격을 지니고 있으며, 실제 회수된 금액이 없고, 부외원가를 소득금액에서 인정하였더라도 상여처분은 정당하며 법인격이 형해화 되었다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두3819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제 AAA 외 15 |
|
피고, 피상고인 |
파주세무서장 외 1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 21. 선고 2014누48827 판결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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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두3819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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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제 AAA 외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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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파주세무서장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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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 21. 선고 2014누48827 판결 |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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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